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단373광주지방법원 1심2006-11-17 선고검수완료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던 피고인이 뒤에서 어깨를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계단에서 넘어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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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고단373 상해 사건(2006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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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5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이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 주점 측은 남아 있던 피고인과 친구 C에게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둘은 돈이 없어 내지 못했다. 친구 C는 돈을 구해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곧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돈이 없으니 그냥 도망쳐 나와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 피고인은 통화하는 척하며 주점 입구 쪽 계단에 앉아 도망칠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C가 뒤에서 다가와 '저기요'라고 부르며 어깨를 붙잡으려고 했다.
  • 그 순간 피고인은 도망가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뿌리쳤고, 이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면서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아래로 미끄러졌다.
  • 그 결과 피해자 C는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를 계단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11번 흉추체 급성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9월 5일 새벽 OO지역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지 못해 도망가려 했고, 뒤에서 어깨를 붙잡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부상이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피고인은 단지 도망가려 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이 팔을 뿌리친 행위는 뒤에서 갑자기 어깨를 붙잡히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빼려는 반사적 동작에 가까웠고,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것은 피고인의 행동이 있은 직후 우연히 발생한 결과로, 피고인이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가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나온 반사적 행동이고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은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의도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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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373 폭행치상 피 고 인****, 학생 주거 본적 검 사정씁진 변 호 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판 결 선 고2006. 1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학생인바, 2005. 9. 5. 04:00경 **** 2층 소재 ****에서 친구인 ****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간 후 피고인과 위 ****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 등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돈을 구해 - 2 - 오겠다면서 먼저 위 주점 밖으로 나간 위 ****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돈이 없으니 그냥 도망 나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 기 위해 계단으로 가는 척 하면서 위 주점 입구쪽 계단으로 가 앉아 위 ****과 통화 를 하면서 도망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시하고 있던 위 ****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 고인의 뒤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망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위 ****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 망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위 ****의 팔을 뿌리치고 동녀의 얼굴을 스쳐 위 ****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계단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계단 바닥과 모서리 등에 동녀의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 해 동녀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1번 흉추체급성압박골절상을 입 게 하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은 있 으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넘어져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에 대한 경찰 및 검 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증인 ****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주점의 종업원이 던 ****은 위 주점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문 바깥쪽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지를 주시하며 지키고 서 있다가 ****에게 ****을 대신해서 피고인 을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고 ****은 테이블 정리를 하면서 **** 쪽에 주의를 기울이던 - 3 - 중 ****이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쫒아 나간 사실, 2-3초 후 ****도 ****을 따라 나간 사실, ****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서 넘어져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은 피고인을 뒤쫒아 갔지만 피고인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사 실, 이 사고 후 ****은 위 주점에서 한달 가량 더 근무한 후에 그만두었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을 묀쳐 다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고 직후 내원한 ****에서 작성된 응급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이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타인이 묀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은 ****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 에 증거로는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의 이들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기재와 현장사진, 진단서 등이 있기는 하나, 위 증인들은 ****과 같은 주점 에서 일하는 동료들로서, 당시 ****이 넘어지거나 다치게 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들 이 아니고 나중에 ****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자들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 고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이들 사이에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 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다가 혼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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