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39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3-04-18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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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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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3가합393 민사 사건(200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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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점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월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였고, 2003년 2월 7일 점포를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 그러나 피고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법원에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미 피고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해 원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만 하면 별도의 행정청의 승인이나 영업신고증 교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행정청은 신고서류가 법령에 맞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며, 법령에 없는 사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 영업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하면 그 신고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 폐업신고는 단순히 영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다.
- 이미 영업을 중단한 피고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새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폐업신고 이행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휴게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신고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해 임대인이 폐업신고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폐업신고 요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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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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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피고 명의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부천시 원미구청장 제○○○호, 상호:△△△△과자점, 영업장소:부천시 (주소 생략)□□□상가◇층☆☆☆호]에 관하여 2003. 2. 7.자 폐업을 원인으로 한 폐업신고를 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02. 2. 5. 피고에게 부천시 (주소 생략)□□□상가◇층☆☆☆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차인이 월차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부천시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휴게음식점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월 차임을 2회 연체하였고,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피고는 2003. 2. 7. 위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폐지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의 폐업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법적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래니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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