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도13797대법원 3심2014-12-24 선고검수완료

말다툼 중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을 주먹과 부엌칼로 공격하자 피고인이 칼로 반격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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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 중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을 주먹과 부엌칼로 공격하여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혔다.
  • 이에 피고인은 부엌칼로 공동피고인의 허벅지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 양쪽 모두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
  •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같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함께 변론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서로 폭행과 상해를 주고받은 사건에서, 서로에게 불리한 입장이었음에도 같은 변호인이 두 사람을 함께 변론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런 변호 방식이 절차에 어긋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관계로,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는 이해가 상반된 상태였다.
  • 이런 경우 한 변호인이 두 사람을 함께 변론하면 한쪽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쪽에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은 이런 이해 상반 상황에서 같은 변호인이 함께 변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원심은 이 규칙을 어기고 같은 변호인이 두 사람을 변론하게 하여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게 했다.
  • 따라서 이 절차상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서로 폭행과 상해를 주고받은 사건에서, 이해가 상반된 두 사람에게 같은 변호인이 함께 변론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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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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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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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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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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