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8고합8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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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83 폭행상해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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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5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OO지역의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부근을 달리던 택시에 타고 있었다.
  • 당시 택시는 피해자B(52세)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B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 이어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어깨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건 직후 경찰이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했고, 피해자B의 상해진단서와 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인 피해자B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가 자칫 큰 교통사고를 불러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 그래서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당뇨와 협심증 등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
  •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역시 양형에 반영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법 제53조(작량감경)에 따라 형을 줄이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유예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이 특별히 무겁게 다루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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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큼
↓ 감경 사유4건
  •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당뇨, 협심증 등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지선 변 호 인사법연수생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8. 2. 10. 20:50경 ****을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 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위 택시를 운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3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 커다란 사고를 유 발하여 제3자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 므로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뇨, 협심증 등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 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08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 판결 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 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재 판 장 판 사 한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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