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26고단528부산지방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유조선 조타기를 조작해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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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단528 음주측정거부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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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9일 저녁, 피고인A는 정박해 있던 149톤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48분 동안 선박을 움직여 약 1km를 운항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A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해양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볼 이유가 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했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의 선박 운항과 측정 거부가 법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항을 한 뒤 측정까지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운항거리가 약 1km로 비교적 짧았고, 이번 운항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습니다.
  • 퇴근한 뒤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해당 유조선의 운항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음주 상태의 선박 운항과 음주측정 거부를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짧은 운항거리와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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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 2023년경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항 후 음주측정 거부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음주운항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 미발생
  • 퇴근 후 다른 선박 출항 사정으로 운항을 지시받아 음주운항하게 된 경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528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임기웅(기소), 최은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 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5. 6. 9. 19:06경부터 19:54경까지 사이에 ****에 정박 중인 C - 2 - 호(149톤, 유조선, 부산선적)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B 내 약 1km 구간을 운항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 새가 나고 피고인이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해 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상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음주운항 적발 채증사진, **** 항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 3 - 않다. 3.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경에는 일반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항한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음주운항에 따른 추가적 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 운항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퇴근 후 ****를 계류해 둔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의 운항을 지시받고 음주 운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박병주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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