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정박 중인 여객선에 침입해 쇠망치로 유리창·냉장고·TV 등을 부수고 휴게실에 불을 붙이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9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여객선(550t, 최대승선인원 399명)을 발견하고 울타리를 넘어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갔다.
- 선박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승객 비상탈출용 쇠망치(길이 약 36㎝)를 꺼내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깨뜨리고, 객실과 휴게실, 기관 모니터실 등을 돌아다니며 쇠망치를 마구 휘둘러 냉장고, TV, 컴퓨터 모니터, 계기판 유리창 등을 부수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10,000원 상당 재물이 손괴되었다.
-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선박 내 휴게실에 들어가 플라스틱 생수통 위에 탁자보와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선박을 태우려고 했다.
- 마침 당직 근무 중이던 항해사가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불이 붙은 생수통을 선박 밖으로 던져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박 중인 피해자 소유 여객선(550t)에 무단 침입해 승객 비상탈출용 쇠망치로 유리창, 냉장고, TV, 컴퓨터 모니터, 계기판 등을 부수어 시가 24,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휴게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선박을 태우려다 당직 항해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선박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공용선박현주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용선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점, TV와 내부 유리창 등 재물을 망가뜨린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 특히 당직 근무자가 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해사로 근무하며 배에서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상륙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되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두루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후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 공용선박 방화로 큰 사고 위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
- 외국인 선원으로 우발적 범행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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