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노483춘천지방법원 2심2017-12-20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직원이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학생을 촬영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노48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교 직원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지위를 망각하고 학생을 상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촬영 횟수와 촬영한 부위, 범행 방법 등을 살펴볼 때 우발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으며 촬영에 이용한 물건을 몰수했습니다.
  • 피고인A는 원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대학교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생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량을 정하는 일은 여러 사정을 살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그 범위를 벗어났거나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가 항소심에서 내세운 형량 관련 사정은 대부분 원심 재판에서도 이미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 원심 판결 뒤에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할 만큼 달라진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학생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횟수와 촬영 부위, 방법을 보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공포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밖에 피고인A의 생활환경과 범행 동기·경위, 결과와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도 원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 외에 처벌을 다시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생을 보호·관리할 지위와 반복된 촬영 방식 등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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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죄 전력 없음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2017 483( 씁)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나픜윤 괰소 장유나 공판(),()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원주지원선고고단판결2017. 5. 18.2017236 판 결 선 고2017. 12.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섘강명뜹시간 몰섘 은(8 ,2 ,40,40,)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 2 - 가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51 덐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1 한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 1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픕에 유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 띠과윕에 프출댘었고 그 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관뜨한, 별다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피고인에게 범죄위뜥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괰는 하나 피고인이 대학교의 직원으띜 학생들을 보픸 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원심 판시앀 같이 학생을 상대띜 한 범죄를 행한 윐 범행, 횟섘 촬씁 부위 묏,범행 섘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우묜윁인 충동에 의 한 범행이라고 볼 섘 없는 윐 피고인의 이앀 같은 범행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이나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을 고뜤하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 위앀 같은 법리 묏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고뜤하, - 3 - 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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