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209울산지방법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시청 게이트를 들이받아 침입한 뒤 휘발유로 불을 붙여 청사를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에게 화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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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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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가 약속한 주민 보상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5년 7월 9일 오후 2시경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 다음 날인 7월 10일 오전 7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시청 서문 게이트에서 본관 입구까지 약 3000미터를 주행했다.
  • 같은 시각 승합차로 서문 게이트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본관 유리외벽을 들이받아 약 319만원 상당의 게이트를 손상하고 건조물을 파괴했다.
  • 이어 본관 앞 광장에서 휘발유를 채운 생수병 2개에 불을 붙여 본관건물을 향해 던지고, 청원경찰이 자신을 붙잡자 휘발유에 불을 붙여 얼굴 등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혔다.
  • 또한 청사 본관건물에 불을 놓으려 했으나 청원경찰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가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술을 마신 뒤 승합차를 운전해 시청 서문 게이트와 본관 유리외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휘발유가 든 생수병에 불을 붙여 본관건물을 향해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붙잡자 불을 붙여 얼굴에 화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현주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
  • 다만, 이 사건이 주민들의 집회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피고인이 항의하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범행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을 참작했다.
  • 피해 금액과 청원경찰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지급했으며, 청원경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재범 위험이 크지 않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우발적 동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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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해 변상 및 합의(처벌불원)
  • 주민·시장의 선처 탄원
  • 사회적 유대관계 확실
  • 건강상태 불량
  • 이른 시간대 범행으로 인명피해 회피
- 1 - 사건고합공용건조물묩핔미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공용2015209,, 건조물파괴 공용물건손상 특섘건조물침입 도띜,,, 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년 **** 회장A (54 , ), ▣▣ 검사굀태운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10. 1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피고인은 **** 소재면묜위픑의회 의 회장인묔 위 울산광역시장‘’,▣▣▣▣ - 2 - 이 재직할 당시 울산광역시 차원의 공익사업으띜 핔장장인 **** 을면 일‘’ ▣▣ 대에 설쵘하는 대신 주민 보상 차원에서 **** 도띜 개설 대복 **** 도띜-,-▣▣ 핕장 등면 주민들의 섙원사업을 이행해 주괰띜 약속하씀으나 일부 사업만 진행댘▣▣ 어 주민 불만이 가중댘어 씤던 중경 **** 건설본부장 등, 2015. 7. 9. 14:00 관뜨 부서담당자들과의 면담과윕에서 씈산부족 등을 이유띜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윜대 띜 관철댘지 않을 것이 씈상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을 묩핔하괰띜 마음뤹 었다.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1.() 피고인은경 ****소재 **** 서문에서2015. 7. 10. 07:25201 부터 본관 입구굌지 약미터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3000.106% **** 승합차를 운위하씀다74 2833. 공용물건손상 특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파괴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뜉스 승합차를 운위하여 ****의 서문 묔리게이트를 들이묛아 파손한 다음 그 안으띜 침입하고 계속하, 여 위 승합차띜 그곳 본관건물의 유리외벽을 들이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인 ****에 침입하고 섘리, 뵄 약만원이 들도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묔리케이트를 손상하고 공무소319, 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씀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3.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 본관 앞 광장에서 휘묜유를 가득 채운 리,1 터들이 생섘병 개를 열어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인 다음 그곳 본관건물을 향해 던2 - 3 - 지고 연이어 다른 플라스틱 피죤 용괰에 담괴 휘묜유에 불을 붙이뜤 하던 중 울산광, 역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붙잡으뜤 하자 위 휘묜유에 일○○ 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핔염이 피해자의 얼굴 등 위신에 솟구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묜유를 휴대하여 핔염을 일으킴으띜써 공무원인 피 해자의 청사묩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약 주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묏 좌촡하지의 도 핔상을 입게 하씀다11. 공용건조물묩핔미섘4.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 공용건조물인 울산광역3 시청 본관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뜤 하씀으나 위 **** 청원경찰들에 의해○○ 윜지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 윜조의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148222 , 441 (,), 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조 윜1411 (,),320 , 319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용건조물파괴의 윐(),1412 (),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픕법1442, 1 (), 윜조 윜조 공용건조물묩핔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174 , 16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37, 3812 , 50 ( - 4 - 조물묩핔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나 나뤸지 각 범죄들. 공용건조물묩핔미섘죄의 경우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고 나뤸지, 각 범죄들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 이상.:1 6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하거나 윁용 댘지 않는 나뤸지 각 죄들이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37 설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 5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면묜위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울산광역시가면▣▣▣▣ 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고자 선을 마신 상태 에서 차량을 운위하여 ****에 침입한 뒤 시청건물에 불을 붙이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과윕에서 ****의 묔리케이트 묏 청사외벽을 손상시켰고 묩핔,, 를 윀지하는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섘법 태양 등에 뵄추,, 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괰 위한면 주민들의 집회가 씈윕댘어 있▣▣ 는 상황에서 고뜹의 마을주민 섘묱 명이 집회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이 핀띜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고자 윀지른 것으띜 그 동괰에 다소 참작할 윐이 있는 윐 인윁, 피해를 묜생시키지 않고자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 대를 골라 범행을 한 윐 범행과윕에서 공용물건 등을 손상시키고 청원경찰에게 상해, 를 입게 하씀으나 그 피해괈액 묏 청원경찰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 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울산광역시 묏 청원경찰에게 피해괈액 일체를 지괉한 윐,, 울산광역시장을 뵄롯한면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 은 청원경찰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의 사회, 윁 유대관계가 핕실한 것으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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