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6노750울산지방법원 2심2007-01-05 선고검수완료

게임제공업자가 손님에게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재사용했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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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노750 도박·사행행위 사건(2007년 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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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게임제공업자로서 손님에게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재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적용된 법률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로,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와 함께,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 원심은 경품 재매입이 고시에서 금지된 행위인 것은 맞지만, 법률이 정한 ‘경품의 종류나 제공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 측은 재매입이 사실상 경품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연결되므로 법률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게임장에서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쟁점은 이 행위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가 정한 경품 종류·제공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시가 재매입을 금지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 제32조 제3호는 고시에서 정한 종류가 아닌 경품을 주거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 해당 고시는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거나 다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 문구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재매입을 하지 말라는 뜻일 뿐 경품의 종류나 제공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품 재매입을 막아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필요가 있더라도, 그 필요성만으로 법률에 적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재매입 행위가 고시상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 제3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시는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이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경품 종류·제공방법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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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9. 26. 선고 2006고정10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경품재매입금지 규정은 게임의 결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이 대부분 주변 환전소를 통해 다시 게임장으로 유입되어 재사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경품의 재매입과정에서 경품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의무가 비록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중 제5항 (가)목의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품의 재매입행위는 구권을 재매입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경품제공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호는 ‘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가)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고시 조항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의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김수엽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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