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들이 밀어내기 방식으로 감시·순찰·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밀어내기 방식으로 감시·순찰·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는 2018년 7월 3일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의 근로자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업무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높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19년 7월 11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들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를 수반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밀어내기 방식으로 감시·순찰·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고(고용노동청)가 이들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하자, 원고들은 업무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높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를 수반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약 2시간 간격으로 이동거리가 60m에서 330m에 이르는 감시장소를 옮겨가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시 강도가 낮지 않고 휴식이 쉽지 않습니다.
-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 외에도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합니다.
- 모니터링 업무 시 1대의 모니터로 30개의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출입자 현황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됩니다.
-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발전소 등 경비근로자들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의 업무가 단순 감시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유사 업무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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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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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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