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휴가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탈영한 뒤 나중에 귀대하여 만기 전역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654 행정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8월 22일 육군에 입대한 참전유공자가 1951년 12월 1일 휴가를 나간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탈영 상태가 되었다.
- 1952년 3월 18일 탈영병으로 처리(탈삭)되었다가 1952년 5월 5일 다시 입영하였고, 1952년 6월 8일 훈련소에서 중퇴창(중간 퇴소)한 후 1955년 3월 25일 만기 전역하였다.
- 2013년 4월 17일 사망한 후, 유족인 원고가 같은 달 18일 피고(국립영천호국원장)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병적증명서에서 탈영 기록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 안장 대상 여부를 심의 의뢰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2013년 5월 22일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안장비대상자로 의결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5월 23일 원고에게 안장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 결정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전유공자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탈영 사실이 확인되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피고가 안장비대상자 결정을 하였고, 법원은 이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범죄행위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경우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폭넓은 권한을 주었다.
-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 원고는 망인이 폐결핵에 걸려 복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이 탈영 후 1952년 5월 5일 입영하여 6월 8일 퇴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망인은 일시적이나마 부대 미복귀로 인한 탈영으로 군율을 어기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단순한 참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군 복무 중 탈영과 같은 행위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안장 대상 심의에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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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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