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구1372서울고등법원 1심1987-09-28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차를 운전해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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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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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1372 민사 사건(1987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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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9월 2일 밤, 개인택시 운전자인 원고가 승객을 태우고 원주역 광장에서 출발해 한 외진 장소까지 차로 이동한 뒤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 강원도지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보고 1986년 10월 30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 이어 원주시장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986년 11월 7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 원고는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라며 고소가 취소된 점을 들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범행 장소까지 차를 운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 또한 친고죄인 강간죄의 고소 취소는 형사처벌 조건일 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성립과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해 승객을 강간한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친고죄인데, 법원은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해 도로교통 안전과 사회 안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 강간 범죄가 친고죄라 하더라도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형사소송 조건일 뿐, 면허 취소 사유와는 별개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하다.
-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범행 장소까지 운전해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 원고의 법적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개인택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법원은 범죄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운전면허와 사업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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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전자가 승객을 강간하였으나 그 고소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부
【원 고】
【피 고】 강원도지사 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원도지사가 1986.10.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도 보통 1종 제(번호 생략)호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원주시장이 같은 해 11.7. 원고에 대하여 한(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에 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들의 행정처분
(1) 피고 강원도지사가 1986.10.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운전하던 중 1986.9.2. 23:40경 원주역 광장에서 위 택시에 승객인소외인을 승차시켜 강원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소재 구 부산매운탕 입구 공터까지 끌고가 강간하였는 바, 이는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소정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같은 법 제78조 본문,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9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 및 (2) 이에 따라 피고 원주시장이 같은 해 1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1986.12.31.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소정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한다 하여위 법 제31조 및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위반내용 9호에 의하여 위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피고 강원도지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1) 원고는 먼저, (가) 원고가 위 강간행위를 할 당시에는 가사사정으로 음주한 후 이 사건 개인택시에소외인을 승차시켜 운행하던 중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성적충동이 유발되어 이 사건 강간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닐뿐 아니라, (나)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소위 친고죄인 바, 피해자인 위 소외인이 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소정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가)항 주장에 대하여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의견서), 같은 호증의 2(고소장), 같은 호증의 3(진술서), 같은 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구속영장)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원고 운전의 개인택시가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녁 늦게 운행을 하여 원주역 광장에서 충주까지 가는 승객인소외인을 승차시킨 후 같은 소외인이 야간에 길을 잘 모르는 것을 틈타서 충주방면이 아닌 제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에서 본 후미진 장소에 이르러 같은 소외인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택시에 위 소외인을 태운후 바로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발생하여 같은 소외인을 위 범행장소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서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항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소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성립 조건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그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 조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위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를 두고 제정된 법률이나 위 헌법자체가 헌법상의 근거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정됨으로써 그 개정절차가 당시 시행중이던 헌법에 위배되어 불법무효한 것이므로 따라서 무효의 위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제정된 사회안전법 역시 무효이고, 동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보호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72.11.24.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어 같은 해 12.27. 공포시행된 이른바 유신헌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뒤에 그 전면개정에 의하여 1980.10.27.자로 공포 시행된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위 유신헌법은 실효되었지만,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법률에 의하여 보안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헌법부칙 제9조에 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만치, 보안처분제도를 규정한 사회안전법은 헌법이 인정하는 바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이 위 유신헌법시행당시에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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