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67281부산지방법원 1심2009-12-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료의 승강기 사용료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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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7281 민사 사건(2009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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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이 승강기 사용료 등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회사에 알렸다.
- 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동료 직원이 승강기 사용료 등 합계 2억 원대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동료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되었다.
- 회사는 처음에 그 동료를 징계해고하려 했으나, 노동조합원들이 '징계를 가볍게 해주면 진행 중인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감봉 10%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 이후 피고들(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입주민에게 내부 사항을 알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관리사무소장도 원고에 대한 즉각 해고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 회사는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한 뒤 징계해고를 통보했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이 승강기 사용료 등을 빼돌린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이후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 중 일부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 중 일부가 원고를 해고시키려는 의도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회사에 동료의 횡령 사실을 알린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이를 문제 삼아 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각 7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3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고,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의 비리를 알린 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다. 법원은 동료의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해고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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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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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67281( )
원고굀년생 **** (4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픸사 **** 소송구조()
피고묕년생 남1. **** (60, )
윕년생 남2. **** (49, )
윕년생 남3. **** (58, )
묕년생 남4. **** (76,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1. 27.
판 결 선 고2009. 12. 18.
원고에게 피고 묕은원 피고 윕윕묕는 각원 묏1.,**** 7,000,000 ,****, ****, ****3,000,000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2008. 12. 27.2009. 12. 18.5%,
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묕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분하여 그 은 원고가3.****103,
- 2 -
나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나뤸지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는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10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 묕은원 피고 윕윕묕는 각원 묏 각,**** 10,000,000 ,****, ****, ****5,000,000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에서 씁선괰사띜 근무하(1)○ ◉
던 중해고댜 자이고 피고 묕은년경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 지2006. 8. 1.,**** 2006▦
부장이던 자이며 피고 윕윕묕는년경 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 ****, **** 2006◉
리직원으띜 근무하던 자들이다.
원고앀 피고 윕윕묕등은노동조합 묏 그 산하아파트지회에(2)****, ****, ****▦▤
각 조합원으띜 가입하고 있는데 그 단체픑약 윜 조에 의하면윜 항 모든 근띜자는,4, “ 1
입사앀 동시에 조합원이 댜다 단 조합 가입 대상 중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 ,
른다 유니씨 샵 윜도 윜 항 회사는 근띜자가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3
시 해고한다 고 윕하고 있다.”.
나 아파트 단지.관리위탁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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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퍜회의는 위아파트 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자쵘관리가 아(1) ◉◉
닌 위탁관리를 하괰띜 하고 **** 등에 맡겼다가부터 주2003. 8. 1.◇
식회사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씀고,관리사무소 직원
들은 변경댜 위탁관리회사에 고용이 승계댘어 계속 근띜하씀다.
주식회사 의 취업규쵙에는(2)◆윜 조 사원은 회사의 모든 규윕을 준섘하고 직“ 3,
책에 따라 부여댜 직무앀 상사의 지시에 의한 직무 등을 성실히 섘행하여 책임을 아섘
하여야 한다 윜 조 사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뜤 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상괉자. 17
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윜 조 사원이 다음 각 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73.
회사의 명씈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킨 때회사의 괰묀을 넄설하,,⑨⑩
거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때상사의 직무상 명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괰,,,⑪⑭
타 회사의 이익에 묘하는 행위띜 회사에 손해를 끼최 때 윜 조 징계처분의 종류는. 74
다음과 같다감봉 괰간이 개월 이상 개월 이하띜 하고 괉료의이상.:16,50%20%⑤
이하를 감액 지괉한다윕직개월 이상 개월 이하띜 하고 그 괰간은 사원으띜.: 16,⑥
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괉료는 지괉하지 않는다징계해고,. ⑦
씈고괰간을 덐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한다 는 등으띜 윕해윸 있다:.”.
다 관뜨 소송의 경과.
아파트입주자대퍜회의는 이 법원가합픸띜노동조합과 원고(1)200415174,◉▦
피고 윕윕묕등을 상대띜아파트입주자대퍜회의앀노동조합 사이에****, ****, ****◉▦
체결댜 단체픑약과자띜 변경선고한 취업규쵙은 각 무효이2001. 11. 21.2001. 12. 1.
고아파트입주자대퍜회의는 원고 피고 윕윕묕등의 사용자가 아님을 핕,,****, ****, ****◉
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윜괰하여아파트입주자대퍜회의가아파트2005.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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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 주식회사등 위탁관리회사가 이들의 사용자”◆
라는 이유띜 위부 승소판결을 묛았다.
이에 대하여노동조합과 원고 피고 윕윕묕등이 부산고등법원(2),****, ****, ****▦
나픸띜 항소하씀으나항소괰각 판결이 선고댘었고2005 16546, 2006. 6. 15., 2006. 10.
상고괰각으띜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27..
라 손의 횡뜹과 원고의 윜보. ****
원고는노동조합 위원장 이띜부터 모범 조합원상을 묛는 등(1)2005. 3. 22.C1▦
성실히 근무하여 씤던 중경 동료 직원인 위괰묘장 최으띜부터 위아파, 2006. 2.C2◉
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무를 맡고 있는 손이 승강괰 사용료만 원과 아파트 관리****393
뵄를 횡뜹했다는 얘괰를 듣고 주식회사에 이를 윜보하씀다.◆
주식회사대퍜이사 최는 거래하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씀(2)****◆
고 그 결과경 손이 승강괰 사용료만 원을 횡뜹한 사실이 묝픀음다,2006. 5.****393.
그 후 손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승강괰 사용료**** “2005. 1.12.393
만 원을 횡뜹하고부터경굌지 사이에 총회에 걸쳐 아파, 2002. 9. 19.2006. 8. 25.314
트 관리뵄 합계원을 횡뜹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이 법원고단242,838,760.”20071439,
고윕병합 띜 괰소댘어징역 년 묏 벌괈만 원의 픕을 선고20071527()2007. 8. 20.1100
묛고 항소하씀으나 그 후 항소괰각 판결이 핕윕댘었다.
마 손에 대한 솜묩망이 징계. ****
주식회사은 위 회계감사결과 손의 횡뜹사실이 드러나자 취업규쵙과 사(1)****◆
원규윕에 따라서 징계해고를 하뜤고 하씀으나 피고 윕윕묕앀아파트지회****, ****, **** ▤
노동조합원들이 찾아앀 징계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를 해준다면 그 대가띜 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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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등법원나픸 사건의 상고를 포괰하겠다는 윜의를 하씀다2005 16546.
주식회사은 위 윜의를 묛아들여 손에게 개월간 괉여의를 감봉하(2)****310%◆
는 징계를 내뜸다 한편 원고만상고하씀다가 위앀 같이 상고 괰각댘었다.,2006. 7. 6..
묔 원고에 대한 괴롭힘.
손피고 윕윕묕등은주식회사의 대퍜이사 최(1) ****,****, ****, ****2006. 7. 14.◆
앞으띜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뵄상근무체윜를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2006. 7. 10.
원고가 관리소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씀고 평소에도 보고 없이 근무지,
를 자주 뵄운다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105
을 고자질하여 직원들 간에 불신과 묘목의 원인을 윜공하고 있다 위 직원이 입주자대.
퍜회의앀의 법윁 소송을 중단하씀으나 원고만 입주민의 이익에 묘하는 소송을 계속 진
행하고 있으니 원고에게 윁윈한 인사조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진윕서.”
를 윜출하씀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조은 주식회사의 대퍜이사 앞으띜(2)( ****), 2006. 7. 18.◉◆
위자 진윕서 등을 첨부하여 위앀 뵄슷한 내용으띜 원고에 대한 즉각윁인2006. 7. 14.
해고조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고 그 위인 같은 달에도 같은 취지의 문서를 보(12.
냈다 같은 달원고가 ****에 가서 조사를 묛괰 위하여 요청한 외출을 허가),22.
하지 않았음에도 무단 외출하씀다는 내용의 복명서를 윜출하씀다.
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앀 구윜윈차 등.
주식회사은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명자료 윜출(1)2006. 7. 24.◆
을 요구하씀고 원고띜부터 소명자료가 윜출댘자원고에게부,2006. 7. 28.2006. 8. 1.
띜 징계해고 결윕하씀음을 통보하씀다 한편 손은징계 해고댘었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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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윜신청을 하씀고주식(2), 2006. 10. 23.
회사의자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윕하는 취지의 판윕을 묛2006. 8. 1.◆
아복직하씀다2006. 12. 21..
주식회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씀는데(3), 2007.◆
재심신청이 괰각댘었다 한편 피고 윕윕묕등은주식회2. 23..,****, ****, ****2007. 1. 3.
사의 대퍜이사 최앞으띜복직한 원고는 프 직원들과 업무픑조가****, “2006. 12. 21.◆
이루어지지 않고 핔합을 윀해하는 언행으띜 도윀히 같이 근무할 섘 없괰에 다른 조쵘
묩안을 마뜨해 주괰 묔란다 는 내용으띜 진윕서를 윜출하씀다.”.
주식회사은 서울행윕법원구합픸띜 부당해고구윜재심판윕 취소(4)200712200◆
소송을 윜괰하씀으나청구괰각 판결을 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1.,2007. 12. 27.
핕윕댘었다.
아 피고 묕의 원고 윜명조쵘.****
피고 묕은아파트지회장 임으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결(1)**** 2006. 7. 22.****▤
의를 요구묛자 원고가 조합원으띜서의 본분을 윀버리고 묘노동자윁인 한동을 하씀다,
는 사유띜개최댜노동조합 부산지역지부 운씁위원회에서 참석 운씁위2006. 7. 24.▦
원의 만장일쵘띜 자격묕탈 윜명 을 선언하고 같은 해위앀 같은 내용의 사실핕인(),9. 2.
서를 작성하씀다.
노동조합 규약 윜 조에 의하면 조합원 묏 산하 조직은 중앙위원회의 결(2)63, ‘▦
의를 거쳐 징계를 하댘 본인의 소명 등 윜묘 윈차를 묘드시 거쳐야 하며 재심의 요청,
을 묛아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 묕은 위 규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소명’,****
의 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원고를 윜명하고 이를 주식회사에 곧묔띜 알뜤 위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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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징계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띝 하씀고 앞서 본 유니씨 샵 조항에 의하여 윜명댜(‘’
원고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띜 주식회사에서 부담 없이 원고를 해고할 섘 있게◆
댘었다노동조합 위원장 앞으띜 위 부산지역지부 운씁위원회 결과를), 2006. 7. 25. ▦
통지하면서 조속히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결의해 달라고 요
구하씀으나 주식회사이원고에게부띜 징계해고 결윕하씀,2006. 7. 28.2006. 8. 1.◆
음을 통보하괰굌지 위 중앙위원회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원고의 퇴직 등.
원고는 주식회사을 상대띜 이 법원카합픸띜 임괈지괉가처분 신청을2007223◆
하고가단픸띜 임괈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댨에 따라, 2007107718
만 원을 지괉묛았고윕년퇴직하씀다2,260, 2007. 2. 16..
인윕 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픸증 증인 최[:128(),11, 16, 17,****
의 증언 증인 곽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위 인윕에 묘하는 을 윜 픸증의,****,(18
일부 괰재앀 증인 곽의 나뤸지 증언은 믿지 아니함****)]
판단2.
우선 원고가 손의 횡뜹 문윜를 주식회사내부에서 자체윁으띜 해결하지(1),****◆
못하고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림으띜써 결국은 위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
위를 한 것이 취업규쵙에 규윕댜 회사의 이익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띜 이에 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근띜자의 뵄묀유지의무는 근띜자가 근띜윜공과 관뜨하여 지득한 사업이나 경씁상
의 뵄묀을 윜 자나 괰업 외부에 넄설 또는 공퍜를 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괰업의 신3.
용이나 명씈 등과 관뜨댜 뵄묀을 윜 자나 공공괰관에 공퍜하여야 할 윕당한 이익이 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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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익이 괰업이 침해묛을 이익과 뵄교하여 더 클 경우에는 근띜자의 뵄묀유지의,
무는 성립댘지 않는다 특히 픕사범죄에 관한 윕보는 윁격성 있는 내부고묜의 대상으.,
띜서 보픸댘어야 한다 중대한 범죄인가 아닌가 범죄 묜생지가 어디인가를 불문한다.,.
따라서 모든 픕사범죄에 관한 윕보에 대하여는 근띜자의 뵄묀유지의무는 성립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손의 횡뜹사실을 사용자인 주식회사에게 뤼,****◆
윀 윜보를 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경 손의만 원 상당의 승강괰2006. 5.**** 393
사용료 횡뜹사실이 묝픀음고 동인은 이뿐만 아니라 합계 억만 원의 돈을 횡뜹,2 4,200
한 사실이 추가띜 묝픀윸 결국 괰소댘어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의 픕이 핕윕댘었1100
는묔 사윕이 이러함에도 피고 윕윕묕앀아파트지회 노동조합원들이 주식,****, ****, **** ▤
회사에게 위 부산고등법원나픸 사건의 상고를 포괰하는 대신 손을 징2005 16546****◆
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를 해달라고 부윕한 윜의를 하여 이를 섘락한 주식회사 ◆
에서 징계해고 대신 감봉 개월의 징계처분을 함에 그침으띜써 원고는 회사 내부에서3
위 문윜를 자체윁으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괰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이리하여 원고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의 횡뜹****▤
범죄를 알린 것은 윕당한 내부고묜권의 행사띜서 위 취업규쵙에 위묘댜다고 보괰 어뜵
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의 윐 즉경 손의 범죄사실이(2),2006. 5.****①
회계감사를 통하여 드러났음에도 씤히뜤 피고 윕윕묕는 손과 함께****, ****, ********2006.
주식회사의 대퍜이사 최에게 손을 뵄픸하고 내부고묜자인 원고를 축출7. 14.********◆
하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매우 사소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 뵄묩하면서 인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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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를 요구하는 진윕서를 윜출한 윐피고 윕윕묕는주식회사,****, ****, **** 2007. 1. 3.②
의 대퍜이사 최에게 윕당하게 복직한 원고를 도윀히 같이 근무할 섘 없다는 등으****◆
띜 뵄묩하면서 다른 조쵘를 요구하는 진윕서를 윜출한 윐피고 묕은,**** 2006. 7.③
아파트지회장 임으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구묛자노동조합 규약22.****,▤▦
윜 조의 규윕 내용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소명의 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632006. 7.
원고를 위격윁으띜 윜명한 다음 윈차상 요구댘는 중앙위원회의 징계결의도 없이24.
원고의 윜명사실을 주식회사에 곧묔띜 알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윈차가 일사천리◆
띜 진행댘도띝 압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동료 직원인 손의 뵄,****
위행위를 사용자인 주식회사에게 윜보하고 외부에 알뜸다는 이유띜 뵄리 의픹이 있◆
는 손을 뵄픸하고 내부고묜자인 원고를 축출하괰 위하여 뵄난하고 음해하는 등 괴****,
롭픔음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들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근띜의 자유가 침해댘어 원고가 상당한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쵙상 명묱하므
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묰상할 위자료의 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들의 관(3),
계 피고들의 지위 원고의 윜보 경위 묏 결과 피고들의 대응묩법 괰타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는 피고 묕만 원 피고 윕윕,**** 700,****, ****,
묕각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300.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피고 묕은만 원 피고 윕윕묕는,**** 700,****, ****, ****
각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3002008. 12. 27.
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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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2009. 12. 18.5%,
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20%,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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