폐기물매립장 굴착 토사를 지붕·벽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 취소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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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401 행정 사건(2017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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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1986년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고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설탕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섬유 등을 매립·복토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립장 위에 공장을 신축하며 복토에 사용된 토양과 폐섬유 약 9,444㎡를 굴착하여 사토장에 보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합토사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을 위반하였다며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고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설탕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섬유 등을 매립·복토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립장 위에 공장을 신축하며 복토에 사용된 토양과 폐섬유 약 9,444㎡를 굴착하여 사토장에 보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합토사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을 위반하였다며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폐기물매립장 굴착 토사를 지붕·벽면 없는 사토장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방법을 위반하였다며 피고가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을 한 사건. 1 1986. 9. 원고는 경 부산하경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 남구 C에 12,572㎡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 사건 매립장)을 설치하였다. 2 1987년부터 1990. 4.까지 원고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공장(울산공장)에서 설탕을 제조하면서 발생한 공정·니알 폐섬유처리·니(이 사건 섬유)를 탈섬과윕 등을 거쳐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하고 복토를 마쳤다. 3 2011년부터 2015. 2.까지 원고는 이 사건 매립장 위에 공장 2개동을 신축하면서 지하에 연료유장조·폐섬유장조·소각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장의 토사, 여과에는 복토에 사용된 일부 토양과 함께 이 사건 섬유 약 9,444㎡(2,113㎡가 포함되어 있다)를 굴착하여 울산공장 내 사토장(이 사건 사토장)에 보관하였다. 4 그 중 7,668㎡는 울주군에 있는 농지 3곳에 성토재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776㎡(이 사건 피합토사)는 이 사건 사토장에 남겨두었다. 5 2016.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합토사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이 사건 사토장에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0.까지 과태료 2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피합토사를 적법처리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라는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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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폐괰물관리법위묘에 따른 행윕처분취소2016401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7. 6.
판 결 선 고2017. 8. 3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폐괰물관리법 위묘에 따른 행윕처분을 취소한2016. 3. 21.
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설탕 윜조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띜경 부산하경지청장.1986. 9. 16.
의 승인을 묛아 울산 남구 C에규모의 폐괰물매립장 이하 이 사건 매립장 이12,572(‘’㎡
라고 한다 을 설쵘하씀다).
나 원고는 울산 남구.D에 있는 공장 이하 울산공장 이라고 한다 에서경부터(‘’)1987.
경굌지 설탕을 윜조하면서 묜생한 공윕씤니앀 폐섘처리씤니 이하 이 사건 씤1990. 4.(‘
니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탈섘과윕 등을 거최 후 이를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하고 복토’)
를 마쳤다.
다 원고는경 묏경 이 사건 매립장 위에 공장 개동을 신축하면서 그.2011.2015.2
지하에 연료윀장조 폐섘윀장조 소각띜 등을 설쵘하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장의 토사,,
여괰에는 복토에 사용댜 일묘 토양과 함께 이 사건 씤니 약가 포함댘9,444 (2,113㎡㎡
어 있다 를 굴착하여 울산공장 내 사토장 이하 이 사건 사토장 이라고 한다 에 보관하)(‘’)
다가 그 중는 울주군에 있는 농지 곳에 성토재띜 사용하씀고 나뤸지7,6683,1,776㎡
이하 이 사건 피합토사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사토장에 남겨덐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합토사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이 사건 사토장에 보관.
함으띜써 폐괰물관리법에 윕한 폐괰물의 처리묩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굌지 과태료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피합토사를 윁2016. 4. 20.200
윕처리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윜출하라는 과태료부과 묏 조쵘명뜹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1, 3, 4, 11(,)
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2.
- 3 -
가 원고의 주장.
주장1)①
이 사건 피합토사에 포함댘어 있는 이 사건 씤니는 건조댜 상태띜 폐괰물관리법
에 윕한 사후관리괰간을 넘어 약년 동안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댘어 있었고 그 후21,
일묘 토양과 피합댜 채띜 굴착댘어 다시 약 년간 이 사건 사토장에서 묔람과 햇뵛을4
맞는 등 장괰간의 자연 윕핔 과윕을 거침으띜써 폐괰물의 속성을 아위히 상실하씀으므
띜 이앀 달리 이 사건 씤니가 여위히 폐괰물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2)②
이 사건 씤니가 폐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씤니는 그 속에 포, ①
함댜 유괰물 등의 분해가 아료댘어 더 이상 침출섘의 묜생이 없으므띜 곧묔띜 E이 가
능한 상태인 윐이 사건 당시 시행댘고 있었던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에 의하면,,②
보관하뜤는 폐괰물에 관하여 침출섘의 묜생으띜 주변하경씤염의 우뜤가 없다고 시 도.
지사가 인윕하는 경우에는 그 폐괰물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댘도띝 규윕하고 있었던 윐프행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은, ③E 대상 폐괰물
을 사업 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묔닥포장 덮개설쵘 등을 통해 폐괰물의 뵄산 넄 유,, .
출 등을 묩지하는 윕도띜 보관하면 댜다는 취지띜 규윕하여 폐괰물의 보관 요건을 아
핔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합토사를 벽면과 지붕이 없는 이 사,
건 사토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합토사의 윁윕처리
를 명하는 것은 지나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4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주장에 대하여1)①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픸는 폐괰물 이라 함은 쓰뜈괰 연소재 씤니 폐유21“”....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띜서 사람의 생한이나 사업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
게 댜 물질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댜 물질은 뵄띝 그 물질이 E의 원료띜 공괉댜다는 사윕만으띜는 폐괰물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괉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핔 피합,,,,
묏 섙성의 묩법으띜 가공한 후 아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괉묛
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뵄추어 아직 아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가공과윕을 거쳐 객관윁으띜 사람의 생한이나 사업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
통념상 승인댠 윕도에 이르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괰물띜서의 속성을 잃고
아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띜 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한동에
필요하지 않게 댜 폐괰댜 물질 즉 폐괰물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8. 6. 12.2008 3108).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이 사건 매립장에 관하여 폐괰물관, ①
리법에 윕한 사후관리괰간이 경과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립장에 대한 사,
후관리의무가 종료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때부터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댜 폐,
괰물이 당연히 폐괰물띜서의 속성을 상실하여 자유띜운 처분 사용의 대상이 댜다고.
볼 섘는 없는 윐이 법원의 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하경부,,②
가 F에 이 사건 씤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F은 이 사건 씤니 중 유괰성 씤니“
- 5 -
류는년이 경과댘어 분해가 거의 이루어음을 것으띜 판단댘나 무괰성 씤니류의 경20,
우 무괰성분 분해에 대한 판단은 판별하괰가 어뜤운 상태이므띜 이 사건 씤니는 프행,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의윜 항 별퍜 의 그 묖의 무괰성 씤니 띜 분류함이421[4] ‘’
타당하다 는 취지띜 회신하씀는묔 위 회신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씤니가 폐‘,
괰물띜서의 성질을 아위히 상실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는 이 사건 씤니에, ③
대한 G생한하경시험연구원 묏 H 산학픑뜥단의 시험 결과 용출 침출섘 검사결과 등을,
근거띜 이 사건 씤니가 침출섘가 묜생하지 않을 윕도띜 I댘어 있어 폐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하경부뜹 윜픸,(2016. 7. 21.664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별퍜윜 픸 다다 목은 씤니류가 침,) 14 [5] 3. 2) )’
출섘의 묜생으띜 주변하경씤염의 우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윕하는 경우 에도 여‘.
위히 사업장일묘폐괰물에 해당함을 위윜띜 그 보관 묩법만을 아핔하고 있는 것에 뵄추
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씤니가 폐괰물관리법에 윕,
한 폐괰물이 아니라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씤니가 씤랜 괰,
간 자연윁인 윕핔과윕을 거쳐 E이 가능한 윕도에 이르뜀음은 별띠으띜 하고 여위히
폐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하여2)②
살피건대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다목 본문은 이,14 [5] 3. 2)
사건 씤니앀 같은 사업장일묘폐괰물의 경우 E의 대상이 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류
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띜 묔닥이 포장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보관창고 등에 보관
하도띝 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침출섘의 묜생으띜 주변하경씤염
- 6 -
의 우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윕하는 경우에는 씈외를 인윕하고 있는묔 시 도지,..
사가 이 사건 씤니에 관하여 위앀 같이 인윕하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위 본문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씤니를 포장댜 묔닥 지붕 묏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
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프행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의윜 항1434
별퍜 의윜 항 나라 목은[5 4] 2. 8) )E의 대상이 댘는 씤니류를 사업 부지 등에 보관하
는 경우에 보관 시설의 요건을 아핔하고 있괰는 하나 위 규윕은 이 사건 처분,J 2016.
부터 시행댘었고 위 규윕을 그 시행 위에 이루어진 처분에도 소괉하여 윁용하도7. 21.,
띝 윕하는 경과규윕이 마뜨댘어 있지도 아니하므띜 위 규윕은 이 사건에 윁용댠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가 지붕 묏 벽면이 없는 이 사건 사토장에 이 사건 씤니가 섞인 이 사
건 피합토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폐괰물관리법에 윕한 폐괰물의 보관 묩법을 위묘한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 윁윕한 처리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폐괰물관리법 윜 조에 근,48
거한 것으띜서 거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7 -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8 -
믄지
관 계 법 령
구 폐괰물관리뮕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5. 7. 20.13411)▣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괰물 이란쓰뜈괰연소재씤니폐유폐산폐알쵼리묏동물의사체등으띜서사람의생활이나1. "",,,,,
사업활동에 필얔하지 아니하게 댜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폐괰물 이란3. ""「K경보전뮕수질 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뮕률또는소음진동관리뮕,」 「」「ᆞ」
에따라묰출시설을설쵘어씁하는사업장이나그묖에대통뜹뜹으띜정하는사업장에서묜생하는ᆞ
폐괰물을 말한다.
제조의폐괰물의 세부분류22()
폐괰물의종류묏E 유형에관한세부분류는폐괰물의묜생원구성성분묏,L 등을고뜤하여환경부뜹
으띜 정한다.
제조 폐괰물의 처리 괰준 등13()
누구든지폐괰물을처리하뜤는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괰준과묩뮕을따라야한다다만제조.,13①
의에따른폐괰물의2E 원쵙 묏준수사항에따라E을하괰쉬어상태띜만든폐괰물 이하중간가공("
폐괰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아화댜 처리괰준과 묩뮕을 대통뜹뜹으띜 따띜 정할 수 있다").
제조의폐괰물의132(E 원쵙 묏 준수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폐괰물을①E할 수 있다.
비산뤼지악취가묜생하거나휘묜성유괰화합물대괰씤염물질등이묰출댘어생활환경에위해를1.,,
미쵘지 아니할 것
쵨출수나 중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댘어 토양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씤염시키지 아니할 것2.,
소음 또는 진동이 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3.
중괈속등유해물질을제거하거나4.I하여E제펈이나원료띜사얩하는과정에서사람이나환경에
위해를 미쵘지 아니하도띝 하는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그 묖에 환경부뜹으띜 정하는5.E의 괰준을 준수할 것
제항묏제항각호의원쵙을지키괰위하여필얔한씤염씈묩묏저감묩뮕의종류앀정도폐괰12,③
물의 취괉 괰준과 묩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뜹으띜 정한다.
제조 폐괰물 처리에 대한 조쵘릅뜹48()
환경부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폐괰물이제조에따른폐괰물의처리괰준과묩,13ᆞᆞᆞ
- 9 -
뮕또는제조의에따른폐괰물의132E 원쵙묏준수사항에맞지아니하게처리댘거나제조제항또81
는제항을위묘하여뮄뜤지거나매립댘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괰간을정하여2
폐괰물의 처리묩뮕 므경폐괰물의 처리 또는 묘입 정지 등 필얔한 조쵘를 릅할 수 있다,.
폐괰물을 처리한 자1.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1713
폐괰물을직접처리하거나다른사람에게자괰소유의토지사얩을허얩한경얰폐괰물이뮄뜤지거3.
나 매립댜 토지의 소유자
폐괰물관리뮕 시행뜹▣
제조 폐괰물의 처리괰준 등7()
뮕 제조 제항 본문에 따른 폐괰물의 처리 괰준 묏 묩뮕은 다음 각 호앀 같다131.①
폐괰물의 종류앀성질상태믄띜1.ᆞE 가능성여부가연성이나불연성여부등에 따라구분하여수,
집어묘보관할 것.ᆞᆞ
수집어묘보관의과정에서폐괰물이흩날리거나누출댘지아니하도띝하고쵨출수가유출댘2.,ᆞᆞ
지 아니하도띝 하륰쵨출수가 생괰는 경얰에는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처리할 것,
해당 폐괰물을 적정하게 처분3., E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앸의 장소띜 어묘하지 아니할 것.
폐괰물을처분또는6.E하는자가폐괰물을보관하는경얰에는그폐괰물처분시설또는E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1. E이 가능한 폐괰물은 E하도띝 할 것
제항에 따른 폐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괰준과 묩뮕은 환경부뜹으띜 정한다1.②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쵙환경부뜹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7. 21.664)▣
제조 폐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괰준묩뮕14()ᆞ
씁 제조 제항에 따른 폐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괰준과 묩뮕은 믄퍜앀 같다725.
사업장일묘폐괰물의 괰준 묏 묩뮕3.
다보관의 경얰.
자체하중묏 보관하뜤는 폐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륰들지 아2)
니하도띝시류트 아스팔트등의재료띜묔닥이포장댘고지붕과뮽르을갖춘·,보관창고또는
믄퍜[5]
폐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괰준 묏 묩뮕 제조 관뜨( 14)
- 10 -
건축뮕제조제항에따라축조신고를한가설건축물중폐괰물이나쵨출수의누출유203「」ᆞ
출을묩지할수있는구조띜댜컨테이너또는이앀비슷한것으띜댜임시창고 뮕제조제(171
항에따른사업장폐괰물묰출자만해당한다 에보관하여야)한다다만다음의경얰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쵨출수의 묜생으띜 주므환경씤염의 얰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얰)·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쵙▣
제조의폐괰물의143(E 괰준 묏 준수사항 등)
뮕 제조의제항에 따른 폐괰물을1323④E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믄퍜의앀 같다54.
폐괰물2.E에 따른 취괉괰준과 묩뮕
나개믄사항.
매체접촉형8)E의 경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라) E 대상폐괰물을 사업부지등에보관할경얰비산누유출등이묜생댘지않는 장소를선,ᆞ
정하여보관해야하륰묔닥포장덮개설쵘등을통해폐괰물의비산누유출등을묩지해,,,ᆞ
야 한다.
부쵙제호
제조 시행일1()
이규쵙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조의제항묏제항은년월일부터시2016721.,14512201771
행한다끝..
믄퍜의[54]
폐괰물을 E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조의제항 관뜨(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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