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사본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열람만 허용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416 행정 사건(2008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3일,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달라고 청구함.
- 2007년 3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방문하여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을 내림.
- 이후 원고가 9월에 열람 후 사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연락하지 않았고, 10월에 직접 방문해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열람만 허용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했다. 쟁점은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정보공개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사실상 거부 처분으로 보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정보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열람만 허용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법령에 따르면 정보는 일정 기간 나누어 사본이나 복제물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 제공해야 하며,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공개 방법은 청구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형식상 공개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며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요청한 정보 공개를 피고가 열람으로만 제한하고 실제 열람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과 같다고 판단되었다. 공공기관은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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