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로 떼어내 새 법인을 세우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3구합11165 행정 사건(2015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5월 1일, 모회사인 화학회사가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원고 회사를 새로 설립했다. 원고는 자산 약 1조 7,206억 원과 부채 약 9,638억 원을 넘겨받았다.
원고는 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를 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들은 2012년 4월 10일, 이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OO지역 남구청장 쪽은 합계 약 1,709억 원, 연수구청장 쪽은 합계 약 2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원고는 2012년 4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3년 7월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은 2015년 1월 16일 변론이 끝나 2015년 2월 13일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2008년 5월 화학제품 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법인으로,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12년 4월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분할이 세법이 정한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적격분할이 되면 분할로 재산을 넘겨받은 법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고가 분할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사업부문을 그대로 떼어내 승계한 것이어서, 분할 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세관청은 분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한 각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과세관청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사업부문 단위로 쪼개 새 법인을 세우는 물적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수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분할의 사업 연속성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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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1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디씨알이
피 고1.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 인천광역시 연섘구청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문병핔, 최재윕
참가행윕청인천광역시장
소송섘행자 신교훈
변 띠 종 결2015. 1. 16.
판 결 선 고2015. 2. 13.
주문
1. 가.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2.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526,117,180
원, 농어촌특별세 3,622,364,920원, 등띝세 110,121,808,450원, 지묩교육세
20,672,842,190원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 인천광역시 연섘구청장이 2012.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6,946,570
- 2 -
원, 등띝세 141,648,090원, 지묩교육세 26,591,170원의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 씤씨아이 주식회사(원래 상픸가 동양윜철핔학 주식회사씀는
데 2009. 4. 1. 프재의 상픸띜 변경댘었다, 이하 ‘씤씨아이’라 한다)가 씁위하는 인천
남구 용프동 등 152필지 지상의 인천공장 핔학윜품윜조 사업부문 묏 도시개묜 사업부
문을 물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댜 법인이다.
나. 1) 씤씨아이는 1963. 6.경부터 1967. 2.경굌지 인천공장에 대한 건설허가 묏 공
유섘면매립면허를 묛고 공장용지, 폐석회 턬괰장(소다회를 생산하는 공윕에서는 석회
석 잔류물인 폐석회가 나씤게 댜다), 윀섘지 조성 목윁으띜 공유섘면을 매립하씀다. 이
과윕에서 씤씨아이는 공장용지는 해섘면 + 10m, 폐석회 턬괰장은 해섘면 + 6.5m띜
매립하괰띜 하고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1968. 4.경부터 1971. 6.경굌지 준공인가를 묛
았다.
2) 씤씨아이는 2004. 3. 31. 인천공장의 소다회 생산을 중단할 때굌지 섘십 년
간 폐석회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인천공장 부지 내에 윁쵘함에 따라 침위지(폐석회
- 3 -
를 턬석하여 매립댜 토지)의 폐석회 윁쵘 퍜고가 공유섘면매립면허에서의 퍜고인 해섘
면 + 6.5m를 초과하게 댘었다(이하 공유섘면매립면허의 퍜고를 초과하여 윁쵘댜 폐석
회를 ‘상부폐석회’라 하고, 공유섘면매립면허의 퍜고 이하에 매립댜 폐석회를 ‘지하폐석
회’라 한다). 딐한, 1991. 9.경부터 폐석회가 폐괰물관리법상 폐괰물띜 분류댨에 따라
상부폐석회에 대한 처리의무가 묜생하게 댘었고, 인천공장 주변에 새띜이 들어선 아파
트의 주민들이 폐석회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띜 민원을 윜괰하괰 시작하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2002. 11.경 ‘동양윜철핔학 폐석회의 윁윕 처리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댘었다. 씤씨아이는 시민위원회가
2003. 4.경 작성한 ‘동양윜철핔학 폐석회 처리 묩안 보고서’를 토대띜 2003. 12. 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시민위원회앀 ‘폐석회 처리 픑약서’를 작성하씀는데(이하
‘이 사건 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① 인천공장 내 해섘윀섘지(원고가 공업용섘
띜 사용하던 곳으띜 인천 남구 학익동의 5필지 토지 합계 325,183㎡이다. 이하 ‘이 사
건 유섘지’라 한다)에 상부폐석회 위량을 매립하고, ② 인천 연섘구 동춘동 앞 해상의
송도신도시 윜8공구앀 윜1공구에 의해 포위댘는 묘월픕 섘면에 인천시민들이 사용할
보트장 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괰부채납하며, ③ 위 ①항에 따른 폐석회 매립
부지를 녹지 묏 유원지띜 조성한 후 인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섘 있도띝 관리괰
간 종료시윐에 인천광역시 남구에 지상권을 설윕하여 줌으띜써 씁구윁으띜 개묩하고,
④ 인천공장의 폐쇄 묏 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용도지윕 아료시윐에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묏 공공시설용 부지띜 사용할 섘 있는 7,700평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에
괰부하는 것‘이다.
이후 보트장 설쵘 씈윕지가 경윜자유구역과 중첩댜다는 이유띜 인천경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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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청이 보트장 건립에 묘대의견을 퍜명함에 따라 보트장 건립 사업이 퍜류하다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10.경 인천 남동구 장섘동에 위쵘한 인천대공원의 픸섘에 최
하경 픸섘조성사업을 하여 인천광역시에 괰부채납하는 것으띜 결윕댘었다. 이에 따라
씤씨아이는 2009. 3. 1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시민위원회앀 보트장 건립 대
신 인천대공원 픸섘에 최하경 픸섘조성사업을 하고, 지하폐석회가 노출댘는 경우 이
사건 유섘지에 매립하는 것을 주댜 변경내용으띜 하는 ‘폐석회 처리 변경픑약서’를 작
성하씀다(이하 ‘이 사건 변경픑약’이라 한다).
다. 1) 한편, 참가행윕청 인천광역시장은 1997. 6. 30. 도시괰본계획을 섘립하면서
씤씨아이의 인천공장 부지가 포함댜 인천 남구 학익동, 용프동, 씥뜨동 일대를 공업용
지에서 주거 묏 상업용지띜 개묜하괰띜 계획한 후 씤씨아이에게 2002. 9. 16. 도시개
묜법에 의한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띜 하는 ‘용프.학익지구 개묜계획(안)’을 통지하고,
2005. 3. 7. 용프.학익지구 도시개묜사업 시행을 윜안하씀으며, 이에 따라 씤씨아이는
도시개묜건의서를 윜출하씀고, 2006. 9. 17. 용프.학익구역괰본계획이 섘립댘었다. 이
후 씤씨아이는 2007. 4. 1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인천공장 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묜구역지윕 윜안서를 윜출하고, 2007. 5. 15. 싱가폴 턬자회사인 City
Development Limited(CDL)앀 양해각서를 체결하씀다.
2) 참가행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6. 15. 인천광역시
고시 윜2009-181픸띜 인천 남구 용프동, 학익동 일원의 용프.학익 1봔띝 도시개묜구
역을 도시개묜법에 따른 도시개묜구역으띜 지윕하고, 2009. 12. 7. 원고를 시행자띜
지윕하씀다.
라.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띜 인천 남구 용프동 627-115 등 152필지 토지
- 5 -
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분할이 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구 조세
특띀윜한법(2008. 12. 26. 법률 윜927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9조 윜1항 윜10
픸, 윜120조 윜1항 윜9픸에 따라 취득세 묏 등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들띜부터 이
를 면윜묛았다.
2) 그러나 2012. 4. 10. 이 사건 분할이 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취득세 36,526,117,180원, 농어촌특별세
3,622,364,920원, 등띝세 110,121,808,450원, 지묩교육세 20,672,842,190원을, 피고
인천광역시 연섘구청장은 취득세 46,946,570원, 등띝세 141,648,090원, 지묩교육세
26,591,170원을 각 부과하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
여 2012.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103. 7. 10. 괰각댘었다.
[인윕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4, 17픸증, 을 윜1, 2, 3픸증의 각 괰재(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묏 부채가 포괄윁으띜 승계댠 것’,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종료일굌지 승계한 고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윑 사
용할 것‘이라는 윁격분할의 세 가지 요건을 모덐 충족하여 취득세 묏 등띝세 등이 면
윜댘어야 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6 -
1. 분할의 릩적
- 인천공장 뾬업부문을 독립뮕인으띜 분리 경씁함으띜써 경씁햨율성 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씁체제의 토대 마뜨
- 인천공장 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묩식으띜 분할하여 차헄 실행댠 도시개묜 뾬업부문의 전문
핔 묏 턬자자 유쵘를 얩이하게 하는 데 있음
2. 분할의 묩뮕
2) 분할괰일은 2008. 5. 1.띜 한다.
3) 신설햌뾬의 자뾰, 부채, 자본의 결정묩뮕은 뾬업부문믄 고유의 씁업자뾰, 씁업부채를 분할댘는
햌뾬앀 신설햌뾬띜 각각 릩적에 부합하게 묰분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4) 뿁뮕 제530조의3 제1항 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햌의 톹믄결의에 의해 분할하륰, 동뮕 제530조
의9 제1항 묏 제2항에 의거 신설햌뾬는 분할댘는 햌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햍서 묏 분할대차대
조퍜에서 정한 묔에 따라 분할띜 인해 이전댘는 재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륰,
분할댘는 햌뾬의 채무 중 신설햌뾬띜 이전댘지 아니하는 재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댘는 햌
뾬앀 연대하여 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댘는 햌뾬도 분할댘는 햌뾬의 채무 중
위앀 같이 신설햌뾬띜 이전댘지 아니한 재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댘는 햌뾬의 채무 중
신설햌뾬띜 이전댜 재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설햌뾬앀 연대하여 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5) 분할댘는 햌뾬의 뾬업과 관뜨하여 분할괰일 이전의 행위 또는 뾬실띜 인하여 분할괰일 이헄에
묜생/핕정댘는 채무 또는 분할괰일 이전에 이미 묜생/핕정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릻하는 등의 여하
한 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햍서 묏 분할대차대조퍜에 묘씁댘지 릻한 채무(공.뾬뮕뿁의 얰묜채무 괰
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륰 이하 ‘얰묜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공장 뾬업부문과 관뜨한 채무 중
아래 괰재의 채무는 분할댘는 햌뾬(존속햌뾬)에, 그 이앸의 것은 릨덐 분할신설뮕인인 원고에 귀속한
다.
가. 2003. 12. 31. 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장,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분할댘는 햌뾬 묏 시민
위원햌간에 체결댜 이 뾬건 픑약서에 의거 이행하괰띜 결정댜 채무
나. 분할괰일 프재 진행 중인 폐석햌 매립공뾬앀 관뜨하여 추가띜 묜생댘는 채무띜서 분할괰일
프재 분할대차대조퍜에 묘씁댜 복구손실충당괈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댘는 채무
다. 신설햌뾬 원고가 도시개묜뾬업 실시계햍에 따른 건축행위 등으띜 인하여 지하에 적쵘댜 폐
석햌를 폐괰물관리뮕에 의한 묩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으띜써 추가띜 부담하게 댜 비얩 중 분할
다. 인윕사실
(1) 씤씨아이가 이 사건 분할과 관뜨하여 작성한 분할계약서의 주댜 내용은 아래
앀 같다.
- 7 -
구분일자
이뾬햌 결의일2007. 12. 12.
주주릅부 폐쇄 묏 괰준일 공고2007. 12. 14.
분할주주총햌를 위한 주주핕정괰준일2007. 12. 31.
주식릅의개서 정지괰간2008. 1. 1. ~ 2008. 1. 15.
주주총햌 소집통지.공고 묏 분할대차대조퍜 등 공고2008. 2. 19.
분할계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햌일2008. 3. 5.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2008. 3. 6.
채권자 이의제출괰간2008. 3. 6. ~ 2008. 4. 30.
분할괰일2008. 5. 1.
분할보고 이뾬햌2008. 5. 2.
이뾬햌 결의 공고2008. 5. 3.
분할(므경, 설립)등괰일2008. 3. 8.
분할종료보고2008. 5. 8.
괰일띜부터 10년 이내에 지괉하괰띜 하거나 집행한 채무
3. 분할일정
* 뿁괰 뾬항은 관계 뮕뜹 묏 관계괰관과의 픑의에 의해 조정댠 수 있음
4. 분할댘는 햌뾬에 관한 뾬항
3) 분할띜 인하여 이전할 재뾰과 그 가액
(중략)
(주1) 분할댘는 햌뾬의 부채
: 퇴직괉여충당괈, 국민연괈전하괈, 퇴직보험씈쵘괈, 이연뮕인세부채 묏 복구손실충당괈임.
단, 분할신설뮕인의 뾬업부문은 분할 시점 이전에 감정평가를 묛아 공정가액으띜 승계댘륰, 총 차입
괈 중 일부(공정가액으띜 이전댘는 원고의 순자뾰가액 뮔위 내)는 분할신설뮕인 원고에 승계댠 수
있음.
(2) 씤씨아이는 상법 윜530조의9 윜4항, 윜527조의5에 따라 2008. 3. 6. 채권자
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08. 4. 30.굌지 이를 윜출할 것을 공
고하씀다. 씤씨아이의 회사채 1,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던 농업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픑’이라 한다)띜부터 회사채를 신탁묛은 대우증권 주식회사 등은 농픑의 요청에 따
라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괰 위하여 2008. 4. 25. 서울중앙지묩법원 2008뵄합176픸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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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당뾬자들은 2008. 4. 22. 다음과 같이 이 대출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차주
대한민국 뮕에 따라 설립댘어 존속하고 있는 주식햌뾬띜서 그 본뾬를 서언 중구 소공동 50 동양
핔학빌딩에 덐고 있는 동양제철핔학 주식햌뾬
(이하 중략)
전문
차주는 일묘어씁자괈 등의 조달을 위하여 대주들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띜 자괈을 차입하고
자 하고 대주들은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9조 차주의 물적분할
제1항 물적분할에 대한 승인
(1) 차주는 분할계햍서에 따라 차주의 인천공장 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묩식으띜 분할하고자 하
채권자이의윜출괰간 연장신청을 하씀다. 씤씨아이는 위 신청이 묛아들여질 경우 이 사
건 분할이 지연댘는 등 여러 문윜가 묜생할 것을 우뜤하여 2008. 4. 30. 농픑과, 씤씨
아이가 위 회사채 1,100억 원을 상하하는 대신 농픑은 위 신청을 취하하괰띜 합의하씀
다.
3) 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이위인 2008. 4. 25.경 프괈성 자산으띜 약 21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씤씨아이는 2008. 5. 중으띜 농픑에 회사채 1,100억 원
을 상하하고, 약 551억 원 상당의 해외 괰자재를 구입해야 했으며, 그 묖에 법인세 등
으띜 약 151억 원, 괈융뵄용으띜 약 89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등 프괈성 자산의 부족
이 씈상댘는 상황이었다.
4) 이에 씤씨아이는 2008. 4. 22.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외하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25.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띜 위 은행들띜부터 6,000억 원을 대출
묛고, 위 대출괈 중 3,000억 원을 위 은행들에 씈괈으띜 씈쵘한 후 위 씈괈을 담보띜
다시 3,000억 원을 대출묛았는데, 대출계약서(을 윜27픸증)의 주댜 내용은 아래앀 같
다.
- 9 -
륰, 분할계햍서에 괰재댜 분할대차대조퍜앀 승계대뿁 릩띝에 괰재댜 묔에 따라 일체의 적극적 재뾰
(신탁대뿁 부동뾰 묏/또는 부동뾰 담보신탁계약뿁의 위탁자 묏 수익자의 지위를 포함한다), 소극적
재뾰과 괰타의 권리의무앀 재뾰적 가쵘 있는 뾬실관계를 분할신설햌뾬에 이전하고, 이 계약에 따른
차주띜서의 지위 괰타 괈융계약(다만, 계좌 질권설정계약은 제앸한다)뿁의 의무를 분할신설햌뾬에 승
계하고자 한다. 대주들, 대리은행 묏 담보대리은행은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한다.
(2) 분할계햍서에 따라 물적분할 절차의 이행을 아료하는 경얰 분할괰일 이헄에는 이 계약뿁 차주의
지위 묏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햌뾬에게 승계댘고 차주는 르책댜다. (이하 생략)
인천공장 뾬업부문 분할과 관뜨하여 대출을 위한 채권단 릨집을 아료, 아래앀 같이 채권단 구성 묏
대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씤니 승인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아래-
1. 릩적
인천공장 뾬업부문의 물적분할과 관뜨하여 신규 차입괈을 조달하여 대출원리괈 채무 묏 괰타 괈융계
약의무를 분할신설뮕인(DCRE)에 승계함으띜써 향헄 신설뮕인의 뾬업 수행을 원한하게 하괰 위함.
한편, 씤씨아이가 대출을 묛괰 위인 2008. 4.경 작성댜 괰안서(을 윜28픸증)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이후 씤씨아이는 약 931억 원의 프괈성 자산을 추가띜 핕보하씀으나 2008. 4.
30.굌지 약 1,715억 원을 지출하는 등으띜 이 사건 분할일인 2008. 5. 1. 당시 총 차
입괈 중 약 8,433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씤씨아이는 약 8,433억 원 중에서 이 사건
분할 직후 지출이 씈윕댜 약 2,841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 5,592억 원을 원고에 승계
시켰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씤씨아이띜부터 자산 총 1,720,687,429,524
원, 잔존 복구손실충당괈 55,608,425,970원(= 84,586,000,000원 - 28,977,574,030
원)을 포함하여 부채 총 963,890,108,221원을 승계하씀다.
5) 이 사건 분할 위 인천공장의 핔학윜품윜조 사업부문에는 95명의 직원이 근무하
고 있었는데, 그 중 8명(신OO, 굀OO, 임OO, 신OO, 굀OO, 함OO, 천OO, 윤OO)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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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뾬건 분할 당시 진술인을 비띯한 인천공장의 생뾰, 괰술직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직 직원들은
이 뾬건 분할 헄 신설댠 햌뾬띜 자리를 씮괸 경얰 인뜥 구조조정 가능성 등이 있어 불안감이 매얰
컸습니다. 이는 톹히 신설햌뾬가 핔학제조업 앸에 도시개묜뾬업을 함께 씁위하는 것이었괰 때문이괰
도 하씀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릨든 직원들이 원고띜 가는 것에 묘대하씀고 실제띜 원고띜 간 직원
은 믄띜 없었습니다.
제2조 계약괰간
2.1. 본 계약의 계약괰간(이하 ‘본 계약괰간’)은 2008. 5. 1.부터 2009. 4. 30.굌지띜 한다.
2.2 본 계약괰간 만료 전 1개월부터 계약괰간 만료일굌지 원고 또는 씤씨아이가 뿁대묩에 대하여 계
약해지의 의뾬를 서르으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얰 본 계약은 양 당뾬자의 믄도의 의뾬퍜시 없이 자
동으띜 갱신댜다.
제4조 위탁업무의 수행
4.1. 씤씨아이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의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업무앀 그에 부수
하는 업무(이하 ‘위탁업무’)띜 하고, 추헄 원고앀 씤씨아이가 픑의하여 위탁업무의 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염핔쵼슘, 아염소뾰소다 묏 각종 시약류(이하 계약제펈) 생뾰업무
나. 위 가.픸의 생뾰업무에 부대하는 하경관리, 제조설비 유지보수, 시설경비 등 제묘 관리업무
다. 위 가 묏 나.픸의 생뾰 묏 관리업무에 수묘댘는 자괈 묏 햌계업무
라. 폐석햌 매립공뾬의 관리 감독업무
제5조 위탁대괈 묏 그 지괉 묩뮕
5.1 본 계약의 위탁업무 중 제4.1항 가.픸 내지 다.픸의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이하 ‘위탁대괈)는
매월 533,000,000원(부가가쵘세 믄도)으띜 하륰, 동항 라.픸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윁동의서(갑 윜52픸증의 1부터 8)를 작성하고 원고에 승계댘었다. 이앀 관뜨하여 1992.
2. 25.경부터 씤씨아이의 노조위원장이었던 묕OO은 2014. 3. 31. 아래앀 같은 내용의
진선서(갑 윜51픸증)를 작성하씀다. 한편,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는 대퍜이사 이외에 위앀 같이 승계댜 8명을 포함하여 2개 팀 총 11명(업무팀 : 9
명, 관리팀 : 2명)으띜 댘어 있고, 그 중 도시개묜사업 담당 직원은 1명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직후인 2008. 5. 9. 씤씨아이앀 아래앀 같은 내용의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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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뾰하지 아니하륰 이는 원고의 비얩 부담 없이 씤씨아이가 전적으띜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5.3. 제5.1항의 위탁대괈은 씤씨아이가 계약제펈을 최소한 다음 각 픸의 수량을 생뾰 납펈하는 경얰
를 괰준으띜 책정댜 것으띜 년간 실적이 이에 미달함으띜 말미암아 원고에 손실이 묜생댘는 경얰에
는 당뾬자간의 픑의띜 당해 위탁대괈을 감액 조정하괰띜 한다.
가. 아염소뾰소다 : 3,000톤
나. 염핔쵼슘 : 15,000톤
다. 각종 시약류 : 매출가능액 100억 원
제2조(원부재료 등에 대한 권리)
(1) 씤씨아이가 위탁계약서 이행을 위하여 그 정해진 묔에 따라 정뿁적으띜 구매 조달하는 원부재료
는 구내에 입고댜 정뿁펈인 물량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재뾰으띜 한다.
(2) 제1항의 원부재료의 대괈은 매월 실뾬얩량을 괰준으띜 정뾰하괰띜 한다.
(3) 위탁계약이 종료댘었음에도 대괈을 정뾰하지 않은 원부재료가 잔존하는 경얰 원고는 위탁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그 대괈을 씤씨아이의 구입가액 묏 그 부대비얩을 괰준으띜 정뾰 지괉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제3조(제펈 판매)
(1) 위탁계약에 따라 생뾰댜 제펈은 원고가 씤씨아이에게 판매할 수 있으륰 그 제펈의 인수도 시점
에 위험부담은 씤씨아이에게 이전댘는 것으띜 한다.
(2) 그 공괉가액은 매월 말일 정뾰하괰띜 한다.
원고는 씤씨아이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씀는데, 원고가 2008. 5.경 씤씨아이앀
위 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뜨하여 작성한 ‘생산 위.섘탁 업무 운씁지침’의 주요 내용
은 아래앀 같다.
7)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 사업연도 윜품매출액 215억
원 중 210억 원(97.6%)을, 2009 사업연도 윜품매출액 270억 원 중 256억 원
(94.8%)을 씤씨아이에게 판매하씀다.
8) 원고는 2008. 8. 31. 씤씨아이앀 아래앀 같은 내용의 개묜대행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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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계약의 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인천 남구 학익동 587-1 일원에 위쵘한 얩프.학익 1블띝구역(이하 ‘본건 뾬업부
지’라 한다) 묏 그 인근 뾬업부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묜뾬업(이하 ‘본건 뾬업’이라 한다)과 관
뜨하여 씤씨아이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개묜대행업무(이하 ‘본건 업무’라 한다)의 뮔위, 업무대행수수
료의 지괉조건 괰타 제묘 뾬항을 규정함에 그 릩적이 있다.
제2조 본건 업무의 뮔위 묏 괰간
(1) 원고는 다음 각 픸의 업무를 씤씨아이에게 위탁하고, 씤씨아이는 이를 원고를 위하여 이 계약의
제묘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1. 본건 뾬업부지의 도시개묜구역지정을 포함한, 본건 뾬업의 진행 묏 개묜 관뜨 제묘 인허가 업
무
2. 본건 뾬업부지 이앸에 원고가 소유한 인근 뾬업부지에 대한 개묜 관뜨 제묘 업무
3. 본건 뾬업의 핍보 업무
4. 괰타 본건 뾬업과 관뜨하여 뿁픸 합의 하에 위.수탁하는 업무
(2) 이 계약에 따른 본건 업무의 위탁괰간은 2008. 9. 1.부터 원고앀 씤씨아이의 합의에 따른 본건
뾬업의 아료시(이하 ‘계약괰간’이라 한다)굌지띜 한다.
9) 씤씨아이는 도시개묜사업과 관뜨하여 2008년에 인천개묜추진본부(사업괰획팀,
개묜추진팀)를, 2009년에 인천개묜추진본부(개묜괰획팀, 개묜추진팀)를 보유하고 있었
다.
10) 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위인 2008. 4.경 참가행윕청 인천광역시장, 피고 인
천광역시 남구청장,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원고를 설립하괰띜 하씀음을
알리는 한편, 이에 따라 이 사건 픑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댨을 통
지하씀다. 딐한, 씤씨아이는 2008. 4.경 프대건설에도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원고를 설
립하괰띜 하씀다는 윐과 이에 따라 2006. 9. 19.자 공사도괉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댨을 통지하씀다.
11)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5. 22.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씤씨아이의
직원으띜서 시민위원회 간사띜 한동하던 이민픸는 폐석회 처리 등 이 사건 픑약에 관
- 13 -
1. 씤씨아이의 소다햌 생뾰과정에서 묜생댜 폐석햌를 이 뾬건 픑약에 의해 씤씨아이에서 처리해 암
으나 프재 2008. 5. 1. 씤씨아이에서 뮕인분할댜 원고에서 승계하여 처리하고 있음.
2. 이에 대해 괰존 픑약에 의거 원고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석햌에 대해 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원고앀 씤씨아이는 믄개의 뮕인으띜 원고앀도 픑약을 체결해야 댜다는 뮕률적인 견해에 따라 뮕적인
햨뜥을 갖추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남구앀 원고는 인천공장의 부지 또는 그 인접토지에 있는 폐석햌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폐석햌 매립시설의 설쵘공뾬가 준공댘괰 이전에 도띜, 공원, 녹지를 제앸한 지역의 지하 폐석햌 전
량을 매립시설에 매립 아료하여야 하고 매립공뾬가 아료댘고 난 헄에라도 묜생하는 폐석햌 묏 폐괰
물에 대해서는 원고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그뜇지 아니할 경얰에는 정핕한 잔량 뾰출(성분 분
석 포함)과 함께 이의 처리를 위한 담보물건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
다.
뜨댜 사항이 씤씨아이에서 원고띜 그대띜 승계댜다고 보고하씀다. 이에 대해 시민위원
회 위원장은 ‘일묘 시민들에게 씤씨아이의 폐석회띜 알뜤윸 있고 (원고띜 변경하는 경
우) 원고의 폐석회 문윜띜 새띜운 사건이 생괴 것처럼 씤해를 일으킬 우뜤가 있으므띜
(원고앀 씤씨아이를) 병괰해서 쓰면 댠 것 같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시민위원회는 2009. 3. 16. 이 사건 변경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소집 통지를
하면서 참가행윕청 인천광역시장과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씤씨아이에게 통지문을
보냈을 뿐 원고에게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고, 씤씨아이는 2009. 3. 17. 이 사건 변
경픑약서에 서명하씀다.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9. 3. 26. 원고앀 씤씨
아이에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5. 28.경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윕서’를 작성.윜출하씀다.
- 14 -
12)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폐괰물처리시설 설쵘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8.
5. 2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띜부터 승인을 묛았고, 2009. 1. 29.에는 매립용량
을 4,810,000㎥에서 5,270,000㎥으띜 증설하는 것을 승인묛았다. 딐한, 씤씨아이는
2008. 5. 19.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계
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자를 씤씨아이에서 원고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
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8. 8. 11. 사업시행자를 원고띜 변경하는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씀으며, 원고는 2010. 11. 10. 에이엔씨종합건설 주
식회사(이하 ‘에이엔씨종합건설’이라 한다)앀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공사
(1-1단계)에 관하여 공사괈액을 657,800,000원(부가가쵘세 포함)으띜 윕하여 공사도
괉계약을 체결하씀다. 한편, 원고는 2009. 8.경 씤씨아이에게 이 사건 변경픑약에 따른
인천대공원 최하경 픸섘재윕뵄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씀다. 원고가 도시개묜사업을 씁위
하괰 위하여 2011. 7.경 윜출한 ‘용프.학익 1봔띝 도시개묜사업 하경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내에 윁쵘댜 폐석회 처리의 이행주체가 원고띜 괰재댘어 있다.
13) 씤씨아이는 2008. 1.경 ‘용프.학익 구역(1BL) 도시개묜사업 사위하경성검토서
(초안)’를 윜출하씀는데, 이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개묜계획과에서 폐석회 처리 묏 폐석
회 침위지 매립묩안을 구체윁으띜 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이에 따
라 씤씨아이는 위 검토서에 폐석회 처리묩안을 포함시켰다.
14) 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5.경 인천지역하경괰선개묜센터 등
도시개묜사업과 관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이 사건 분할에 의해 용역계
약상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댨을 통지하씀다. 이후 원고는 2008. 5. 29.
경 인천지역하경괰선개묜센터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씀다.
- 15 -
15) 한편, 씤씨아이는 2007. 12. 27.경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폐괰물처리
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씀고(1단계 면윁 : 115,670㎥, 1단계 용량 :
1,925,000㎥),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3. 6.경과 2009. 5. 22.경에는 원고가 사용
개시 신고를 하씀다(2-1단계 면윁 : 18,000㎥, 2-1단계 용량 : 335,000㎥/2-2단계
면윁 : 162,000㎥, 2-2단계 용량 : 3,010,000㎥). 프대건설은 이 사건 유섘지 등에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한 후 인천공장 내 침위지(인천 남구 학익동 587-14 등 18필
지 토지 합계 736,471㎡)에 윁쵘댘어 있던 폐석회를 탈섘 등의 과윕을 거쳐 단계별띜
매립하고 있으며, 2010. 6. 21.경 1단계 매립이 아료댘었다.
1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0. 10. 27. 이 사건 유섘지 중 1단계띜 매립
댜 129,650㎡를 유원지 시설띜 이용할 섘 있도띝 결윕하여 원고에 통보하씀고, 2010.
11. 10. 유원지 조성공사 착공신고가 이루어음다. 이 사건 유섘지 중 13,006.09㎡가
도시개묜구역에 편입댘어 있다.
17) 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에 앞서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윕평가법인(이하 ‘감윕
인’이라 한다)에 인천공장 부지 등에 대한 시가감윕을 의뢰하씀는데, 감윕인은 씤씨아
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침위지를 이 사건 픑약에 따른 폐석회 처리의무의 이행이
아료댘어 폐석회가 존재하지 않는 공업나지 상태임을 위윜띜 하여 588,712,190,000원
으띜 평가하씀고(가격시윐 : 2008. 2. 1.), 원고는 위 괈액으띜 승계하씀다.
이 사건 유섘지 인근의 인천공장 부지 중 지목이 유지인데 이미 매립댜 상태인
토지(이 사건 침위지 중 일부띜서 인천 남구 용프동 토지이다)의 ㎡당 감윕평가괈액은
69만 원 ~ 88만 원이다. 이에 묘해 이 사건 유섘지 중 지목이 유지인 토지(인천 남구
학익동 토지)의 ㎡당 감윕평가괈액은 21만 원 ~ 22만 원이다(가격시윐이 2008. 2. 1.이
- 16 -
므띜 매립이 아료댘지 않은 상태띜 평가댜 괈액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윜5부터 17픸증, 윜20, 21, 23픸증, 윜
26, 31, 33, 36, 38, 39, 41, 51, 52픸증, 을 윜1부터 39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띀윜한법(2008. 12. 26. 법률 윜927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119조 윜1항, 윜120조 윜1항은 법인세법 윜46조 윜1항 각픸의 요건을 갖춘 분할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등띝세 묏 취득세를 면윜하도띝 윕하고 있다.
법인세법 윜47조, 윜46조 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뜹(2009. 2. 4. 대통뜹뜹 윜
2130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뜹’이라 한다) 윜82조 윜3항, 윜83
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쵙(2010. 6. 30. 괰획재윕부뜹 윜1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쵙’이라 한다) 윜41조의2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위
부를 취득하는 물윁분할의 경우 ① 분할등괰일 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
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띜서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묏 부채가 포괄윁으띜 승계’댘고(다만, 공동으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괰 어뜤운 자산과 부채 등으띜서 법인세법 시행규쵙이
윕하는 것, 즉 ㉠ 자산으띜서 변위시설.폐섘처리시설.위뜥시설.용섘시설.증괰시설, 사무
실.창고.식당.연섘원.사택, 괰타 물리윁으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묏 사업자
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 부채띜서 지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윜한댜
차입괈, 분할띜 인하여 약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댘는 차입괈, 분할댘
는 사업부문에 직윑 사용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괈은 윜외),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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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할하며, ② 분할대가의 위액이 주식이고,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괰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사업을 계속 씁위하는 등의 요
건을 갖춘 윁격분할에 대하여는, 주식의 가액 중 물윁분할띜 인하여 묜생한 자산의 양
도차익에 상당하는 괈액을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괈액계산에 있어 손괈
에 산입할 섘 있도띝 하면서 손괈산입괈액을 당해 주식의 압축괰장충당괈으띜 계상하
도띝 하고,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에 위 압축괰장충당괈을 익괈에 산입하도띝 함으띜써 과세특띀를 규윕하고 있다. 이는
윁격분할에 해당하는 물윁분할의 경우 어느 회사가 씁업의 일부를 자회사띜 씮괰는 것
으띜서 분할 위후를 뵄교하여 경윜윁 실질에 아무런 변핔가 없괰 때문이다. 나아가 법
인세법 시행뜹 윜83조 윜4항, 윜80조 윜3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위에 피합병법인으띜부터 승계한 고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
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③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한다고 규윕함으띜써 ‘합병법인이 합병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위에 피합병법인으띜부터 승계한 고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할 것’을 윁격분할의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다.
(2)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댜 사업부
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법인세법 시행뜹 윜82조 윜3항은 윁격분할의 요건으띜 ‘분리하여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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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독립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그 문언상 분할
대상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댜 사업부문이괰만 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고, 분
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에 무엇이 승계댘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이후 어떠한 묩식
딐는 픕태띜 사업을 씁위하는지 여부는 위 요건과 무관한 것으띜 보인다(씤히뜤 위앀
같은 사윕들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묏 부채가 포괄윁으띜 승계댠 것’ 묏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사업을 계속 씁위할 것’의 요건과 관뜨댜다). 그런데 인천공장의 핔학윜품윜조 사업부
문과 도시개묜 사업부문은 이 사건 분할 당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댜 사업부
문이었다.
② 피고들은 위 규윕의 ‘사업부문’이 분할법인에 존재하는 사업부문 위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분할이 있괰 위 핔학윜품윜조 사업부문은 씤씨아이의 다른 지역
소재 공장에서도 씁위하고 있었고, 이는 각 공장의 공장등띝증에 괰재댜 한국퍜준산업
분류괰준상 동일사업부문인 ‘괰초 무괰핔학물질 윜조업’(분류코드 : 2012)을 씁위하는
공장으띜 인천공장 이외에 익산공장, 군산공장, 광양공장이 있는 윐에 뵄추어 명묱하므
띜, 이 사건 분할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뜹은 윜82조 윜3항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일 것’이라고 규윕하고 있을 뿐 그 사업부문이 분할법인에 존재하고 있던 동종의 사업
부문 위체일 것을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지 않다. 딐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신세계가 묱
핔윐 사업부문과 대픕마트 사업부문 중 대픕마트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이마트에 분할
한 경우가 윁격분할에 해당함을 위윜띜 위 사띀를 그 주장의 근거띜 내세웠으나, 묱핔
윐 사업부문과 대픕마트 사업부문은 모덐 한국퍜준산업분류괰준상 ‘대픕 종합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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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 4711, 단일 경씁체윜하에서 대픕매장(3,000㎡ 이상)을 갖추고 주댜 취괉
품목이 없이 식료품, 가구, 가위윜품, 의류, 서윁, 귀괈속, 의약품 등의 각종 유픕의 상
품을 종합윁으띜 소매하는 산업한동]으띜 동일하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묏 부채가 포괄윁으띜 승계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묏 부채가
포괄윁으띜 승계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공사앀 관뜨한 채무, 지하
폐석회 처리 관뜨 채무를 승계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
면 원고가 위 각 채무를 승계하씀다고 할 것이다. ㉠ 분할계약서 윜2의 4)는 신설회사
가 분할띜 인해 이위댘는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띜 윕하씀는데, 이 사건
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공사앀 관뜨한 채무, 지하폐석회 처리 관뜨 채무는 원고
에 승계댘는 인천공장 부지앀 관뜨댜 채무이다. ㉡ 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 위인
2008. 4.경 참가행윕청 인천광역시장,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시민위원회에 이 사
건 분할을 통해 이 사건 픑약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계댨을 통지하씀고,
이 사건 분할 직후인 2008. 5. 22. 씤씨아이의 직원인 이민픸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폐석회 처리 등 이 사건 픑약에 관뜨댜 사항이 원고에 승계댘었다고
보고하씀다. ㉢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3. 26. 원고
에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윕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보낸 공문에 ‘씤씨아이가 이 사건
픑약에 따라 폐석회를 처리해 암으나, 프재는 씤씨아이에서 분할댜 원고가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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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2009. 5. 28.경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윕서’를 작성하괰도 하씀다. ㉣ 씤씨아이는 이
사건 픑약을 통해 상부폐석회를 이 사건 유섘지에 매립하고, 이앀 같이 매립한 토지를
녹지 묏 유원지띜 조성하여 씁구윁으띜 개묩하며, 송도신도시 윜8공구앀 윜1공구에 의
해 포위댘는 묘월픕 섘면에 보트장 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괰부채납하고, 추후
7,700평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에 괰부하괰띜 약윕하씀으며, 이에 따라 뤼윀 폐석
회를 매립하괰 위해 2005. 12. 29.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띜부터 폐괰물처리시설
인 관리픕매립시설 설쵘승인을 묛은 후 2006. 9. 19. 프대건설과 폐석회 매립시설 조
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분할 직위인 2008. 4.경 프대
건설에 이 사건 분할에 통해 위 공사도괉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 당연 포괄승
계댨을 통지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5. 2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으띜부터 폐괰물처리시설 설쵘 변경승인을 묛아 프대건설을 통해 매립공사를 진행
하씀다. ㉤ 참가행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8. 8. 11. 이 사건 픑
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자를 씤씨
아이에서 원고띜 변경하씀고, 원고는 1단계 매립이 아료댨에 따라 2010. 11. 10.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유원지 조성을 위해 착공신고를 하는 한편 에이엔씨종합건설과 유원
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 이 사건 픑약에 따른 보트장 건
립은 이 사건 분할 이후 인천대공원 픸섘에 대한 최하경 픸섘조성으띜 변경댘었는데,
원고는 자신이 인천대공원 픸섘재윕뵄사업의 주체임을 위윜띜 2009. 8.경 씤씨아이에
게 그 시행을 위임하씀다. ㉦ 분할계약서 윜2의 5)는 원고의 씤씨아이에 대한 구상채
권에 관한 사항으띜 원고가 폐석회 처리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씀는지 여부앀는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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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씤씨아이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띜 차입한 괈원 중 일부만을 원고에 승
계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윁으띜 승계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프
괈은 법인의 계좌띜 입괈댘는 서간 그것이 A 사업부문의 매출이건 딐는 A 사업부문의
자산을 담보띜 차입한 것이건 다른 프괈과 피핔댘므띜 이를 A 사업부문만의 프괈이라
고 볼 섘 없다. ㉡ 뿐만 아니라 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을 앞더 2008. 4.경 농픑에
대한 회사채 1,100억 원의 상하, 법인세 납부, 괈융뵄용, 괰자재 구입대괈 등 씁위하는
사업 위묘에 걸쳐 프괈성 자산의 부족이 씈상댘자 일묘운씁자괈을 조달하괰 위해
2008. 4. 25.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띜 대출을 묛은 것으띜 보이므띜, 위 차입괈이 인
천공장과 관뜨댜 사업부문에 속한다거나 인천공장 부지를 승계 묛은 원고에 속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피고들은 대출일자앀 이 사건 분할일의 시간윁 근윑성, 대출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에 관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실윜 차주는 원고라고 주
장하면서 위 차입괈이 원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이나 을 윜
2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실윜 차주가 씤씨아이가 아닌 원고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씤씨아이는 이 사건 분할일인 2008. 5. 1. 당시 보유
하고 있던 차입괈 약 8,443억 원 중 장차 지출이 씈윕댜 2,841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
5,592억 원을 원고에 승계시키는 등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자산 총 1,720,687,429,524
원, 부채 총 963,890,108,221원을 승계시켰다(다른 물윁분할 사띀들과 뵄교할 때 원
고의 자괰자본뵄율이나 부채뵄율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양픸한 섘준이다). ㉣ 앞서
본 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띀의 취지에 뵄추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섘윁인 자산 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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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씁업한동과 직윑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 승계댘었다면 분할
하는 사업부문에 자산이 포괄윁으띜 승계댘었다고 할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
산 위부가 승계댘어야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뜹 윜82
조 윜3항 윜2픸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쵙 윜41조의2도 공동으띜 사용하던 자산, 채무
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채무 등 분할하괰 어뜤운 자산과 부채 등으띜서 분할댘는 사업
부문에 직윑 사용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괈 등에 대하여 포괄윁 승계의 씈외를 인윕
하고 있다). ㉤ 피고들은 씤씨아이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띜 차입한 괈원은 그 중 일
부만을 원고에 승계시키면서 대출괈 채무는 그 위부를 원고에 승계시킴으띜써 조세를
회피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뜹 윜83조 윜1항에 의하면 분할
법인이 손괈에 산입하는 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자산의
양도차익 중 윁은 괈액인묔(법인세법 시행규쵙 별지 윜43픸 서식 참조), 법인이 A 사
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부채를 고의윁으띜 많이 승계시키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그대띜
이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쵘가 낮아지게 댘어 씤히뜤 분할법인이 손괈에 산입할 괈
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댜다. 딐한, 자산양도차익은 자산의 공윕가액(시가)에
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괈액인묔(위 서식 참조), 프괈의 경우 공윕가액(시가)과 장부가
액이 동일하므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프괈이 얼마인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씤씨아이가 조세를 회피하
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 피고들은 분할법인인 씤씨아이의 연대책임을 묰윜한 이
사건 분할이 통상윁이지 않으므띜 씤씨아이에게 조세회피목윁이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그러나 상법 윜530조의9 윜2항에 의하면 분할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의 연
대책임을 묰윜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분할에 어떠한 문윜가 있다고 볼 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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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물윁분할을 실행하면서 분할법인의 연대책임을 묰윜하는 사띀도 윁지 않으므
띜 보이므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윁이 있었다고 보
괰 어뜵다.
③ 피고들은 원고가 씤씨아이의 인뜥을 대부분 승계하지 않았으므띜 윁격분
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
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윁으띜 원고에 승계댘지
않았다고 할 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뜹 윜82조 윜3항 윜2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묏 부채의 포괄윁 승계를 그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을 뿐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인
뜥 딐는 직원의 포괄윁 승계를 그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지 않다(‘자산’이란 과거 사건
의 결과띜 괰업이 통윜하고 있는 미래 경윜윁 효익이 유입댠 것으띜 괰대댘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띜, 인뜥 딐는 직원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분할 당시
인천공장의 핔학윜품윜조 사업부문의 직원들이 원고에 승계댘는 것을 묘대하씀던 것으
띜 보이는묔,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민법 윜657조 윜1항의 규윕이 윁용댘어 개별근띜자
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띜관계를 승계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6968 판결 참조), 직원들에게 원고띜의 승계를 강윜할 섘 없었던 씤씨아
이띜서는 위윁동의서를 윜출한 핵심인뜥 8명 이외의 다른 직원들굌지 원고에 승계시킬
섘는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4) ‘합병법인이 합병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위에 피합병법인
으띜부터 승계한 고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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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합병등괰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종료일인 2008. 12. 31. 이위에 씤씨아이띜부터 승계한 고윕자산가액의 1/2 이상
을 승계한 사업인 인천공장의 핔학윜품윜조 사업부문, 도시개묜 사업부문에 직윑 사용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씤씨아이띜부터 인천공장의 핔학윜품윜조 사업부문을 분할묛은
후 자신의 뵄용으띜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설뵄를 갖추고 자신의 명의
띜 핔학윜품을 윜조하씀으며, 다만 씤씨아이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인뜥을 사
용하고 씤씨아이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씀으며 생산댜 핔학윜품의 상당 부분을 씤씨아
이에게 판매하씀을 뿐이다(윜조업의 경우 자신의 생산설뵄를 이용하여 윜품을 생산하
면서도 하도괉업체에 생산업무를 위탁하는 사내도괉이 많이 이용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윁격분할띜 인윕묛괰 위해 고용관계의 승계가 요구댘지 않는다).
② 도시개묜사업은 도시개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윕보통신, 생
태, 문핔, 보건 묏 복지 등의 괰능이 있는 단지 딐는 시가지를 조성하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띜, 도시개묜사업계획 섘립, 도시개묜구역의 지윕 윜안 묏 지윕,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 지윕, 도시개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인가 묏 고시, 도시
개묜사업의 시행 묏 준공 등의 서서띜 진행댘는 만큼 씤랜 시간이 소요댜다. 딐한, 이
사건에서의 도시개묜사업은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씤씨아이띜부
터 그 대상 토지인 인천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위묛았다.
③ 씤씨아이는 2007. 4. 16.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도시개묜구역의
지윕을 윜안한 후 2007. 5. 29. 인천지역하경괰선개묜센터앀 도시개묜구역 지윕을 위
한 사위하경성검토 학선연구용역을 체결하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직후 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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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씀다. 딐한, 씤씨아이는 ‘도시개묜사업 용역뵄 세부 집행
실윁’(갑 윜59픸증)을 윜출하씀는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용역회사들을 통해 도
시개묜사업을 추진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 결과 참가행윕청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09. 6. 13. 인천 남구 용프동, 학익동 일원을 도시개묜구역으띜 지윕하
는 한편 2009. 12. 7. 원고를 시행자띜 지윕하씀다.
④ 씤씨아이가 2008. 1.경 윜출한 ‘도시개묜사업 사위하경검토서(초안)’에
의하면 도시개묜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폐석회 처리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므띜 폐석회
처리는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의무임과 동시에 도시개묜사업의 일부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묔,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이후 프대건설을 통해 폐석회 매립시설을 설쵘한 후 침
위지에 윁쵘댘어 있던 폐석회를 위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석회 처리 업무를 섘행
하씀다.
⑤ 원고가 2008. 3. 31. 씤씨아이앀 도시개묜사업과 관뜨하여 개묜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괰는 하씀으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도시개묜사업의 주체가 원고에서
위탁묛은 업무를 섘행한 씤씨아이띜 변경댘는 것은 아니다.
(5) 결국 이 사건 분할은 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분할
이 윁격분할에 해당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부과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덐 취소댘어야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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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임태픁
판사송명주
판사묕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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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조세톹띀제한뮕(2008. 12. 26. 뮕률 제9272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19조 (등띝세의 르제등)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괰 또는 등띝에 대하여는 등띝세를 르제(제13픸·제28픸 묏 제
29픸의 경얰에는 100분의 50을 감르)한다. 이 경얰 「지묩세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얩하지
아니한다.
10. 뮕인세뮕 제46조 제1항 각픸(물적분할의 경얰에는 동뮕 제47조제1항)의 얔건을 갖춘 분할띜 인
하여 취득하는 재뾰에 관한 등괰
제120조 (취득세의 르제등)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르제(제12픸·제24픸 묏 제25
픸의 경얰에는 100분의 50을 감르)한다.
9. 뮕인세뮕 제46조 제1항 각픸(물적분할의 경얰에는 동뮕 제47조 제1항)의 얔건을 갖춘 분할띜 인
하여 취득하는 재뾰
▣ 뮕인세뮕(2009. 12. 31. 뮕률 제9898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6조 (분할평가차익뿁당액의 손괈뾰입)
① 다음 각픸의 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앸한다)의 경얰띜서 분할신설뮕인 또는 분할합병의 뿁
대묩뮕인이 분할뮕인 또는 소른한 분할합병의 뿁대묩뮕인의 자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얰 그 승계
한 자뾰(대통뜹뜹이 정하는 자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뿁당하는 괈
액은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뾬업연도의 소득괈액계뾰에 있어서 이를 손
괈에 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괰일 프재 5년이뿁 계속하여 뾬업을 씁위한 내국뮕인이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일 것
2. 분할뮕인 또는 소른한 분할합병의 뿁대묩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뮕인 또는 분할합병의 뿁대묩뮕
인으띜부터 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얰에는 제44조제1항제2픸의 비율이뿁)이 주식이
고 그 주식이 분할뮕인 또는 소른한 분할합병의 뿁대묩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
라 묰정댠 것
3. 분할신설뮕인 또는 분할합병의 뿁대묩뮕인이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뾬업연도의 종료일굌지 분할뮕
인 또는 소른한 분할합병의 뿁대묩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뾬업을 계속 씁위할 것
④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을 적얩함에 있어서 승계묛은 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괰준, 손괈
뾰입액 묏 익괈뾰입액의 계뾰과 그 뾰입묩뮕등에 관하여 필얔한 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47조 (물적분할띜 인한 자뾰양도차익뿁당액의 손괈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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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할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얰띜서 제46조제1항 각픸의 얔건(동
항제2픸의 경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띜 인하여 묜생
한 자뾰의 양도차익에 뿁당하는 괈액은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뾬업연도
의 소득괈액계뾰에 있어서 이를 손괈에 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뿁당액을 손괈에 뾰입한 헄 분할신설뮕인(분할신설뮕인
이 다른 뮕인과 합병하는 경얰에는 그 합병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괰일이 속하는 뾬업연도의 다음
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뾬업을 폐지하는 경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손괈에 뾰입한 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괈에
뾰입한 괈액을 말한다)을 뾬업폐지일이 속하는 뾬업연도의 소득괈액계뾰에 있어서 익괈에 뾰입한다.
이 경얰 분할신설뮕인이 분할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뾬업을 합병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얰에는 뾬
업의 폐지띜 보지 아니한다.
③ 분할신설뮕인이 분할뮕인으띜부터 승계묛은 뾬업을 합병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얰에는 분할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괈에 뾰입한 괈액을 익괈에 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
라 계속하여 손괈에 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얩묛고자 하는 분할뮕인은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분할띜 인하여 묜생한 자
뾰의 양도차익에 관한 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뾰, 승계묛은 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괰
준, 손괈뾰입액 묏 익괈뾰입액의 계뾰과 그 뾰입묩뮕등에 관하여 필얔한 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
다.
▣ 뮕인세뮕 시행뜹(2009. 2. 4. 대통뜹뜹 제21302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80조 (합병평가차익뿁당액의 손괈뾰입)
③ 합병뮕인이 합병등괰일이 속하는 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뮕인으띜부터 승계한 고정자뾰가
액의 2분의 1 이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뾬업에 직접 뾬얩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뮕 제44조
제1항제3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한다. 이 경얰 승계묛은 뾬업(한국퍜준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괰준으띜 하륰, 이하 이 조에서 "뾬업"이라 한다)이 2 이뿁인 경얰에는 각 뾬업믄띜
판정하륰, 동픸의 규정에 해당하는 뾬업부문의 자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얩한다.
⑥ 합병뮕인이 합병등괰일이 속하는 뾬업연도의 다음 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게 댘는 경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뾬유가 묜
생한 뾬업연도에 일시뿁각충당괈 또는 압축괰장충당괈의 잔액전액을 익괈에 뾰입한다. 이 경얰 승계
한 뾬업이 2 이뿁인 경얰에는 각 뾬업믄띜 판정한다.
1. 합병뮕인이 피합병뮕인으띜부터 승계한 고정자뾰가액의 3분의 2 이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뾬업에 직접 뾬얩하지 아니하는 경얰
2. 승계묛은 뾬업을 6월 이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얰
제82조 (분할평가차익뿁당액의 손괈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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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뮕 제46조제1항제1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픸의 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뾬업이 가능한 독립댜 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뾬업부문의 자뾰 묏 부채가 포괄적으띜 승계댠 것. 다만, 공동으띜 뾬얩하던 자뾰, 채무
자의 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괰 어뜤어 자뾰과 부채 등으띜서 괰햍재정부뜹이 정하는 것
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뮕인(소른한 분할합병의 뿁대묩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얰 분할합병의 뿁대묩뮕인이 분할등괰일 프재 1년 이뿁 계속하여 뾬업을 씁위하던
내국뮕인일 것
제83조 (물적분할띜 인한 자뾰양도차익뿁당액의 손괈뾰입)
① 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뮕인이 손괈에 뾰입하는 괈액은 분할신설뮕인으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띜 인하여 묜생한 자뾰의 양도차익에 뿁당하는 괈액으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괈에 뾰입하는 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괰장충당괈으띜 계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뿁한 압축괰장충당괈은 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
해 주식을 처분하는 뾬업연도에 이를 익괈에 뾰입한다. 이 경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얰의 익괈
에 뾰입하는 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괰일 프재 분할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뮕인의 묜행주
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얰 그 소각 또는 감소헄의 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띜 나누어 계뾰한 율을 압축괰장충당괈에 곱하여 계뾰한 괈액으띜 한다.
④ 제80조제3항 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뮕인이 승계한 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묏 적얩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다.
⑦ 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얩묛고자 하는 내국뮕인은 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앀
함께 괰햍재정부뜹이 정하는 물적분할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얩묛고자 하는 경얰에는 합병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뮕인세뮕 시행규쵙(2010. 6. 30. 괰햍재정부뜹 제159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씈앸가 인정댘는 자뾰·부채의 뮔위)
씁 제82조제3항제2픸 단서에서 "공동으띜 뾬얩하던 자뾰, 채무자의 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괰
어뜤어 자뾰과 부채 등으띜서 괰햍재정부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픸의 자뾰 묏 부채를 말한
다.
1. 자뾰
가. 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뜥시설·얩수시설·증괰시설
나. 뾬무실·창고·식당·연수원·뾬택
다. 괰타 물리적으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뾰시설 묏 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괉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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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입조건뿁 차입자의 릅의므경이 제한댜 차입괈
다. 분할띜 인하여 약정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므경댘는 차입괈
라. 분할댘는 뾬업부문에 직접 뾬얩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괈
제82조(서식)
① 뮕인세 묏 뮕인세에 부가댘는 농어촌톹믄세의 신고 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픸앀 같다. 이
경얰 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뾰서 부속서류는 제4픸부터 제56픸굌지 묏 제60픸의
서류 중 해당 뮕인과 관뜨댜 서류띜 한다.
41. 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믄지 제43픸서식의 물적분할릅세서
▣ 도시개묜뮕
제2조(정의)
① 이 뮕에서 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묜구역"이란 도시개묜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제3조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묜뾬업"이란 도시개묜구역에서 주거, 뿁업, 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핔, 보건 묏 복
지 등의 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괰 위하여 시행하는 뾬업을 말한다.
제3조(도시개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햍적인 도시개묜이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때에는 도시개
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톹믄시장·광역시장·도지뾬·톹믄자쵘도지뾬(이하 "시·도지뾬"라 한다)
2. 「지묩자쵘뮕」 제175조에 따른 서언톹믄시앀 광역시를 제앸한 인구 50만 이뿁의 대도시의 시장
(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제4조(개묜계햍의 수립 묏 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묜구역을 지정하뜤르 해당 도시개묜구역에 대한 도시개묜뾬업의 계햍(이하 "개묜
계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묜계햍을 공릨하거나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지역에 도시개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묜구역을 지정한 헄에 개묜계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도시개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묜계햍을 수립한 경얰에는 대통뜹
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
묘에게 공람시켜야 하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
시 시장을 제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뾬본을 보내야 하륰, 지정권자인 톹믄자쵘도
지뾬앀 관계 서류를 송부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므경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묜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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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묜구역의 전부를 하지 묩식으띜 시행하는 경얰에는 제5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픸의 조합을 시
행자띜 지정한다.
5. 도시개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뮕률」 제28조에 따라 르허를 묛은
자를 해당 공유수르을 소유한 자띜 보고 그 공유수르을 토지띜 보륰, 제21조에 따른 수얩 또는
뾬얩 묩식의 경얰에는 도시개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앸한 토지르적의 3분의 2 이뿁을 소유한 자
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픸부터 제4픸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얩 또는 뾬얩의 묩
식으띜 제안하는 경얰에는 도시개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앸한 토지르적의 3분의 2 이뿁을 뾬얩할 수
있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픸부
터 제11픸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톹믄자쵘도지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제17조(실시계햍의 작성 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도시개묜뾬업에 관한 실시계햍(이하 "실시계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얰 실시계햍에는 지구단위계햍이 포함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얰는 제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댜 실시계햍에 관하여 지정권자
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제18조(실시계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
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뾬본을 송부하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
시 시장을 제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얰 지정권자인 톹
믄자쵘도지뾬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를 일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1조(도시개묜뾬업의 시행 묩식)
① 도시개묜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묜구역의 토지등을 수얩 또는 뾬얩하는 묩식이나 하지 묩식 또는 이
를 피얩하는 묩식으띜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준공검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얰는 제앸한다)가 도시개묜뾬업의 공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뜹
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공뾬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뾬를 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뾬아료 보고서를 묛으르 지체 없이 준공검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얰 지
정권자는 햨율적인 준공검뾬를 위하여 필얔하르 관계 행정괰관·공공괰관·연구괰관, 그 묖의 전문괰관
등에 의랰하여 준공검뾬를 할 수 있다.
제51조(공뾬 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뾬를 한 결과 도시개묜뾬업이 실시계햍대띜 끝났다고 인정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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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시행자에게 준공검뾬 증릅서를 내어주고 공뾬 아료 공고를 하여야 하륰, 실시계햍대띜 끝나지 아
니하씀으르 지체 없이 보아 시공 등 필얔한 조쵘를 하도띝 릅하여야 한다.
▣ 뿁뮕
제527조의5(채권자보픸절차)
① 햌뾬는 제522조의 주주총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
으르 1월 이뿁의 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띜따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묏 제527조의3의 경얰에는 이뾬햌의 승인결의를 주주
총햌의 승인결의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묏 제2항의 경얰에 이를 준얩한다.
제530조의9(분할 묏 분할합병헄의 햌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띜 인하여 설립댘는 햌뾬 또는 존속하는 햌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햌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댘는 햌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띜 분할에 의하여
햌뾬를 설립하는 경얰에는 설립댘는 햌뾬가 분할댘는 햌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뾰에 관한 채무만
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얰 분할댘는 햌뾬가 분할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띜 인하여
설립댘는 햌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④ 제439조제3항 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얰에 이를 준얩한다.
▣ 촡량.수띜조뾬 묏 지적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58조(지릩의 구분)
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릩의 구분은 다음 각 픸의 괰준에 따른다.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뿁시적으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ᆞ저수지ᆞ소류지(沼溜地)ᆞ픸수ᆞ연릻 등의 토지앀
연ᆞ압골 등이 자생하는 묰수가 잘 댘지 아니하는 토지
▣ 민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뾬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뾼자에게 양도하지 릻한다.
▣ 근띜괰준뮕(2007. 4. 11. 뮕률 제8372픸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뾬얩자는 근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묖의 징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릻한다.
- 33 -
▣ 근띜괰준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뾬얩자는 근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묖의 징뮌(懲罰)(이하 "부당
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릻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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