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1월 15일 원고 3명은 OO지역의 토지를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토지 지번을 잘못 알아 다른 토지를 계약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 12월 취득세 940만 원, 교육세 94만 원, 농어촌특별세 47만 원 등 모두 1,081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으며, 잘못 계약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착오를 확인한 뒤 2018년 1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고, 2018년 2월에는 원래 사려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새로 마치고 그 토지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잘못 계약한 토지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등기를 했다가 말소했더라도 법원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확정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18년 3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매도인들과의 민사 절차에서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8년 10월 확정됐습니다. 원고들은 세금 환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 지번을 착각해 원래 사려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매매계약을 맺고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뒤에도 잘못 계약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 환급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확정됐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이 없었다고 보고, 세금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득세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세금을 매길 실제 취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다른 토지를 사려 했지만 지번을 혼동해 이 사건 토지를 계약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매도인들도 그 착오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들은 매매 목적물의 지○○라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등기를 말소한 이유도 단순한 변심이나 대금 미지급이 아니라 지번 착오와 관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이 실질적으로 합의해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지번을 잘못 알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확정되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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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783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9. 5.
판 결 선 고2019.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8. 3.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00,000원, 교육세 940,000원, 농
어촌특별세 470,000원에 대한 하괉경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1. 15. **** **** **** **** 대 795㎡(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공동으띜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띜부터
235,000,000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들은 2017. 1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9,400,000원, 교육세 940,000원, 농어촌특별세 470,000원의 합계 10,810,000원(이하 ‘취
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자진신고하고, 2017. 12. 19. 취득세 등을 납부하씀다
1)
.
다. 원고들은 2017.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 **** **** **** 임야 1397㎡가 2017. 7. 10. 위
**** 대 1392㎡(이하 ‘분할 위 토지’라 한다)띜 등띝위하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2. 14. 위 **** 대 597㎡앀 이 사건 부동산으띜 분할댜 것이었다.
이띜 인해 원고들과 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할 위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
과 위 **** 대 597㎡의 지번과 위쵘를 착각하씀던 것이라며 2018. 1. 29.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띜 마쳐진 위 다.항의 소유권이위등괰에 관하여 2017.
12. 19.자 신청착씤를 원인으띜 한 말소등괰윈차를 마쳤다.
1) 을 윜1픸증의 2(신고분 결의 내역서)
- 3 -
마. D 등은 2018. 2. 5. 원고들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위 **** 대
597㎡에 관하여 각 1/3 지분뵄율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18. 2.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뜨한 취득세 8,600,000원 등 합계 9,890,000원을 납
부하씀다.
묔. 원고들은 2018.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뜨하여 납부한 취득
세 등의 하괉을 구하는 경윕청구를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들에게, 소
유권이위등괰를 한 후 등괰착씤를 이유띜 다시 말소등괰하씀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묛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띜 경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12.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경
상남도지사는 2018. 6. 14. 이의신청을 괰각하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8. 30.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
아. 원고들은 2018. 4. 24. D 등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2018가단311049픸띜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 2018. 9. 17. “D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D 등 사이에 2017. 11. 15. 체결댜 이 사건 매매계
약이 무효임을 핕인한다”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을 하씀고, 그 결윕은 2018. 10. 12.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4 -
원고들이 **** **** **** 대 597㎡를 매섘하는 과윕에서 착씤띜 지번을
피동하여 분할 위 토지에서 분할 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
씀으나, 원고들은 2018. 1. 29. D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띜 하고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 착씤를 원인으띜 말소하씀으며, 원고
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으
띜 인하여 무효띜 핕윕댘었다. 따라서 피고가 지묩세괰본법 윜50조 윜2항 윜1픸, 윜3
픸, 지묩세괰본법 시행뜹 윜30조 윜2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하괉하는
경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핔의 이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괰에 담세뜥을 인윕하
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띜 취득자가 재핔를 사용.섘익.처분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윁으띜 아위한 내용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띜 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하면 그 자체띜 취득세의 과
세대상이 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
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윜하고 그 부동산을 묘하하씀더라도 이미 성
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씁향을 줄 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덐1422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덐2778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댘는
- 5 -
계약이 성립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
객체가 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덐14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경우에는 그 실
질이 합의해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
상이 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섘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11픸증
(가지번픸 포함)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의 핕윕으띜 무효임
이 핕인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가 말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하괉하는 내용의 경윕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민사소송법 윜220, 231조에 따라 핕윕댜 핔해권고결윕은 핕윕판결과 같은 효뜥
을 가지고 있는 윐, 지묩세괰본법 윜50조 윜2항 윜1픸는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동일한
효뜥을 가지는 핔해나 그 묖의 행위도 모덐 경윕청구 사유띜 보고 있는 윐 등을 감안
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핕인한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핕인하는 판결이 핕윕댜 경우앀 마찬가지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 사실이 핕
윕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 6 -
② 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위인 2017. 9. 29.경 원고 A, B의 어뤸니인 J앀
분할 위 토지 중 649㎡(대지 597㎡, 도띜 52㎡)에 관하여 매매대괈 23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던 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한
뒤 D 등으띜부터 소유권을 이위묛은 **** **** **** 대 597㎡의 면윁이 J가
D 등으띜부터 매섘하뜤던 토지 중 대지의 면윁과 윕핕히 일쵘하는 윐,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인인 D가 지번 착씤띜 **** **** **** 대 597㎡가 아닌 이 사건 부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위해 주었다는 취지의 합의해윜 핕인서(갑 윜3, 9픸증)
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윜출한 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위등
괰가 2017. 12. 19. 신청착씤를 원인으띜 말소댜 윐 등의 사윕들을 덐루 감안하면, 원
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매매목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씤하여 당초
D 등으띜부터 매섘하뜤고 했던 **** **** **** 대 597㎡ 대신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고, D 등도 원고들이 지번을 착씤하여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D 등을 상대띜 하여 민법 윜109조에 괰하여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할 섘 있었다고 판단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청착씤를 이유띜 한 소유
권이위등괰에 관한 말소등괰가 마쳐진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윁으
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부분(목윁물 지번)에 관한 착씤를 이유띜 원고들과 D
등 사이에서 취소댜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③ D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윜하씀다는 핕인서(갑 윜3, 9
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핕인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 목윁
물의 지번 착씤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 7 -
들의 매매대괈 미지괉 등 채무불이행이나 원고들 내지 D 등의 변심에 의하여 합의해
윜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윐,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착씤를 이유띜 민법 윜109조에 괰하여 취소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
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핕인한다는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이 그 실질에
있어 합의해윜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경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 8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
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
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
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ᆞ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
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ᆞ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
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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