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유조선 조타기를 조작해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528 음주측정거부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9일 저녁, 피고인A는 정박해 있던 149톤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48분 동안 선박을 움직여 약 1km를 운항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A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해양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볼 이유가 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했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의 선박 운항과 측정 거부가 법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항을 한 뒤 측정까지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운항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짧았고, 이번 운항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 퇴근한 뒤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해당 유조선의 운항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음주 상태의 선박 운항과 음주측정 거부를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짧은 운항거리와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 2023년경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항 후 음주측정 거부
-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음주운항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미발생
- 퇴근 후 다른 선박 출항 사정으로 운항을 지시받아 음주운항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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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음주 상태의 선박 운항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과 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운항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없었으며 퇴근 후 지시로 다시 운항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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