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시청 게이트를 들이받아 침입한 뒤 휘발유로 불을 붙여 청사를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에게 화상을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가 약속한 주민 보상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5년 7월 9일 오후 2시경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 다음 날인 7월 10일 오전 7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시청 서문 게이트에서 본관 입구까지 약 3000미터를 주행했다.
- 같은 시각 승합차로 서문 게이트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본관 유리외벽을 들이받아 약 319만원 상당의 게이트를 손상하고 건조물을 파괴했다.
- 이어 본관 앞 광장에서 휘발유를 채운 생수병 2개에 불을 붙여 본관건물을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이 자신을 붙잡자 휘발유에 불을 붙여 얼굴 등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혔다.
- 또한 청사 본관건물에 불을 놓으려 했으나 청원경찰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가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술을 마신 뒤 승합차를 운전해 시청 서문 게이트와 본관 유리외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휘발유가 든 생수병에 불을 붙여 본관건물을 향해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붙잡자 불을 붙여 얼굴에 화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현주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
- 다만, 이 사건이 주민들의 집회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피고인이 항의하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범행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을 참작했다.
- 피해 금액과 청원경찰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지급했으며, 청원경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재범 위험이 크지 않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우발적 동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 변상 및 합의(처벌불원)
- 주민·시장의 선처 탄원
- 사회적 유대관계 확실
- 건강상태 불량
- 이른 시간대 범행으로 인명피해 회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