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72르13대구고등법원 2심1972-08-24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보류하라고 제3자에게 연락했으나, 혼인할 의사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르13 명예훼손·모욕 사건(1972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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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29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다.
  • 결혼식 후 두 사람은 함께 살았으나, 1971년 1월부터 3월까지 피청구인이 집을 나가 다른 곳에서 지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해 혼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부탁한 제3자에게 혼인신고를 보류하라는 연락을 보냈다.
  • 1971년 7월 31일, 권○○라는 제3자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은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보류하라고 제3자에게 연락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계속 있었고 서로 관계도 유지된 점을 들어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청구인이 혼인 의사를 철회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이 혼인신고 보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혼인신고 당시와 무효심판 청구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
  • 혼인할 의사를 철회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혼인신고 당시에도 두 사람의 혼인 의사가 지속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혼인신고는 유효하며, 청구인의 무효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막으려 했으나, 두 사람의 혼인 의사가 계속 유지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결되었다. 혼인 의사의 철회는 단순한 연락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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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청구인, 항소인】 김기재 【피청구인, 피항소인】 조영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1드227 심판) 【주 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1971.7.31. 안동시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70.12.29. 서로 혼인할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후 그들로부터 그 혼인신고를 부탁받은 소외 권태수에 의하여 1971.7.31. 안동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결혼식후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던중 피청구인이 1971.1.9.께부터 그해 3월말께까지 무단히 집을 나가 타처에서 기거하면서 풍각중학교 교원인 청구인에게 학부형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피청구인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후 위와 같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서 이 혼인은 그 신고당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증인 권태수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의 결과중 일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결혼식후 혼인신고를 부탁해 놓은 위 권태수에게 전보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로써 혼인신고를 보류하라는 연락을 하였다고 하나, 혼인신고 당시는 물론 이건 혼인무효심판청구 후까지로 서로 정교관계가 계속되었다는 당심에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써 청구인이 위 결혼식당시의 혼인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도 지속되어 있어서 이건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전제하여 하는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가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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