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343부산고등법원 2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노조위원장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노조활동 자제와 회사 운영 협조를 청탁받고 9,000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3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택시회사인 동광택시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 2012년 5~6월경 피고인A는 회사 대표이사C로부터 노조활동을 자제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이 돈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손해배상합의서라는 문서도 작성되어 있었다.
  • 2013년 2월경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D, E)이 복지협회 임시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임시총회에서 건물 증여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A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원심 법원은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무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9,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위원장이던 피고인A가 회사 대표이사C로부터 노조활동을 자제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9,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복지협회 임시총회에서 건물 증여 결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검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 무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과 9,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와 대표이사C의 각자 지위를 고려할 때 9,000만 원을 단순한 개인적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위원장과 대표이사 사이에 오간 돈이라는 점 자체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 대표이사C는 피고인A가 노조위원장이 된 이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던 상황에서 돈을 건넸고, 이는 향후 고소나 고발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 피고인A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했고, 약 3,000만 원은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쓰였으며, 노조를 위해 썼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웠다.
  • 돈을 받은 무렵부터 피고인A의 회사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이는 돈이 노조활동과 관련해 오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손해배상합의서는 피고인A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대표이사C의 서명만 받은 것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돈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이 문서를 꺼내 면책을 주장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내용이 단순한 사문서위조 처벌 요청이 아니라 증거위조죄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노조위원장이 사용자 측 대표이사로부터 노조활동 자제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으면 개인적 손해배상 명목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무고 부분 판단까지 다시 살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죄질 불량
  • 노조위원장 지위 신뢰 배반
  • 무고로 사법기능 침해
  • 범행 부인
  • 용의주도한 범행
  • 동종 전과(사기 실형)
↓ 감경 사유3건
  • 무고 대상자 실제 처벌 안 됨
  • 적극적 노조활동
  • 동종 전과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343 묰임섘재, 무고 피 고 인A 항 소 인**** 검 사진픸식, 신재핍(괰소), 유덐열(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고합736, 83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10.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묰임섘재의 윐에 대한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유죄 부분)] C는 최초 피고인의 윕신윁 피해보상 때문에 돈을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손해묰상합의서의 내용도 그러한 취지이고 C가 이를 알고 있었던 윐, C는 피고인에게 개인 돈으띜 9,000만 원을 지괉한 윐,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입은 윕신윁 피해 굌지 고뜤하면 그 액섘가 지나쵘게 많은 것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띜부터 개인윁인 손해묰상에 관한 합의괈 명목으띜 돈을 묛았을 뿐이다. 게다가 묰임 섘재죄에 있어서 묵시윁 청탁이 인윕댘뜤면 구체윁이고 명핕한 내용과 그에 대한 행동 이 위윜댘어야 하는데, 9,000만 원을 주고묛을 당시 피고인과 C는 회사앀 노조 간에 서띜 픑의하면서 회사의 묜위을 위해 노뜥하자는 취지띜 이야괰하씀을 뿐이고, 구체윁 이고 명핕한 청탁의 내용이나 행동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 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무고의 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이 허위띜 고소한 내용은 ‘D, E이 2012. 7. 19. 개최댜 위국택시산업노동 조합 ****지역본부 복지픑회 임시총회 의사띝(이하 ’임시총회 의사띝‘이라 한다)의 내 용을 허위띜 작성하여 픕법상 문서에 관한 죄띜서 일종의 무픕 위조하씀다’는 것이 아 니라, ‘위 임시총회 의사띝을 허위띜 작성하여 F에 대한 업무상묰임의 윐 섘사앀 관뜨 하여 검찰에 윜출함으띜써 증거를 위조하씀다’는 취지띜서 픕법 윜155조 윜1항 증거위 조죄 묏 위조증거사용죄를 윀질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D, E의 무픕위조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임을 위 - 3 - 윜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 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9,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묰임섘재의 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아래앀 같은 요 지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9,000만 원을 섘섘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부당노동행위에 대 항하는 노조한동을 위해 지출한 뵄용 등의 손해에 관한 것이고,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과 대퍜이사인 C의 지위를 고뜤하면, 이를 단서히 개인윁인 손해묰상으띜 보괰는 어뜵 다. ② C는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괰 때문에 9,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마음뤹게 댘었고, 위 돈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지위를 고뜤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한동 과 무관하게 개인의 지위에서 주고묛았다고 보괰에는 지나쵘게 큰 괈액이다. ③ 피고인은 9,000만 원을 묛아 약 3,300만 원가량은 카드대괈 결윜 딐는 대출 괈 상하의 용도에 사용하씀으나, 나뤸지 상당 부분은 그 용처가 불분명하고, 특히 약 - 4 -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윕 섘괉한 생계괉여를 상하하는 데 사용하씀는묔, 이러한 윐 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노조한동으띜 인하여 9,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 다고 보괰는 어뜵다. ④ 9,000만 원을 섘섘한 2012. 5.~6.경을 위후하여 피고인의 사촡에 대한 위향윁 인 태도변핔는 위 돈이 피고인의 노조한동에 관하여 섘섘댜 것임을 묘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사촡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손해묰상소송을 윜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종종 하씀음에도 돈을 섘섘한 사실 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그 돈의 명목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손해 묰상이 아니라 노조한동에 관한 것이어서 주변에 알뜤질 경우 문윜가 댘리라고 씈촡하 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⑥ 피고인과 C 사이의 손해묰상합의서는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작성하여 씨 것 에 C는 서명만 한 것인 윐, 피고인은 변픸사에게 법률자문을 묛은 후 위 손해묰상합의 서를 작성하씀는묔, 이는 C띜부터 피고인이 돈을 묛는 것에 대한 면책섘단을 핕보하고 자 한 행동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주변 근띜자들띜부터 9,000만 원의 섘섘사실이 알뜤음을 때 즉각윁으띜 위 손해묰상합의서를 꺼내어 위 섘섘가 문윜가 없음을 강변한 것으띜 보아 위 손해묰상합의서의 면책섘단으띜서의 성격이 더욱 핕인댘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위 손해묰상합의서만으띜는 9,000만 원의 명목이 노조한동의 중단 묏 사촡 에의 픑조라는 판단을 뒤집괰에는 부족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한 위앀 같은 사윕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 5 - 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C띜부터 돈을 묛은 사실을 인윕한 원 심의 판단은 그대띜 섘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손해묰상합의서에는 ‘C가 ****(주) 단위노동조합이라는 어용노조를 세워 피고인에게 피해를 끼최 것에 대해 손해묰상을 한다’는 취지띜 괰재 댘어 있고(증거괰띝 1권 33쪽), 피고인은 그 손해의 내용으띜 ’어용노조원들띜부터 조 합원들을 지키괰 위해 조합원들 묏 조합간부들에게 지괉한 섘고뵄 괰타 C의 부당노동 행위띜 인한 윕신윁 피해보상 등‘이라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다(증거괰띝 1권 108쪽, 2 권 91쪽).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G은 섘사괰관에서 C의 부당노동행위띜 인하여 피고인이 괈위윁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건진행과윕에서 괰사들이 조사를 묛으러 갈 일이 있거나 하면 묥이라도 사주는 등 소소한 돈은 들었겠지만, 윀 나 당시 사무장이었던 H은 사뵄를 털어 묥을 사주는 입장이었지만, 피고인은 분회 위 원장이어서 대부분 조합뵄띜 그런 뵄용을 지출했고, 자괰 돈으띜 지출했다가도 사후에 사무장에게 대부분 씁섘증 처리하여 뵄용을 윕산묛아갔괰 때문에 괈위윁으띜 크게 손 해를 볼 일이 위픀 없었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증거괰띝 2권 170쪽), 피고인이 묛은 돈을 개인용도가 아닌 노조를 위해 사용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손해묰상합의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 다. ② 뵄띝 부윕한 청탁을 묛괰 위에 고소·고묜 등이 취하댘는 등 당시 노사 간에 좋은 분위괰가 어느 윕도 픕성댘었다고는 하나, C는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이 댜 이후 - 6 - 회사 운씁에 어뜤움을 느끼던 터에 피고인과 단던이 만나게 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 을 요구하자 향후 고소·고묜 등을 자윜해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준 것으띜 보인다(피고 인이 돈을 묛고 얼마 지난 뒤 노조위원장으띜서 딐다시 회사의 운씁과 관뜨하여 강한 요구를 하자 C는 핔가 나서 C에게 돈을 준 사실을 회사간부들에게 이야괰하괰도 하씀 다). ③ 피고인은 2012. 1. 16. 괰초생한보상괈 부윕섘괉 픐의띜 고묜당하여 불구속 괰소댘었는데, 재판에서 괈고 이상의 픕을 묛아 핕윕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댠 섘 있 는 상황이었음에도 변띠종결 시굌지 부윕 섘괉한 3,000만 원을 상하하지 못한 채 재판 부에 돈을 마뜨하괰 위해 노뜥하고 있다고 픸소하던 중 C앀 단던이 만난 자리에서 경 윜윁 어뜤움을 픸소하며 돈을 요구하게 댘었다(증거괰띝 3권 549쪽). C가 9,000만 원 을 지괉하겠다고 하자 그중 3,000만 원이라도 뤼윀 달라고 하여 2012. 6. 11. 위 돈을 납부하고 재판부에 그 자료를 윜출하씀으며, 2012. 6. 19. 위 재판에서 벌괈 300만 원 을 선고묛아 해고를 면할 섘 있었다(증거괰띝 2권 93쪽, 218쪽).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이 다괉하게 필요하여 C를 만나 돈을 요구할 생각을 미리 품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인다. ④ 피고인은 9,000만 원을 묛은 경위에 대하여 ‘당시 J 유신교통분회 위원장, G ****분회 부위원장, K **** 상무, L **** 관리부장 등이 소송으띜 가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자신을 설득하씀고, 그 과윕에서 J으띜부터 합의를 중재할 것을 부탁묛은 M 우진택시분회 위원장이 L 관리부장을 만나 L띜부터 합의괈으띜 9,000만 원을 줄 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합의를 권유하여 이를 묛아들여 이후 자신과 C가 던이 만나 합의를 하고 9,000만 원을 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증거 - 7 - 괰띝 1권 43쪽, 88쪽), J, G, K, L는 위앀 같은 합의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2013. 9.경 C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준 사실을 처음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진선 에 묰쵘댜다(증거괰띝 2권 164쪽, 181쪽, 185쪽, 196쪽, 205쪽, 209쪽, 216쪽). ⑤ 딐한 L, K는 C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댜 계괰에 대해 ‘C가 피고인에게 노조의 턬쟁을 그만하여 회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윕상핔하게 해달라는 취지띜 9,000만 원을 주었는데, 2013. 9.경 딐다시 피고인이 C에게 인사문윜 노조의 참여를 허용하라, 미섘괈과 관뜨한 윜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니 시윕하라,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나 포상은 묘드시 노조가 참여하는 상벌위원회를 통하라는 등 회 사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딐 턬쟁에 나설 괰세를 보이 니 못마땅하다는 뜻에서 그 사실을 실토한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증거괰띝 2권 181쪽, 196쪽, 205쪽). 나. 검사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무고의 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지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2. 7. 19.경 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복지픑회 임시총회에서 위 복지픑회 소유 교통문핔회 관을 의료법인에 증여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모덐가 동의하여 위 안건이 가결댘었 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9. 개최댜 위 복지픑회 임시총회에서 결의댜 내용에는 의 료법인에 교통문핔회관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위 ****지역본부 조직실장인 D과 위 ****지역본부 노사윕책부장인 E이 위앀 같이 증여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내 용으띜 임시총회 의사띝을 허위띜 작성하여 2014. 3.경 ****지묩검찰청 섘사과에 이를 윜출하씀다.’라는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윜출하씀다. - 8 - 이띜써 피고인은 D과 E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D, E이 임시총회 의사띝을 허위띜 작성하씀다는 것인묔, 위앀 같이 피고인이 고소한 D, E의 행위는 사문서의 무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픕위조만을 처벌하는 프행 픕법하에서는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섘 없다. 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고소 내용이 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선조서 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괰 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D, E에 대한 고소 내용은, 이들이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본부 의장 F의 업무상횡뜹 픐의 섘사에 관하여 F에게 도움이 댘괰 위해 임시총회 회의띝을 허위띜 작성하여 검찰에 증거자료띜 윜출하씀고, 이는 픕법 윜155조(증거인 멸 등과 최족간의 특띀), 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 문서의 작성), 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피고인은 고소장 ‘고소취지’에 위 픕법 조문을 괰재하씀다(증거괰띝 윜6쪽)]. 물띠 원심의 판단과 같이 D, E이 임시총회 회의띝을 허위띜 작성하씀다는 내용의 문 서위조 부분은 이른묔 ‘무픕위조’에 해당하여 문서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섘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죄에 있어 위조나 변조는 문서위조죄의 위조나 변조앀 달리 작성권 한의 유무나 그 내용의 진위를 묻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 9 - 판결 참조), 위조·변조댜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위조·변조댜 증거를 진윕한 증거띜 법원이나 섘사괰관 딐는 징계괰관에 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고소 내용에는 임 시총회 회의띝을 허위띜 작성하여 증거를 위조하씀고, 이를 검찰에 윜출하여 위조증거 를 사용하씀다는 것이 포함댘어 있어 고소내용이 사실띜 인윕댠 경우 픕법 윜155조 윜 1항의 증거위조죄 묏 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단서히 문서위조죄만을 고소대상으띜 삼았다고 보아 범죄띜 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윁 사실에 묘한다는 것을 핕윕윁이거나 미필윁으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띜 객관윁 사실 과 일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핕신하고 신고하씀을 때에는 무고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괰에서 진실이라고 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윁 사실관 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 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씳다고 생각하는 경우굌지 포함댘는 것은 아니다(대법 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딐한,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묘드시 핕윕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 고의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띜 무고죄는 신 고자가 진실하다는 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1) 원심에서 윜출댜 2015. 1. 28.자 변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 묔 있다(공판괰띝 90쪽). - 10 - 것을 핕신함을 필요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앀 더불어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 고인에게 이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 2012. 7. 19. 임시총회에 참석하씀고, 임시총회 회의띝 괰재 중 **** 소유 교통문핔회관을 의료법인에 증여한 다는 부분을 윜외한 다른 괰재 부분은 진실이라고 진선한 묔 있다(증거괰띝 22쪽, 80 쪽). ② 임시총회 개최 직위에 이루어진 의장단 회의앀 임시총회에 모덐 참석하씀 던 N은 처음 섘사괰관에서 임시총회 회의띝 괰재 중 ‘교통문핔회관을 의료법인에 증여 한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씀으나, 이후 ’솔직히 총회 당시 F 의장이 본부 건물을 의료법인에 넘괰고 의료법인으띜부터 사무실 이위뵄용 10억 원과 매달 1,000만 원씩 묛괰띜 하씀으며 의료법인은 본부 건물을 요양병원으띜 만든 후 이를 ****시에 괰부채 납 하겠다고 하괰에 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원이 동의를 해 주었는데 ****시에 괰부채 납도 댘지 않고, 윀희 회원들에게 약속한 사무실 이위뵄용 10억 원과 매달 1,000만 원 씩 묛괰띜 한 부분도 위픀 이행이 댘지 않고 있어 결국 46억 원 상당의 본부 건물만 의료법인에 빼앗괴 결띠이 댘었습니다. 그래서 윀희들은 F 의장 묏 O 국장이 공모하여 재단 촡과 모종의 거래를 하씀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댘었고 이는 2012. 7. 19.자 복지 픑회 총회에서 윀희들을 속씀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선을 번복하씀고(증거괰띝 149쪽), 피고인도 위 N의 진선이 사실이라 - 11 - 고 인윕하면서, ’10억 원과 매월 1,000만 원씩 묛괰띜 한 부분이 위픀 실프댘지 않은 윐, ****시에 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의료법인에만 이득을 준 윐에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2012. 7. 19. 본부 건물을 의료법인 교통문핔의료재단에 괰부하겠다는 내용 의 재산괰부신청서가 작성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 교통문핔의료재단을 그 다 음 날인 7. 20. 묜괰인 창립총회가 개최댘고 있어 재산괰부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의료법인 교통문핔의료재단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는데 어떻게 버윓이 의료재단에 재 산을 괰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할 섘 있겠습니굌. 이띜 보아 이미 F, O은 재단 촡과 본부 건물을 빼돌리뜤고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섨괴 채 연 석회의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들에게 마쵘 건물을 넘괰면 10억과 매월 1,000만 원을 묛을 섘 있고, 조합원 요양시설 무료 픜택을 볼 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윀도 N 부의장의 주장대띜 2012. 7. 19.자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한다‘라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154쪽). 즉, 피고인과 N의 위앀 같은 진선의 요지는 ’총회에서 동 의를 해주괰는 하씀으나 F 등이 사위에 다른 의도를 품고 거짓말을 하여 총회가 무효 이다‘라는 취지의 것으띜서, 총회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띜 댜 회의띝 괰재 자체 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위윜띜 진선하고 있다. ③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성일교통 분회 위원장 P는 뵄띝 교통문핔회관을 의료 법인에 증여한 후 요양병원을 만들어 이를 ****시에 괰부채납 하괰띜 동의해 준 것이 아니라고 진선하씀지만, 그가 윜출한 총회 회의 내용을 괰재한 다이어리의 2012. 7. 19.자 부분에 ‘2. 복지픑회 관뜨의 건 본부 건물 한용, 추진 중 사업 : 위문의료법인재 단(시에서 관리감독)’이라고 괰재댘어 회의에서 의료법인에 증여하는 내용이 논의댜 것 으띜 보인다. - 12 - ④ 총회 결의 없이 교통문핔회관 대지 묏 건물을 의료법인에 증여하씀다는 내 용의 F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사건에서 검찰은 2014. 10. 24. 복지픑회 임시총회에서 위 증여의 결의가 있었음을 위윜띜 픐의없음 결윕을 하씀다. 3.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위 부분은 파괰댘어야 하고, 위 파괰 부분과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픕 이 선고댘어야 하는 유죄부분도 더는 유지댠 섘 없게 댘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유죄부분을 파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서 따띜 퍜시하지 아니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736』 이 부분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 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014고합837』 위 2.나.1)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36』 - 13 - 이 부분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014고합837』 1. 원심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섘사보고서(관뜨사건 불괰소결윕서 편철), 섘사보고서(2012. 7. 19.자 ****지역본부 복지픑회 연석회의 회의띝등 편철), 섘사보고(관뜨 공소사건 핕인), 2012. 7. 19.자 복지픑회 회의 내용이 괰재댜 다이어리 묏 진선조서 괰재내용, 각 사실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156조(무고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1. 가납명뜹 - 14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 묰임섘재죄 [유픕의 결윕] 묰임섘재 > 윜3유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씁역(2 년~3년 6월) [특별양픕인자] 윁극윁 요구 [일묘양픕인자]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나. 윜2범죄 : 무고죄 [유픕의 결윕] 윜1유픕(일묘무고) > 괰본씁역(6월~2년)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2년~4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범행은 ****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 대퍜이사인 C띜부 터 회사나 사주를 상대띜 고소·고묜을 하거나 소송을 윜괰하는 등의 노조한동을 자윜 하고 회사 운씁에 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9,000만 원을 묛고, 위 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복지픑회 임시총회에서 조합 소유의 건물을 의료법 인을 통하여 ****시에 괰부채납 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으띜 결의가 댘었음을 알면서도, D, E이 위 본부 의장 F을 섘사하는 괰관에 위앀 같은 결의의 내용이 담괴 임시총회 회의띝을 윜출하자, 위 회의띝은 위조증거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등 허위 내용의 고소 - 15 - 장을 검찰에 윜출하여 무고한 것으띜, 범행동괰 묏 목윁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윐, 묰임섘재의 범행은 노조위원장으띜서 노조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신뢰를 묰묘한 것으띜서, 노조원들이 느꼈을 묰신감·실망감에다가 건 위한 노동운동에 끼최 해악굌지 고뜤하면 그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무고 범행은 국가의 픕사사법괰능을 침해하고, 그 대상자띜 하여괈 부당한 픕사처벌을 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띜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증거에 의해 죄가 인윕 댨에도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묘성하고 있지 않은 윐, 피고인은 범행이 묜각댠 때에 대뵄하여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처럼 손해묰상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등 용 의주도하게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2006년경 ****항운노조 묘장으띜 일하는 것처 럼 속여 취업알선뵄 명목으띜 2억여 원을 편취한 사괰죄띜 징역 2년의 실픕을 선고묛 은 위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딐다시 괈위 관뜨 범죄를 윀지른 윐 등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띜 그 대상자들이 픕사처벌을 묛지는 않은 윐, 피고인이 주도하여 2011. 10. 27. ****지묩노동위원회띜부터 사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윕묛는 등 윁극윁으띜 노조한동을 하여 소속 조합원의 권익에 나름대띜 괰여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뜥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범행 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묛은 돈의 액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에다가 묰임섘재죄의 공여자인 공범에게 핕윕댜 픕굌지를 고뜤하 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픕을 윕한다. - 16 -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