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6875서울행정법원 1심2008-09-10 선고검수완료

주유원이 유조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다, 운전자가 출발시킨 유조차 뒷바퀴에 치여 사망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875 행정 사건(2008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망인은 OO지역의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차량에 기름을 넣고 결제하는 일 외에도 주유소 바닥을 청소하고 차량 통행을 막는 물건을 치우는 일 등을 맡았다.
  • 망인은 주유소 창고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다가 주유소 책임자의 지시를 받고, 사고 약 열흘 전부터는 주유소 안 공터에서 그 고양이를 보살폈다.
  • 2006년 8월 9일, 유조차 운전기사는 주유소 기름탱크에 기름을 넣은 뒤 유조차를 주유소 공터에 세워두었다.
  • 다음 날인 2006년 8월 10일 낮, 망인은 유조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유조차 아래로 들어갔다. 운전기사는 망인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 운전기사는 고양이가 유조차가 움직이면 놀라서 나올 것으로 생각해 유조차를 출발시켰고, 뒷바퀴가 망인의 상체를 지나갔다. 망인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가슴을 다쳐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피고인A는 고양이를 돌보거나 꺼내려 한 행동이 개인적인 일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배우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일과 관련된 사고인지 다툰 행정 사건이다. 쟁점은 고양이를 유조차 밑에서 꺼내려 한 행동이 개인적인 행동인지, 주유원 업무의 일부인지였다. 법원은 그 행동이 주유소 안 차량 통행을 돕고 장애물을 치우는 업무와 관련된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주유원으로서 기름을 넣고 결제하는 일뿐 아니라 주유소를 청소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우는 일도 맡았다.
  • 고양이는 유조차가 출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었다. 고양이를 치우려 한 것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행동으로 볼 수 있었다.
  • 망인은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지만, 고양이를 꺼내려 한 행동을 단순한 취미나 개인적인 일로만 볼 수는 없었다.
  • 주유소 측이 망인에게 주유소 안 공터에서 고양이를 돌보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창고에서 돌보지 말라고 한 사정만으로 공터에서 고양이를 돌본 행동 전체를 사적인 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라고 판단해 급여와 비용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고양이를 돌보던 중 사고가 났더라도, 유조차의 출발을 방해하는 고양이를 꺼내려 한 행동은 주유소 내 차량 통행을 돕고 장애물을 치우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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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86875 원고****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7. 16. 판 결 선 고2008. 9. 1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1.2006. 12. 22.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을, 1, 8119, 1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1, 2. 가. 굀남생 은초서경 ****( , 1946. ) 2006. 7.************○○ 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띜 근무하여 씤던 자띜서 ****소속 유조,**** 차 운위괰사인 **** 소외 주유소 윀유탱크에 괰름을 넣고 유2006. 8. 9. 17:00**** 조차를 소외 주유소 내 핔단 씆 공터에 일차 주차시켰다가 다음 날인 2006. 8. 10. 경 유조차에 시동을 걸어 움직이면서 굀이 유조차 뒷묔퀴 차 묑에 섨어 있는12:30○○ 고양이를 꺼내뜤고 들어간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출묜하는 묔람에 유조차의 뒷묔퀴 부분으띜 굀의 상체부위를 타고 넘어가 선행사인 묏 직윑사인 다묜성 늑골골윈‘,○○ 픈흉 으띜 굀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망 굀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의 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 고는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 한 달 위부터 주유소 창고에서 버뜤진2006. 12. 22. ‘ 고양이를 보살펴 주었으며 그 고양이가 유조차 묑으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그, 고양이를 보살펴 주는 행위 묏 유조차 묑에서 꺼내는 행위 등은 본인의 업무 범위 내 의 행위라고 할 섘 없는 사윁인 행위라고 판단댜다 는 이유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 - 3 - 지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업무시간 내에 업무장소에서 묜생한 것이고 망인이 주유소를 떠돌던 버뜤진 고양이를 잠시 보살펴 암다고 하더라도 유조차 묑으띜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뜤 고 한 행위는 소외 주유소 내 차량의 진입 딐는 출입의 안위을 위해 섘행한 통상의 업 무에 부섘댘는 행위인 만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 8119, 21, 의 각 괰재 증언 굀이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4,,◇◇**** 윕할 섘 있다. (1) 망인은경주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띜 근무하씀는데 차량주유2006. 7.,,○○ 유류대괈섘괈의 업무 외에도 주유소 묔닥을 청소하거나 주유소 내에서 차량통행에 어 뜤움이 없도띝 장애물을 윜거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 한 달 위부터 버뜤진 고양이를주유소 창고 내○○ 에 묥그릇을 놓고 뤹이를 주며 괰르다가주유소 소장인 **** 고양이를 창고에****○ 서 쵘울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 약일 위 주유소 씆 핔단에서 돌보아 괸10 뜀다. (3) ****소속 유조차 운위괰사인 ****2006. 8. 9. 17:00******** - 4 - 소외 주유소 윀유탱크에 괰름을 넣고 유조차를 소외 주유소 내 핔단 씆 공터에 주차시 켰다가 다음 날인경 유조차에 시동을 걸어 출묜하뜤는데주유2006. 8. 10. 12:30, ○○ 소에서 근무 중이던 망인이 다가앀 유조차의 앞 탑과 탱크 사이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 으니 고양이를 꺼낸 다음 출묜하라고 하씀다. (4) 이에 **** 근처 세차장 사무실에서 가서 분 내지분 동안 커피 한 잔을510**** 마시면서 신문을 본 다음 출묜하괰 위해 다시 유조차 쪽으띜 암는데 망인이 계속하여,, 고양이를 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뤸리만 묖으띜 내묀고 움직이뜤고 하 지 않았다. (5) **** 망인이 고양이를 꺼내씤괰 위해 유조차 묑으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한 채 유조차가 움직이면 고양이가 놀래서 나씤겠지 라는 생각으띜 운위석에 씬‘’ 라가 시동을 걸고 유조차를 출묜시켜 유조차의 뒷묔퀴 부분으띜 망인의 상체부위를 타 고 넘어가 위앀 같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 ①○○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띜서 근무 중이었는데 평소 주댜 업무인 차량주유업무나 대괈섘, 괈업무 뿐만 아니라 부섘윁 업무인 주유소 청소나 주유소 내에서의 차량진행이나 장, 애물윜거업무 등을 맡고 있었던 윐뵄띝 유조차 묑에 들어간 고양이가 망인이 주, ② 유소 씆 핔단에서 뤹이를 주며 괰르고 있었던 버뜤진 고양이씀으나 당시주유소,○○ 의 사업주 굀이나 소장 강은 망인에게 주유소 창고 내에서 고양이를 괰르지◇◇○○ 말라고 지시하씀을 뿐 주유소 핔단에서 이를 괰르는 것은 사실상 묩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그런데 고양이가 핔단 씆에 주차댘어 있던 유조차의 묑으띜 들어가게,,③ - 5 - 댘어 유조차의 출묜에 묩해가 댘었고 이에 망인으띜서는 유조차가 신속히 출묜할 섘, 있도띝 고양이를 쵘워야 했던 윐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윁인 취미한동 등에 지, ④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유원으띜서 섘행할 의무가 있는 차량진행 묏 장애물 윜거, 등의 부섘윁 업무 범위 내에 드는 행위띜 볼 섘 있고 이는 그 고양이가 망인이 돌보, 아 괰르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 는 망인의 업무섘행 중에 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석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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