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정71전주지방법원 1심2026-05-19 선고검수완료

야간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다가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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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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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고정7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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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 19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80km/h 이내인 68.1~71km/h였다.
  • 같은 도로 2차로에서는 앞서 피해자 운전 차량과 다른 트럭 사이의 충돌 사고가 이미 발생해 철구조물이 2차로에 떨어져 있었다.
  • 피고인은 2차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 그러나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9분경 OO지역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으나,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이내로 운전했고 야간에 철구조물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85도833)를 적용했다.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의심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2001도2823 등)를 확인했다.
  • 피고인은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다 곧바로 피해자를 충격했으며, 이는 교통사고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다.
  • 피해자는 철구조물과 트럭 전면 사이에 있었고 야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철구조물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서 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제한속도도 준수했다.
  • 철구조물을 피해 차로를 변경한 행위 자체를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자는 통상 예견 가능한 사고에 대비할 의무만 지며, 이례적 상황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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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5고정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검 사조은정(기소), 박지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5.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2. 15.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 는 **** 편도 2차선 도로를 격포 방향에서 부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 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 등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 2 -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전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 는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 침 선행사고로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 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9경 ****에 있는 ****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 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 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 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 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 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 3 -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에 2차로에 피해자 운전 차량과 다른 트럭과의 충돌에 따른 선행사고로 인하여 떨어진 철 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는데 곧바로 피해자 를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것이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행사 고로 트럭(1차사고차량)과 철 구조물이 최종위치에 있던 중, 피해자가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대화 또는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 트럭과 철 구조물 주변에 서 있 던 중에 피고인이 철 구조물을 발견하여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 구조물 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으로 피고인 의 진술에 부합한다. - 4 - ③ 한편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서의 당시 사고 상황 재현 및 충격지점에 따른 분석속도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철구조물과 트럭 전면 사이에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철구조물과 트럭, 피해자의 위치, 이 사건 당시 야간 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차로에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져 피 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도로 상에 서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인 운행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h였고,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68.1km/h~71km/h였다는 것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그 결과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주장ᆞ입증이 없다. 공소사실에서 과실로 적시하고 있는 2차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를 변경한 것 자체가 과실이 될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성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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