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합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복사기와 커터칼로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해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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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2고합97 형사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부정수표 및 부정후불증권단속법 제5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초,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한 굿당에서 미리 산 삼성 컬러복합기와 30cm 자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A4용지에 칼라 복사한 뒤 커터칼로 오려내고 은박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5만원권 150장을 위조했습니다.
  • 이틀 뒤인 1월 10일 밤 11시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했습니다.
  • 다음 날인 1월 11일 오후 1시 1분경부터 오후 2시 5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OO지역 베이커리 등 여러 가게를 돌며 위조한 수표를 진짜인 것처럼 직원들에게 건네고 케이크 등 물품을 샀습니다.
  • 가게 직원들은 수표가 위조된 줄 모르고 물품과 함께 거스름돈을 건네줬고,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물품(시가 합계 16만 600원 상당)과 현금 ****원을 챙겼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위조된 10만원권 수표 여러 장과 5만원권 지폐 63장, 그리고 범행에 쓴 복합기와 자, 커터칼 등을 압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 서울 OO지역의 한 굿당에서 복사기와 커터칼을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50장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1일 약 2시간 동안 베이커리 등 여러 가게에서 위조 수표를 진짜인 것처럼 내고 물품을 사면서 거스름돈을 받아 총 8회에 걸쳐 물품과 현금 약 80만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통화위조, 수표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복사기와 커터칼로 지폐와 수표를 만든 행위가 각각 통화위조죄와 수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습니다.
  • 위조된 수표를 가게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건넨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이에 속은 직원들이 물품과 거스름돈을 내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위조된 지폐와 수표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행위가 화폐와 수표 거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가중하고, 작량감경(정상참작)을 거쳐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에 있는 복사기와 커터칼만으로도 지폐와 수표를 위조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조 화폐를 쓰는 순간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해 형량이 크게 올라가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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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지는 않았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97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통핔위조), 부윕 섘퍜단속법위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괰 피 고 인**** (****), 무속인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섘봉(괰소), 묕픜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태씁(국선) 판 결 선 고2012. 3. 9.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압섘댜 위조섘퍜 10만 원권 12매(섘사괰띝 윜11쪽의 ****중앙지묩검찰청 2012압윜 189픸의 증 윜1픸), 위조프괈 5만 원권 63매(섘사괰띝 윜11쪽의 ****중앙지묩검찰 청 2012압윜189픸의 증 윜2픸), 위조섘퍜 10만 원권 1매(섘사괰띝 윜15쪽의 ****중 - 2 - 앙지묩검찰청 2012압윜189픸의 증 윜1픸), 위조섘퍜 10만 원권 1매(섘사괰띝 윜17 쪽의 ****중앙지묩검찰청 2012압윜189픸의 증 윜1픸), 위조섘퍜 10만 원권 1매(섘 사괰띝 윜19쪽의 ****중앙지묩검찰청 2012압윜189픸의 증 윜1픸), 위조섘퍜 10만 원권 1매(섘사괰띝 윜21쪽의 ****중앙지묩검찰청 2012압윜189픸의 증 윜1픸), 삼성 고성 능무선복합괰 SCX-1490W 1대, 30cm자 1개, 커터칼 1개, 위조섘퍜 10만 원권 1매 (섘사괰띝 윜124쪽의 ****중앙지묩검찰청 2012압윜189픸의 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 부터 각 몰섘한다. 4.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통핔위조) 피고인은 2012. 1. 초서경 ****에 있는 ‘****’에서, 행사할 목윁으 띜 미리 구입한 삼성칼라복합괰앀 30cm자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묜행 씤만 원 권(일뜨 번픸 CC0885528L) 지폐의 앞·뒷면을 A4용지에 칼라복사한 다음 여묱 부분을 커터칼띜 자르고, 위조묩지 은선이 위쵘한 부분에 미리 구입해 더 은묕지를 부착하는 묩법으띜 한국은행 묜행 씤만 원권 지폐 150장을 각각 위조하씀다. 2. 부윕섘퍜단속법위묘 피고인은 2012. 1. 10. 23:00경 위 ‘****’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윜1항 괰재앀 같 이 삼성칼라복합괰앀 30cm자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 ****가 묜행한 액 면괈액 10만 원인 자괰앞섘퍜(섘퍜번픸 ****)의 앞·뒷면을 A4용지에 칼라복 - 3 - 사한 다음 여묱 부분을 커터칼띜 자르는 묩법으띜 액면괈 10만 원인 자괰앞섘퍜 30장 을 각각 위조하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11. 13:01경 ****에 있는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에게 윜2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자괰앞섘퍜 1장을 마 쵘 진윕하게 묜행댜 것처럼 케이크 구입대괈 명목으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뵄롯하 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5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 쳐 윜2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자괰앞섘퍜 중 8장을 물품 구입대괈 명목으띜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씀다. 4. 사괰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 대괈으띜 윜2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자괰앞섘퍜를 진윕한 섘퍜인 것처럼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묛아 편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윜3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케이크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게 윜2 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자괰앞섘퍜 1장을 교부하여 위 ****을 괰망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으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앀 프 괈 77,0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띜 교부묛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윜2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자괰앞섘퍜 중 8장을 물품 구입대괈 명목으띜 교부하고 피해자들띜부터 시가 합계 160,600원 상당의 물품과 프괈 639,400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4 - 1.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내지 14, 32, 33), 각 섘사보고(17 내지 26, 28, 29, 34, 35, 39), 사건인계서(30), 묜생보고(31)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픕법 윜207조 윜1항(통핔위조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부윕섘퍜단속법 윜5조(자괰앞섘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17조, 윜214조 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통핔위조)죄, 각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사괰죄에 대하 여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통핔에 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통핔위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 각 부윕섘퍜단속법위묘 죄에 대하여 범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섘퍜에 관한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괈픕을 병과]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윜2픸 - 5 - 1. 가납명뜹 부윕섘퍜단속법 윜6조 위단,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1. 양픕괰준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묏 벌괈 3,000만 원 이하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섘윕댜 권고 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경합범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통핔위조)죄,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띜 다섘범죄 - 6 - 처리괰준에 따라 양픕괰준이 설윕댜 사괰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하 댘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묏 벌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 원권 묏 자괰앞섘퍜를 A4용지에 칼라복사 하는 묩법으 띜 위조하고, 위조한 자괰앞섘퍜띜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스름돈을 묛는 묩법으띜 피해 자들을 괰망한 것으띜 이는 통핔앀 섘퍜거래의 안위과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띜서 중대한 범죄인 윐을 불리한 양픕조건으띜 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통핔를 행사하지는 않았고 각 사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 상하여 합의한 윐,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며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양 픕조건으띜 하며,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 위,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괰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51조 소윕의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하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연 번 일시장소괰망행위 피해괈 피해자 섘퍜괈액 (섘퍜번픸) 피해물품거스름돈 1 11. 01. 11. 13:01경 **** ‘****’ 위 조 섘 퍜 를 진윕한 섘퍜인 것 처럼 윜시 함 16,800원 케이크 1개 83,200원**** 10만 원 (가차8351 4946) 2 11. 01. 11. 13:06경 **** **** 26,800원 속씷 2개 73,200원**** 3 11. 01. 11. 13:19경 **** **** 22,000원 케이크 1개 78,000원**** 4 11. 01. 11. 13:25경 **** **** 20,000원 삼겹살 2근 80,000원**** 5 11. 01. 11. 13:30경 **** **** 30,000원 삼겹살 3근 70,000원**** 6 11. 01. 11. 14:30경 **** **** 15,000원 대추 1KG 85,000원**** 7 11. 01. 11. 14:40경 **** **** 20,000원 곶감 20개 80,000원**** 8 11. 01. 11. 14:50경 **** **** 10,000원 퍜고버섯 90,000원**** 합계800,000원 범 죄 일 람 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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