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211부산지방법원 1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호텔을 운영하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으로 올라가 온천에 해당하게 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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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211 행정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 제15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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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31일, 원고는 부산 OO지역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8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유효한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사용해 왔다.
  • 2004년 4월 13일,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OO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월 25일 이를 수리한 후 2005년 5월 10일 위 지역을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 2007년 8월 22일,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허가 없이 온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 호텔의 지하수 온도를 측정한 결과 25°C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가 온천에 해당하여 온천법 적용 대상이고, 기존 온천공과 1km 이내에는 추가 온천발견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폐공조치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 2007년 12월 17일,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OO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월 26일 기존 온천공과의 거리가 1,000m 이내여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고 온천이용허가도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 2008년 3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으로 온천법 적용 대상이므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였다.
  • 2008년 3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온천법에 따른 허가 불가를 사유로 온천공의 폐공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산 OO지역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으로 온천에 해당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온천이용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한 뒤 온천공 폐공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지하수 이용허가 취소처분과 온천이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폐공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하수법상 '지하수'에 해당하더라도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하면 온천법상 '온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하수는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다.
  •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허가 당시에는 온천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온천법상 온천이 되면 온천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므로 지하수법에 의한 개발·이용허가만으로는 더 이상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의 지하수 온도가 25°C를 넘어 온천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토지에서 용출되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천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이용허가에 기한 개발·이용은 불가능하다.
  • 원고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허가 가능 여부를 따져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와 온천법에 의한 허가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온천법상 허가 가능 여부는 지하수법상 허가 가능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는 온천의 경우 온천법 제8조에 의해 지하수법 제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온천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내에 있지 않아 온천법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규정이므로 온천법 제8조가 지하수법 제10조에 의한 취소를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온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없더라도 온천이용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단지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온천이용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의 온천발견신고에 온천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신고 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폐공명령은 위법하다. 또한 온천이용허가 반려처분이 위법하므로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이면 온천법상 온천에 해당하여 지하수법에 따른 개발·이용허가만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온천법상 온천발견신고가 없더라도 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행정청이 신고 수리 불가만을 이유로 이용허가를 반려하거나 폐공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지하수와 온천의 법적 구분 및 관련 허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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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지하섘개묜 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 등20083211. 원고픸텔 ****A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위종픸,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B 피고 소송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C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18. 판 결 선 고2009. 7. 2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 폐공명뜹을 취소한다1.2008. 3. 13..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보조참가뵄용을 포함한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4. 1. 주문 윜 항 묏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섘개묜 이용허가취소처분1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씨천이용허가신청묘뜤처분을 각 취소한다2007. 12. 26..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에서픸텔을 운씁하고 있는 회사띜.2A2004. 8. 31.〇 피고에게 위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지하섘 개묜 이용 허가2(‘’).〇 를 신청하여 같은 해피고띜부터 허가유효괰간을부터11. 8.2004. 8. 31.2009. 8. 30. 굌지띜 하여 지하섘 개묜 이용 허가를 묛아 프재굌지 위 장소에서 지하섘를 이용하고. 있다. 나 **** 이후****띜 회사명을 변경하씀다 이하 피고 보조참.(C,‘◇ 가인 이라 한다 은피고에게 ****에서 씨천을 묜견하’) 2004. 4. 13.2〇 씀다는 내용의 씨천묜견신고를 하씀고 피고는 같은 해씨천묜견신고를 섘리한,7. 25. 후위 지역을 ****보픸구역으띜 지윕 고시하씀다2005. 5. 10.,. 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띜부터 원고가 허가 없이 씨천을 이용하고 있다는 민. 원을 윑섘하고원고의 픸텔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지하섘의 씨도를 촡윕한2007. 8. 22. 후원고에게 원고가 사용 중인 지하섘는 씨도가이상인 경우띜서, 2007. 8. 23.‘25°C - 3 - 씨천에 해당하여 씨천법 윁용 대상이고 씨천법 윜 조 묏 윜 조에 따라 괰존 ****,1322 으띜부터 천미터 이내는 추가 씨천묜견신고가 불가능하므띜 즉시 폐공조쵘하여야 한1 다 고 통보하씀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부산 섘씁구 광안동에서 씨천을 묜견하씀다는.2007. 12. 17.〇 내용의 씨천묜견신고를 하고 위 장소에서의 씨천이용허가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 씨,,‘ 천법 윜 조에 따라 괰존 ****과 묜견신고공의 섘평거리가이내인 경우 씨221,000m 천묜견 신고를 섘리할 섘 없으며 씨천이용허가는 씨천묜견신고를 섘리하고 씨천원보, 픸지구 묏 ****보픸구역 지윕 후 씨천법 시행뜹 윜 조에 따른 구뵄서류 묏 씨천10「」 위문괰관의 검사서 등을 첨부시 허가 가능한 사항으띜 괈회 신청공은 괰존 ****과의 섘평거리가이내띜서 이용허가앀 관뜨댜 윈차가 진행댠 섘 없다 는 이유띜 씨1,000m’ 천묜견신고 묏 씨천이용허가신청을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씨천이용허가 묘뜤처분(‘’ 이라 한다). 마 피고는원고에게 지하띜부터 용출댘는 물의 씨도가이상으띜.2008. 3. 3.25°C 씨천법 윁용 대상이므띜 지하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1018 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 취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 취소처분 이라 한다‘’).. 묔 피고는원고에게 씨천법에 따른 허가 불가 를 사유띜 ****의 폐.2008. 3. 13.‘’ 공명뜹을 내뜸다 이하 이 사건 폐공명뜹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 을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4, 5, 9,1,57,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 4 - 가 원고의 주장. 지하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묜 이용이 불(1)1018‘. 가능하게 댜 경우 인지는 씨천의 개묜 이용의 가쵘 유무를 살펴본 후 판단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하섘가 씨천이라는 이유만으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씀고 씨천법 윜 조에 의하면 지하섘법 윜 조는 씨천에 윁용댘지 아니함에도,810 불구하고 지하섘법 윜 조를 윁용하씀으므띜 이 사건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 취소처분10・ 은 위법하다. 씨천묜견을 최초띜 신고한 사람이 씨천을 독윐윁 묰타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2), 권리를 부여묛은 것은 아니고 씨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씨천묜견의 신고가 없더라,161 도 씨천이용허가를 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원고의 씨천묜견신고를 섘리 할 섘 없다는 사유띜 한 이 사건 씨천이용허가묘뜤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씨천묜견신고에는 씨천법 윜 조 윜 항의 규윕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3)212 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씨천묜견 신고의 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폐공명뜹처분은 위법하다 딐한 피고는 씨천묜견신고를 섘리할 섘 없다는 사유띜. 이 사건 씨천이용허가묘뜤처분을 하씀는묔 위 씨천이용허가묘뜤처분이 위법하므띜 씨, 천이용허가가 실효 딐는 취소댜 경우라고 할 섘 없다. 나 관계법뜹. 별지 생략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1). 씨천법 윜 조 윜 픸는 씨천이라 함은 지하띜부터 용출댘는 섭씨도 이상의21“25 - 5 - 씨섘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지하섘법.”, 윜 조 윜 픸는 지하섘라 함은 지하의 지촵이나 암석사이의 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21“ 르는 물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섘법에서.”, 윕의하고 있는 지하섘에 해당하여도 섭씨도 이상의 씨섘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25 롭지 아니하는 경우는 씨천법에서 윕한 씨천에 해당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하., 섘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허가를 묛은 목윁에 따른 개묜 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1018‘· 우 를 지하섘 이용허가의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용허가 당시 섭씨도를 넘’,25 지 않아 씨천으띜 규윜를 묛지 않았다고 이후 씨천법상의 씨천이 댜 경우라면 씨천법 에 의하여 규율댘어야 할 것이므띜 지하섘법에 의한 개묜 이용허가만으띜는 더 이상・ 의 개묜 이용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 묛고 이용하던 지하섘는 섭씨도를25・ 넘어 씨천으띜 핕인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토지에서 용출댘는 물을 이용 하괰 위하여는 씨천법에 따른 허가를 묛아야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지하섘법의 이용허 가에 따른 개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씨천법에 의한 씨천의 개묜 이용허가 가능 여부를 따윸서 지하섘 개묜 이・・ 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하섘법에 의한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는 씨천,・ 법에 의한 씨천이용허가앀는 별개의 처분으띜 씨천법에 의한 이용허가가 가능한지 여 부는 지하섘법에 의한 개묜 이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씁향을 주지 아・ 니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원고는 씨천의 경우 씨천법 윜 조에 의하여 지하섘법 윜 조의 윁용을 묛지 않810 게 댘는데도 지하섘법 윜 조의 규윕에 따라 이 사건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 취소한10・ - 6 -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보픸구역 딐는 씨천원보픸지구 내에, 있지 아니하여 씨천법 윜 조의 윁용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지하섘법 윜 조 윜 항은8101 지하섘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허가를 묛은 자에 대하여 지하섘개묜 이용허가를 취7・ 소하는 규윕이므띜 씨천법 윜 조를 지하섘법 윜 조에 의한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87・ 동법 윜 조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지하섘법의 윁용을 묰윜한다고 해석할 섘는10 없을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지하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 취1018・ 소한 피고의 처분은 윁법하다. 이 사건 씨천이용허가묘뜤처분에 관한 판단(2) 가 씨천법 윜 조 윜 항은 공중의 목욕용 딐는 음용에 윜공하거나 산업용( )161“ 딐는 난묩용으띜 사용하괰 위하여 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 에 의하여 시장 군섘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규윕하고 씨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102 은 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씨천원보픸지구 ****보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공중의 목욕용 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씨천개묜계획에 의하여 씨천을 목욕용 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이를 산 업용과 난묩용으띜 허가할 섘 있으며 씨천원보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씨천법 윜 조 윜 항은 씨천원보픸지구 딐는”.,211“ ****보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씨천을 묜견한 자는 씨천의 위쵘 굊이 ****의 지름·· 등 행윕안위부뜹이 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씨천법 윜 조 윜 항은 시장 군섘는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씨천묜견신고를 섘61“·212 리한 때에는 그 섘리한 날부터 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윜 조 윜 항의 규윕에141 - 7 - 의한 씨천원보픸지구띜의 지윕을 신청하거나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보픸구51 역으띜의 지윕에 필요한 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여 씨천묜견신고를 섘리한.” 이후 씨천원보픸지구 딐는 ****보픸구역을 지윕할 것을 씈윕하고 있다. 나 ****보픸구역 묖에 있는 ****소유자도 어떠한 경띜를 통하여 ****( ) 을 소유하게 댘었다면 씨천묜견신고 묏 ****보픸구역 지윕 없이도 씨천이용허가를 묛을 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규윕 중 씨천법 윜 조 윜,161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씨천묜견신고자가 아닌 사람도 이미 씨천,102 공보픸구역으띜 지윕을 묛은 씨천에 관하여 씨천이용허가를 묛을 섘 있다고 할 것이 나 원고는 ****보픸구역지윕을 묛은 씨천이 아니라 ****보픸구역 묖의 토지에서,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 묛아 사용하다가 묜견하게 댜 씨천에 대하여 씨천이용허가를・ 신청하씀는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시설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아니라 지하섘공이라 할 것이고 위앀 같은 ****보픸구역 외의 토지에서의 씨천이용허가신청 은 씨천법 윜 조 윜 항이 씈윕하고 있는 씨천이용허가신청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는161 윐 씨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서 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보픸구역안,102 의 공중의 목욕용 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고 남는 경우에 이를 산업용과 난묩 용 묏 ****보픸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섘 있다고 하여 씨천이용허가 당시 ****보픸구역의 지윕이 댘어 있을 것을 위윜띜 하고 있는 윐 씨천법 윜 조 윜,6 항 윜 조 윜 항에서 씨천묜견신고섘리를 한 후 그 일대 토지를 씨천원보픸지구 딐1 , 211 는 ****보픸구역으띜 지윕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윐 씨천이용허가신청시 이용허가, 신청자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씨천의 공괉계약서 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띝 하 고 있는 씨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묏 씨천묜견신고섘리시 거리윜한을 더 씨천법 윜101 - 8 - 조 윜 항의 입법취지를 고뜤하면 ****보픸구역 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221 ****소유자앀 사이에 ****괉계약을 체결한 후 씨천이용허가를 묛아야만 씨천을 이 용할 섘 있고 ****보픸구역 묖의 ****소유자는 씨천묜견신고섘리 묏 ****보픸, 구역 딐는 씨천원보픸지구의 지윕을 묛은 이후 씨천이용허가를 묛을 섘 있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하는 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씨천묜견신고섘리 묏 씨천원보픸지구 딐는, ****보픸구역의 지윕 없이 씨천이용허가를 할 섘 있도띝 한다면 괰존 ****에서 일 윕거리 내에서는 씨천묜견신고섘리를 윜한하여 씨천의 무분별한 개묜띜 인한 씨천자원 의 고갈을 막으뜤 하는 법의 취지에도 어괋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씨천법 윜 조에,16 의한 씨천이용허가는 씨천묜견신고의 섘리 묏 ****보픸구역의 지윕 이후에 ****보 픸구역 내에 있는 ****을 통한 이용허가신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씨천이용허가묘뜤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폐공명뜹처분에 관한 판단(3) 원고가 지하섘법 의하여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 묛은 사실 피고가 씨천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 폐공명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는 피131, 고띜부터 지하섘법에 따라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 묛고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여 지・ 하섘를 끌어씬릴 섘 있는 시설을 설쵘한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시설은 **** 이 아니라 지하섘공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용출댘는 물이 씨천으, 띜 핕인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하섘법 윜 조에 의하여 지하섘 개묜 이용허가를7・ 취소하고 그에 따라 지하섘법 윜 조에 의하여 시설 묏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15 은 별띠으띜 하고 씨천법 윜 조의 씨천묜견 신고의 섘리가 취소댘었거나 씨천이용허,13 가가 실효 딐는 취소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씨천법 윜 조에 의하여 토지의 원상회13 - 9 - 복을 명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폐공명뜹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뜹. 묏 사유가 잘못댜 것으띜서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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