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복사기와 커터칼로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해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2고합97 형사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부정수표 및 부정후불증권단속법 제5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초,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한 굿당에서 미리 산 삼성 컬러복합기와 30cm 자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A4용지에 칼라 복사한 뒤 커터칼로 오려내고 은박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5만원권 150장을 위조했습니다.
- 이틀 뒤인 1월 10일 밤 11시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했습니다.
- 다음 날인 1월 11일 오후 1시 1분경부터 오후 2시 5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OO지역 베이커리 등 여러 가게를 돌며 위조한 수표를 진짜인 것처럼 직원들에게 건네고 케이크 등 물품을 샀습니다.
- 가게 직원들은 수표가 위조된 줄 모르고 물품과 함께 거스름돈을 건네줬고,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물품(시가 합계 16만 600원 상당)과 현금 ****원을 챙겼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위조된 10만원권 수표 여러 장과 5만원권 지폐 63장, 그리고 범행에 쓴 복합기와 자, 커터칼 등을 압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 서울 OO지역의 한 굿당에서 복사기와 커터칼을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50장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1일 약 2시간 동안 베이커리 등 여러 가게에서 위조 수표를 진짜인 것처럼 내고 물품을 사면서 거스름돈을 받아 총 8회에 걸쳐 물품과 현금 약 80만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통화위조, 수표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복사기와 커터칼로 지폐와 수표를 만든 행위가 각각 통화위조죄와 수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습니다.
- 위조된 수표를 가게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건넨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이에 속은 직원들이 물품과 거스름돈을 내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위조된 지폐와 수표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행위가 화폐와 수표 거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가중하고, 작량감경(정상참작)을 거쳐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에 있는 복사기와 커터칼만으로도 지폐와 수표를 위조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조 화폐를 쓰는 순간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해 형량이 크게 올라가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지는 않았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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