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을 지난 피고인A가 좌회전 표시가 있는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78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8월 6일 오후 6시 36분경 차량을 운전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우회전했습니다.
- 그보다 앞선 분기점에는 직진·우회전 표지가 있었고, 삼각형 모양의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직진 차로 2개와 우회전 차로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분기점에서 갈라진 직진 차로 2개는 목적지 직전에 모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분기점을 지난 뒤 좌회전 표시가 있는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습니다.
- 이 행위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로 우회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우회전한 곳이 교차로인지, 그리고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해 우회전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가 두 차로 가운데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으므로 정해진 통행방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미리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우회전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우회전한 곳을 도로들이 만나는 교차로로 보았습니다. 분기점에서 갈라진 다른 차로들이 연결되는 곳 역시 별도의 교차로라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좌회전 표시가 된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보거나 교차로 통행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좌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우회전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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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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