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6노486의정부지방법원 2심2006-07-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LT-160을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486 음주운전 사건(2006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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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1일 밤 9시 32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LT-160이라는 차량을 운전했다.
- 남양주시 OO지역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로 차량 두 대가 부서지고, 피해 금액은 약 244만 원이었다.
-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LT-160을 몰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 쟁점은 LT-160이 자동차인지 여부와 신호위반 사실이었다. 법원은 LT-160을 자동차로 인정하고 신호위반 사실도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LT-160은 배기량 158cc, 4륜이고 최대 적재량 90kg으로 농업용 기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A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사고 차량은 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몰고 신호를 어겨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으며, 이전 전력과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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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전력
- 혈중알콜농도 0.275%의 매우 높은 상태
-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
- 물적 피해가 약 244만 원
- 보험 미가입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우석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6. 3. 27. 선고 2006고정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LT-160은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용기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LT-160을 자동차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영형부당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농사일이 고되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에 제기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LT-160이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인지 여부
(가) 관련법령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5. 9. 16. 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호 :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이륜자동차 중 중형 : 배기량이 100㏄ 초과 260㏄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 초과 100㎏ 이하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이륜자동차 중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이하인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LT-160은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으로서 4륜이고, 농기계가격기준표상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LT-160의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을 기초로 하여 위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위 LT-160은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자동차관리법 제3조,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및〔별표 1〕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중 중형 및 특수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LT-160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피해자의 진술에다가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5. 21. 21:32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LT-160(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77번지 앞 노상의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시에 서울 방면에서 동막칼국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중인(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동막칼국수 주차장에 주차중인(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과실재물손괴의 점),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75%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약 244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이 사건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임대호 이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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