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며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77679 행정 사건(202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연구 목적으로 2024년 1월 15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주성분 코드별로 도네피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이 주성분인 의약품이 각각 메만틴이 주성분인 의약품과 중복 처방된 환자수, 사망자수, 사망자 평균연령을 통계처리하여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24년 4월 2일 원고에게 신청한 정보는 몇 단계의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도출 가능하고,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 원고는 2024년 4월경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 원고에게 피고의 제공거부 결정이 이유 있다는 조정안을 제공하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 피고는 2024년 8월 13일 조정안 수락 의사를 통보했으나 원고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8월 27일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원고는 2024년 8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24년 8월 12일자 공공데이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원고는 분쟁조정을 거쳐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피고의 거부결정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데이터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상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분쟁조정위원회와 피고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조정안을 수락했더라도 이를 피고의 새로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조정안은 쌍방이 모두 수락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고, 원고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조정안 제시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2024년 4월 2일자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허용되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원고는 2025년 2월 28일자 보정명령을 받고도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2024년 4월 2일자 거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에 불복하려면 분쟁조정 결과에 기대지 말고, 거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조정절차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제소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