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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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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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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3211
·
부산지방법원
·
2009-07-23
·
1심
호텔을 운영하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지하수 온도가 25°C 이상으로 올라가 온천에 해당하게 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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