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1노278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1-07-07 선고검수완료

분기점을 지난 피고인A가 좌회전 표시가 있는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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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78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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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8월 6일 오후 6시 36분경 차량을 운전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우회전했습니다.
  • 그보다 앞선 분기점에는 직진·우회전 표지가 있었고, 삼각형 모양의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직진 차로 2개와 우회전 차로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분기점에서 갈라진 직진 차로 2개는 목적지 직전에 모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분기점을 지난 뒤 좌회전 표시가 있는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습니다.
  • 이 행위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로 우회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우회전한 곳이 교차로인지, 그리고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해 우회전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가 두 차로 가운데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으므로 정해진 통행방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미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우회전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우회전한 곳을 도로들이 만나는 교차로로 보았습니다. 분기점에서 갈라진 다른 차로들이 연결되는 곳 역시 별도의 교차로라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좌회전 표시가 된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보거나 교차로 통행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우회전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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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명진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15. 선고 2010고정2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에서 ****에 도달하기 이전 50미터 지점에는 직진 및 우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직진 2개 차선과 우회전 2개 차선으로 갈라진다. 나. 피고인은 ****에서 위 갈라지는 지점을 지나 **** 앞에 이르러 직진하여 ****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막상 **** 앞에 도달하니 2개 차선 전부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직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일단 우회전한 다음 유턴하여 다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으로 가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으로 우회전하였다. 다. 피고인이 지나온 위 갈라지는 지점은 교차로가 아니고, ****가 교차로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 앞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만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 18:36경 **** ****를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차로로 우회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호는 "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2호는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에서 ****에 이르기 전(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직진 및 우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표지가 설치된 지점에 삼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직진 2개 차선, 우회전 2개 차선으로 도로가 갈라진 사실(이하 갈라지게 되는 최초 지점을 ‘이 사건 분기점’이라고 한다), 직진 2개 차선, 우회전 2개 차선 모두 ****에서 ****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된 사실, 이 사건 분기점에서 갈라진 직진 2개 차선 노면에는 **** 도달 직전에 모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 쪽에서 ****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분기점을 지나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2개 차선 중 오른쪽 차선을 따라 ****으로 우회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전한 지점은 십자로로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가 정한 교차로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 분기점에서 갈라진 우회전 2개 차선이 ****에서 ****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된 부분은 T자로 내지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으로서 별도의 교차로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2개 차선 중 우측 가장자리인 오른쪽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 음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범죄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조수정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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