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자가 손님에게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재사용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노750 도박·사행행위 사건(2007년 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게임제공업자로서 손님에게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재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적용된 법률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로,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와 함께,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 원심은 경품 재매입이 고시에서 금지된 행위인 것은 맞지만, 법률이 정한 ‘경품의 종류나 제공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 측은 재매입이 사실상 경품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연결되므로 법률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게임장에서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여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쟁점은 이 행위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가 정한 경품 종류·제공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시가 재매입을 금지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 제32조 제3호는 고시에서 정한 종류가 아닌 경품을 주거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 해당 고시는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거나 다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 문구는 게임제공업자에게 재매입을 하지 말라는 뜻일 뿐 경품의 종류나 제공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품 재매입을 막아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필요가 있더라도, 그 필요성만으로 법률에 적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재매입 행위가 고시상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 제32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시는 제공된 경품을 다시 사들이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경품 종류·제공방법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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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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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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