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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화가의 의뢰인인 단체A가 1953년경 화가에게 충무공 영정 제작을 맡겨 화가가 이를 완성하였고, 이 영정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에 사용할 충무공 영정을 만들기 위해 1975년 문화공보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심의를 거쳐 해당 화가가 표준영정을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하여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작하였다.
한국은행은 화가에게 제작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500원권 지폐와 100원권 주화 등의 도안으로 사용해 왔다.
화가는 사망 전인 2004년 자신의 지식재산권 일체를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거쳤다.
원고는 화가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억 원과 화폐도안용 영정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국은행이 화가의 동의 없이 충무공 영정을 화폐 도안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영정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영정이 촉탁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발주처에 귀속되었거나 저작권 소멸 기간이 지났고, 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영정을 제공받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거 제작된 충무공 표준영정은 의용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촉탁으로 제작된 저작물로서 당시 관련 규정에 의해 권리가 발주처에 귀속되거나 이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화폐도안용 영정 역시 한국은행의 요청과 정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한국은행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이상 관련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되거나 적법한 이용 권한이 인정된다.
원고가 화가로부터 적법하게 저작권을 모두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오랜 사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영정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영정 인도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화가의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사적인 표준영정 및 화폐도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관계와 오랜 사용 관행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나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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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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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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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280029 손해배상(저)
원 고A
피 고한국은행
변 론 종 결2023. 8. 11.
판 결 선 고2023. 10.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1 기재 그림을 인도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은 1953년경 충무공기념사업회(회장 C)
1)
의 의뢰로, 약 6개월에 걸쳐 별지
- 2 -
2 기재 그림과 같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하였다. ****이 제작한 영정은
1953. 10. 7. ****에 봉안되었고, 1973년경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이하 ‘충무
공 표준영정’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나.한편 국무총리실은 1973. 5. 8. 국무총리 지시 제6호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선현에 대한 동상 건립 내지 영정 제작의 통일을 기할
것과 함께 선현에 대한 영정을 제작할 경우 문화공보부와 사전 협조하고 조정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다.이에 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하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이라 한다)을 제작하기 위하여 1975. 4. 8. 문화공보부에 협조를 의뢰하였고, 문화
공보부장관은 1975. 4. 11. 선현영정 심의회의를 통하여 ****으로 하여금 충무공 표준
영정을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하여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하게 할 것을 의
결하였다.
라.피고는 ****으로부터 별지 1 기재 그림과 같은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
받은 후 1975. 10. 17.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 제작에 1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완성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 사진 3장을
첨부한 영정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 10. 29. 위 화폐도
안용 충무공 영정이 사전에 심의·의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한편 ****은 2004. 11. 17.경 대리인 D를 통하여 자신의 지식재산권 일체를
‘재단법인 **** 이사장’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2004. 11. 26. 이
1)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당 단체는 ‘충무공기념사업회’, ‘이충무공기념사업회’, ‘충무공 이순신
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이들 각 단체가 서로 동일한 단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통칭하여 ‘충무공기념사업회’라 한다.
- 3 -
를 공증하였고, 2005. 2. 2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2, 3,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원고
1)피고는 ****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의 저작물을
화폐도안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973년
경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 1. 15.부터 발
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하여 ****의 위 각 충무공 영정에
대한 복제권
2)
을 침해하였다.
3)
2)한편 ****은 충무공 표준영정,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비롯하여 ****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
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나아가 피고는 화폐도안용 영정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저작권
사용승낙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나.피고
1)충무공 표준영정은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촉탁으로 제작된 ‘촉탁저작물’로서 그
2) 2023. 7. 6.자 원고 준비서면 제9면 참조
3) 원고는 2023. 8.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을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주장하였으나,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청구원인 부분이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아니하였으
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4) 소장 제11면, 2022. 11. 2.자 원고 준비서면 제15면 참조
- 4 -
제작 당시에 적용되었던 의용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저작권 일체가 촉탁자인 충무공
기념사업회에 귀속되고, 1969년경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
되면서 그에 대한 저작권도 함께 이전되었으며,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
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충무공 표준
영정의 제작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함으로써 1983년경에 그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2)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저작권이 소멸된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한 것으로
별도의 창작성이 더해진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3)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촉탁
으로 제작된 ‘촉탁저작물’이므로 그 제작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이와 달리 화폐도안용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과의 사이에 제작
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받은
이상 피고는 ****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
였다고 보아야 한다.
4)피고가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이 피고가 화폐도안 용도로 충무공 표준영정,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
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의 이와 같은 사용은 저작
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④ 원고의 청구는 정상적인 화폐유통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나아가 피고는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으로부터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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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영정을 제공받은 때로부터 현
재까지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판단
가.충무공 표준영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구 대한민국헌법(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에
의하여 1957. 1. 27. 저작권법 제정시까지 의용되었던 일본 저작권법(1899. 3. 4. 법률
제39호, 이하 ‘의용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도화, 사진 등 문예, 학술,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5)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25조).
6)
나)한편 의용 저작권법 제25조는 ① 1887년 칙령 제79호의 사진판권조례
제2조에서 ’사진판권은 사진사에게 속하고, 사진사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타인의 촉탁에 관계되는 사진판권은 촉탁자에게 속하고, 촉탁
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수계한 것인
점, ② 의용 저작권법 제26조
7)
에서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사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사진저작물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은 의용 저작권법 제1조의 예외로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 第一条 〔著作権の内容〕文書演述図画建築彫刻模型写真演奏歌唱其ノ他文芸学術若ハ美術(音楽ヲ含ム以下之ニ同ジ)ノ
範囲ニ属スル著作物ノ著作者ハ其ノ著作物ヲ複製スルノ権利ヲ専有ス。
6) 第二十五条 〔嘱託による写真肖像〕 他人ノ嘱托ニ依リ著作シタル写真肖像ノ著作権ハ其ノ嘱托者ニ属ス。
7) 第二十六条 〔写真類似の著作物〕 写真ニ関スル規定ハ写真術ト類似ノ方法ニ依リ製作シタル著作物ニ準用ス。
- 6 -
의용 저작권법 제25조의 ’사진초상‘은 인물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한 사진저작물에 한정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구체적인 판단
가)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의용 저작권법 제25조는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는 충무공 표준영정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
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 저작권법 제1조에 의하여 그 저작자인 ****에게 원시
적으로 귀속된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1969년경 충무공
기념사업회에서 대한민국(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으로 이전되었고, 1982년경 충무공
기념사업회가 1982년 2월경 해산하여 그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이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다만, 원고는 피고가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
영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내지 피고가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는바, 결국 원고의 주장·
입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복제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관한 판단
1)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별도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관련 법리
- 7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정면을 향하여
그려진 충무공 표준영정을 왼쪽 안면부가 보이는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지폐 또는 주화에 들어가는 인물의 상반신 영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면부의 굴곡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저작자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자는 안면부의 양쪽 측면 중 왼쪽 안면부가 반측면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구성하였는바, 이러한 방향성 또한 충무공
표준영정과는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충무공 표준
영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저작권의 귀속 주체
가)****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하던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저작
권법 제13조는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대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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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피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하였고, 그 대금
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구 저작권법 제13조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은 촉탁자인 피
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2004. 11. 17.자 양도증
서에 기하여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피
고가 ****의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원고의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
가)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1. 원고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그러나 ****이 제작물공급계약에 기하여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한 후 피고에게 이를 제공한 사실,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입증만으로는 **** 또는 그 권리양수인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저작권
사용승낙서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화폐 주조 이외의 목적
8)
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었음이 명시적으로 다투어지지 않고 있는 1974년작 정
약용 초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
8) 원본의 전시, 복제, 공중송신, 공표, 해설·소개·학술연구 목적의 도록 및 안내책자 제작, 비영리목적의
홍보물(달력 등) 제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저작을 대상으로 한다.
- 9 -
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되어있음을 전제로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입증만으로는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 내지 저작권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이 피고에게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화
폐주조 용도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100원권 주화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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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9)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의 1975년작 충무공 이순신 영정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
9) 원고는 소장 첨부 별지를 “한국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B 화백의 1974년작 이순신 영정”이라고만 특정하였으
나, 원고의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한다.
- 11 -
[별지 2]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
(충무공 표준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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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표준영정의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유족이 한국은행의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폐도안용 영정에 대해서는 촉탁 제작 당시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유족이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해석·평가법원은 표준영정의 저작권이 유족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나 이익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고, 화폐도안용 영정은 촉탁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유족의 권리 주장과 한국은행의 항변 사이에서 법원이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석·평가법원은 장우성 화백이 1975년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았으므로 영정 소유권이 유족에게 유보되지 않았고, 구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이 화폐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화백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영정을 표준영정에서 해제하거나 100원 동전 앞면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석·평가법원은 충무공 표준영정의 저작권이 월전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화폐 도안용 영정은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표준영정과 별개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새로운 저작물로 본 것으로, 한국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월전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표준영정 해제 및 100원 동전 도안 교체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유족은 오명을 벗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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