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20416서울행정법원 1심2008-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사본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열람만 허용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416 행정 사건(2008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3일,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달라고 청구함.
  • 2007년 3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방문하여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을 내림.
  • 이후 원고가 9월에 열람 후 사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연락하지 않았고, 10월에 직접 방문해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열람만 허용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했다. 쟁점은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정보공개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사실상 거부 처분으로 보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정보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열람만 허용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법령에 따르면 정보는 일정 기간 나누어 사본이나 복제물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제공해야 하며,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공개 방법은 청구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형식상 공개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며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요청한 정보 공개를 피고가 열람으로만 제한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되었다. 공공기관은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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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국회사무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노석준) 【변론종결】2008. 1. 17. 【주 문】 1. 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공개의 형태를 ‘사본, 출력물 + 전자파일’로 하여 별지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3. 이 사건 정보를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방법만을 일부 제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개처분일 뿐 공개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후 사본할 부분을 특정하여 교부받을 예정이니 가능한 시기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열람 가능 일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10. 5.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하겠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구체적인 열람 일시 지정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과다한 관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양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출력물의 형태가 아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를 교부한다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마)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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