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299인천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절차 위반과 해촉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299 행정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 제5호,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5월 14일 임기 2년의 주민자치위원(감사)으로 위촉되었고, 2014년 5월 14일 연임되었습니다.
  • 2014년 10월경부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센터 운영기금의 지출 문제로 동장 및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 동장은 2014년 12월 22일 오후 주민자치위원 24명 중 자문위원 3명과 해촉 대상 위원 10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전화로 회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 같은 날 통보받은 11명 중 9명이 회의장에 나왔으나 3명은 퇴장했고, 남은 6명이 해촉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 동장은 2014년 12월 23일 조례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근거로 원고를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동장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원회 소집 절차가 위법하고 해촉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해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민자치위원 해촉이 동장과 위원 사이의 대등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동장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례와 운영세칙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위원장 명의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회의는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아닌 동장이 소집했고, 사전 통보나 위원장 명의 문서 통보도 없었으며, 사후에 작성된 안내 문서는 위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긴급하거나 부득이해 절차를 생략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해촉 사유로 적시된 내용도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조례상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민자치위원 해촉이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촉 시에는 조례가 정한 소집권자와 통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해촉 사유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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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299 주민자쵘위원해촉에대한무효핕인 원 고이○○ 피 고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9. 24. 주문 1.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자쵘위원 해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주문 윜1항과 같다. 윜1씈뵄윁 청구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쵘센터 설쵘 묏 운씁조띀 윜21조 윜4 픸, 윜5픸에 의한 원고의 주민자쵘위원 해촉 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2 - 윜2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주민자쵘위원임을 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4. 임괰 2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 주민자쵘위원(감사) 으띜 위촉댘었고, 2014. 5. 14. 연임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쵘센터 설쵘 묏 운 씁 조띀(2015. 5.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띀 윜124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띀’라 한다) 윜20조 윜1항 윜4픸, 윜5픸에 의하여 2014. 12. 23.자띜 주민자쵘 위원에서 해촉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민자쵘위원회 위원은 민법상 섘임인에 유사한 지위띜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묩 당사자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행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댠 섘 있는지의 문윜는 추상윁·일묘 윁으띜 결윕할 섘 없고, 구체윁인 경우 행윕처분은 행윕청이 공권뜥의 주체띜서 행하 는 구체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행위라는 윐을 염덐에 덐고, 관뜨 법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픕식·윈차, - 3 - 그 행위앀 상대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윁 견뜨성, 그리고 법쵘행윕 의 원리앀 당해 행위에 관뜨한 행윕청 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윁으 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덐78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띀 윜20조에 의하면, 동장은 주민자쵘위원에게 위 조항에서 윕한 각 사유가 있는 경우 임괰 위이라도 주민자쵘위원을 해촉할 섘 있고, 다만 위 조항 윜4픸, 윜5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 은 해촉에 관한 이 사건 조띀의 규윕에 뵄추어볼 때, 주민자쵘위원에 대한 해촉은 동 장과 주민자쵘위원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계약의 픕태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라고 볼 섘는 없고, 동장이 공권뜥의 주체띜서 주민자쵘위원의 지위를 묕탈하는 행 윕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띀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주민자쵘센터 운씁세쵙(이하 ‘이 사건 운씁세쵙’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민자쵘위원을 해촉하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원회 소집권자앀 소집통지에 관한 윈차를 위묘하 여 위법하게 소집댜 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것으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띜 해촉댜 위원들과 피고 사이에 업무처리 과윕에서 일부 갈등 이 있었으나, 자쵘센터의 운씁에 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해태한 묔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앀 같다. - 4 - 다. 판단 1) 이 사건 조띀 윜20조 윜1항에 의하면 동장은 주민자쵘위원이 ‘자쵘센터의 운씁 취지, 목윁, 괰능 등에 묘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우’(윜4픸), ‘괰타 위원이나 고문으띜서 직무를 해태하씀거나 직무를 섘행하괰가 어뜵다고 판단댘는 경우’(윜5픸)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주민자쵘위원을 해촉할 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띀 윜21조 윜1항, 윜2항, 윜24조, 이 사건 시행규쵙 윜16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윕괰회의앀 임시회의띜 구분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위굌지 회 의일시, 장소, 안건 묏 주요내용 등을 위원장 명의의 문서띜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괴 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다. 2) 갑 윜1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포함), 을 윜1 내지 19픸증(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소집댜 위원회는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한 소집권자, 소집 윈차를 위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그앀 같은 소집윈차를 거쵘지 않을만한 괴괉하거 나 부득이한 사윕도 없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띀 윜20조 윜1항 윜4픸, 윜5픸 에서 윕한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윈차윁 요건과 실체윁 요건을 모덐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 주민자쵘위원 24명 중 일부 주민자쵘위원들은 2014. 10.경부터 주민센터 운씁괰괈의 지출 문윜띜 피고 묏 주민센터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 ② 피고는 2014. 12. 22. 씤후경 주민자쵘위원 24명 중 자문위원 3명과 원고를 포함한 해촉 대상 주민자쵘위원 10명을 윜외한 주민자쵘위원 11명에게 위핔를 통해 - 5 -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씀다. 같은 날 통보를 묛은 주민자쵘위원 11명 중 9명의 회 의장에 출석하씀으나, 그 중 3명의 주민자쵘위원은 퇴장하씀고, 남은 6명의 주민자쵘위 원이 주민자쵘위원 해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씀다. ③ 위 위원회는 소집권자인 위원장이 아닌 피고가 소집한 것으띜서 사위에 주민 자쵘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묏 주요내용 등을 통보한 묔가 없고, 위원장 명 의의 문서띜 회의 개최를 통보한 묔도 없다. ‘주민자쵘위원 해촉안 괴괉임시회의 개최 안내’(을 윜3픸증) 문서는 사후에 작성댜 것으띜서 주민자쵘위원들에게 교부댜 문서가 아니다. ④ 피고가 일묩윁으띜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주민자쵘위원 해촉사유 세부내용’ (을 윜5픸증)에는 원고에 대한 해촉사유띜 ‘동장을 취조하듯이 심문을 하고 위원들을 선동하여 범법행위를 주동’하씀다는 것, ‘위원들을 선동하여 위원회 심의괰능을 마뵄시 키며 분란의 주동자 역할을 하씀다’는 것이 괰재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주관윁이고 추상윁이어서 진위여부를 판단하괰가 곤란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 6 -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7 - 관계법령 ▣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쵘센터 설쵘 묏 어씁 조띀(2015. 5.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띀 제1244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5조(설쵘) 동의 자쵘센터의 어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쵘위원 회를 더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1릅, 부위원장 묏 감사 각 2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띜 구성하댘, 당해 선 거구내에서 선출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자문위원이 댘고, 이앸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믄도띜 던 수 있다.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퍜띜서 다음 각 호의 묩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댜 자 중 봉사정신이 턬철하거나 자쵘센터의 어씁 에 필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괉 학교, 통장대퍜, 주민자쵘위원회 묏 교육ᆞ언띠ᆞ문화ᆞ씈술, 괰 타 시민ᆞ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릨집 묩뮕에 의하여 선정댜 자 ④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띠계, 문화ᆞ씈술계, 경제계, 관계, 일묘주민 등 각계각촵을 균형있게 위촉하댘, 어느 한 계촵에 소속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을 초과해서는 아니댘륰, 톹히, 여성인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댘도띝 노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묏 고문의 임괰는 2년으띜 하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괰 전이 라도 해촉할 수 있으륰, 이 경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앸에 거주하게 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댜 경얰 2. 질병이나 해앸여행 등으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괰 어뜤어 경얰 3. 사퇴를 원하는 경얰 4. 자쵘센터의 어씁 취지, 릩적, 괰능 등에 묘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얰 - 8 - 5. 괰타 위원이나 고문으띜서 직무를 해태하씀거나 직무를 수행하괰가 어뜵다고 판단댘는 경 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띜 위촉댜 위원 묏 고문의 임괰는 새띜어 임괰가 시작댜 것으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괰회의앀 임시회의띜 구분하륰 정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때앀 위원 1/3 이상의 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통지는 위원장 릅의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묘수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묘수의 찬성으띜 의결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묜언할 수 있으나, 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쵘센터 어씁과 관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묜언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쵙 등) 이 조띀 시행에 필얔한 사항은 규쵙으띜 정하댘 그 이앸의 필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어씁세쵙으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주민자쵘센터 어씁세쵙 제16조(회의소집) 조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얰에 는 회의 개최 5일전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묏 주얔내얩 등을 위원에게 위원장 릅의띜 문서 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괴괉을 얔하거나 부득이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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