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234울산지방법원 1심2015-09-22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정박 중인 여객선에 침입해 쇠망치로 유리창·냉장고·TV 등을 부수고 휴게실에 불을 붙이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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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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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9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여객선(550t, 최대승선인원 399명)을 발견하고 울타리를 넘어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갔다.
  • 선박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승객 비상탈출용 쇠망치(길이 약 36㎝)를 꺼내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깨뜨리고, 객실과 휴게실, 기관 모니터실 등을 돌아다니며 쇠망치를 마구 휘둘러 냉장고, TV, 컴퓨터 모니터, 계기판 유리창 등을 부수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10,000원 상당 재물이 손괴되었다.
  •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선박 내 휴게실에 들어가 플라스틱 생수통 위에 탁자보와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선박을 태우려고 했다.
  • 마침 당직 근무 중이던 항해사가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불이 붙은 생수통을 선박 밖으로 던져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박 중인 피해자 소유 여객선(550t)에 무단 침입해 승객 비상탈출용 쇠망치로 유리창, 냉장고, TV, 컴퓨터 모니터, 계기판 등을 부수어 시가 24,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휴게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선박을 태우려다 당직 항해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선박침입,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공용선박현주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용선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점, TV와 내부 유리창 등 재물을 망가뜨린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 특히 당직 근무자가 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해사로 근무하며 배에서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상륙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되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두루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후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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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 불량
  • 공용선박 방화로 큰 사고 위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
  • 외국인 선원으로 우발적 범행
  • 초범
- 1 - 사건고합공용선묕묩핔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5234,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선묕침입(·), 피고인년 남 **** (87 , ), 주거 ****국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검사굀태운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상웅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압섘댜 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2 ). - 2 - 피고인은 **** 국윁의 선원으띜 **** 선윁 일묘핔물선픸승선원‘B’(5,132t, 명 에서 등 항해사띜 근무한 사람이다11 )2. 선묕침입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1.(·)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에서 그곳에 윕2015. 7. 29. 03:00, 묕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고래묔다 여행선최대승선인원‘’(550t, 명 을 묜견하고 만취 상태띜 부덐에 설쵘댜 울타리를 넘어 시윕댘지 않은 위 선묕399 ) 의 출입문을 열고 선묕 안으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선묕 촵 소핔위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승객뵄상 탈출용 쇠망1 쵘 괸이 약를 꺼내어 촵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휘던러 깨뜨리고 그곳 객실 휴(36 )2,,㎝ 게실 괰관 모니터실 등 선묕의촵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 쇠망쵘를 마구 휘던러,2, 3 그 안에 있던 냉장고컴퓨터 모니터 계괰판 유리창 등을 깨뜨뜸다, TV,,,.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묕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24,510,000. 공용선묕묩핔미섘2.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선묕 촵에 있는 휴게실에 들어1,2 가 공연히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고 그 안에 있던 윕섘괰의 뵈 플라스틱 생섘통 위에 응윑실 탁자보 휴지 등을 씬뜤놓은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위 선묕을 소훼하뜤 하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선묕 등 항해사 **** 주변으,1○○ 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불이 붙은 생섘통을 가지고 나앀 위 선묕 묖으띜 던윸 불을 끄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용선묕인 위 선묕을 소훼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선묕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3191 (,),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흉괰 휴대 재물손괴의 윐픕법 윜조31 , 21 ,366 (),174 , 윜조 공용선묕묩핔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16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공용선묕묩핔미37, 3812 , 50 ( 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죄.()‧ 유픕의 결윕 손괴범죄군 특섘손괴 윜 유픕 특섘손괴 등[],, 1() - 4 -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 개월개월[](),4~ 10 나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용선묕묩핔미섘죄 묏 선묕침입죄에 양.37 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위 양픕괰준의 하한만 윁용징역 개월 이:4 상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에 의하여 섘윕댜 권고픕징역 년 개월년.:1 6~ 15 선고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23 피고인은 공용선묕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뜤고 한 윐 내부의유리창 등 재물을,TV, 망쵘띜 손괴한 윐 당직 근무자가 피고인의 묩핔 범행을 조괰에 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띜 이어질 섘도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피해,, 괈액 상당을 변윜하여 피해자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대한민국에서 처, 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항해사띜서 묰에서 생한하던 중 씤랜만에 상륙하여 선을 마시, 다가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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