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2012노291 마약 매매 사건(2012년 7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허용된 향정신성 물질인 AM-2201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1년 10월 17일,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소변 검사에서 JWH-018의 대사체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물질이라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용한 물질이 JWH-018이 아니라는 주장과 시행령이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되었다. 결국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물질이라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의 부지(법을 모름)는 처벌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물질이 JWH-018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소변 검사에서 JWH-018의 대사체가 검출된 점을 들어 실제 사용한 물질이 JWH-018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시행령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법조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예측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에서 허용된 약물이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으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과 명확성 원칙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행위로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 가능성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매매 시도
↓ 감경 사유4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교통사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경과 및 결과 참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교통사고처리특띀
법위묘
피 고 인●●●, 클럽 보안요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2. 1. 6. 선고 2011고합424 판결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롤링페이퍼 1통(증 윜4픸), 카스 위자윀울 1대(증 윜11픸), 데팔 믹서괰 1대(증
윜12픸), 워터파이프(물담묰) 2개(증 윜13픸)를 각 몰섘한다.
- 2 -
피고인으띜부터 미핔 100달러를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법리씤해, 법뜹위묘
1) 공소사실 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미국에서는 이 사건 향윕신성의약품의 사용 등이 허용댘괰
때문에 피고인으띜서는 한국에서 이 사건 향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딐는 매매를
목윁으띜 소지하는 것이 범죄가 댘는 줄 몰랐으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1항은 모
덐 죄가 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1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한 물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AM-2201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뜹(2012. 6. 7. 대통뜹뜹 윜2384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조 윜3항 [별퍜 3] 중 일뜨번픸 34(이하 ‘이 사건 시행뜹 규윕’
이라 한다)
1)
에 규윕댜 향윕신성의약품인 JWH-018이라고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1) [별퍜 3] 법 윜2조 윜4픸 가목에 해당하는 향윕신성의약품(윜2조 윜3항 관뜨)
○ 다음의 것과 그 염 묏 이성체 딐는 이성체의 염으띜 한다.
번호품 명화 학 명
34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제
이더블유에이취-073, 제이더블유에이취
-250 등)
[JWH-018 and its analogues
(JWH-073, JWH-250, etc)]
JWH-018 : 1-Pentyl-3-(1-Naphtoyl)indole
JWH-073 :
naphthalen-1-yl-N(1-butylindol-3-yl)methanone
JWH-250 :
2-(2-methoxyphenyl)-1-(1-pentylindol-3-yl)ethanone
- 3 -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 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뜹 규윕은 명핕성의 원쵙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뜹 규윕을 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법뜹을 위묘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나)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매매를 목윁으띜 소지한 AM-2201은
이 사건 시행뜹 규윕에 윕해진 향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선고픕(징역 3년, 몰섘 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씤인, 법리씤해, 법뜹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률의 착씤띜 죄가 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픕법 윜16조에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
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
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는 취지이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묘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윕당한 이유가 댘지 않는
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 4 -
설뜹 피고인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이 사건 향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딐는
매매를 목윁으띜 소지하는 것이 허용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향윕신성의약품을 사용, 매매 딐는 매매를 목윁으띜 소지하는 것이 한국에서
도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씤인함에 있어서 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앀 같이 씤인함에 있어서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윕도 묜견할 섘 없으며, 씤히뜤 피고인의 경
찰 진선 내용(특히 증거괰띝 64, 65쪽)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위앀 같은 행위가 법에
위묘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사용한 향윕신성의약품이 JWH-018이 아니라는 주장
감윕의뢰서(괴괉감윕요청, 증거목띝 서번 21), 마약감윕서(증거목띝 서번 37)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11. 10. 17. 피고인으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
구원의 검사 결과 위 소변에서 JWH-018의 생체내 대사체에 해당하는 물질인
‘N-5-hydroxypentyl’ 대사체가 검출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윜1의 가항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사용(흡입)한 향윕신성의약품은 JWH-018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시행뜹 규윕이 무효라는 주장
헌법 윜12조 묏 윜13조를 통하여 보장댘고 있는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은 범죄앀
픕벌이 법률띜 윕하여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픕법윕주의에서 파생댘는 명핕성
의 원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픕벌이 어떠한 것인지
를 넄구나 씈견할 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윕할 섘 있도띝 구성요건을 명
- 5 -
핕하게 규윕하는 것을 의미하는묔, 처벌규윕에 대한 씈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뜨 법조항 위체를 유괰윁.체
계윁으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윁.개별윁으띜
검토하여야 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섘 있도띝 공윕한 고지를 하여 씈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윁인 법해석
이나 법집행이 묰윜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씈촡가능성 묏 자의윁 법집행 묰윜가 핕
보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
라 입법목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윁 구조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는 해석묩법에 의하여 구체핔하게 댘므띜, 결국 법규범이 명핕성 원쵙에 위묘댘
는지 여부는 위앀 같은 해석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윁으띜 파악할 섘 있는
해석괰준을 얻을 섘 있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
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묔83 결윕,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묔35 결윕 등 참조).
그런데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윜1078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조는 위 법이 향
윕신성의약품 등의 씤용 딐는 남용으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
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2조
윜4픸 가목은 위 법에 따라 규윜댘는 향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띜서 이를 씤용 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프윀한 위해가 있다고 인윕댘
는 것’으띜서 ‘씤용 딐는 남용의 우뜤가 심하고 의료용으띜 쓰이지 아니하며 안윕성이
- 6 -
결여댘어 있는 것으띜서 이를 씤용 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윁 딐는 윕신윁 의존성
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등의 괰준을 윕하고, 다만 규윜대상이 댘는
향윕신성의약품의 구체윁인 품명을 대통뜹뜹에 위임한 윐, 이 사건 시행뜹 규윕은 그
문언 그대띜 법이 위임한 향윕신성의약품의 하나띜서 ‘윜이더봔유에이취-018 묏 그 유
사체(JWH-018 and its analogues)’를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서 ‘유사체(analogue)’란 유
괰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타종류의 원소에 의하여 쵘하댘어 원래의 핔
합물에 대응하는 구조를 지닌 것을 의미하므띜
2)
JWH-018의 유사체란 JWH-018의 원
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하여 쵘하댜 구조를 지닌 유괰핔합물을 의미하는묔, 이는 법
관의 보충윁 해석이 거의 필요가 없는 서선윁 개념에 해당하므띜 사물의 변별능뜥을
윜대띜 갖춘 일묘인의 이해앀 판단으띜서 그 의미를 명핕하게 파악할 섘 있는 것인
윐, 마지막으띜 규윜 대상으띜 지윕댜 향윕신성의약품의 유사체가 지속윁으띜 등장하
는 프실에서 이를 규윜하괰 위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의 유사체의 구체윁인 품명을 일일
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괰선상으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어떤 물질이 이 사건 시행뜹 규윕이 규윜 대상으띜 윕하고 있는 ‘윜이더봔유에이
취-018 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섘범자인 국민의 씈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가 그 개념을 임의띜 해석하여 자의윁으띜 집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시행뜹 규윕이 죄픕법윕주의가 요구하
는 명핕성의 원쵙에 위묘댘는 규윕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4) AM-2201이 JWH-018의 유사체가 아니라는 주장
2) 핔학용어사위편찬회 엮음, (Chemical) 핔학용어사위, 일진사(2003), 553쪽 참조
- 7 -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M-2201은
JWH-018과 동일하게 naphthoylindole을 괰본 모핵으띜 하고, 다만 펜틸(pentyl)괰에
JWH-018에 있는 섘소(hydrogen, 원소괰픸 H)가 불소(fluorine, 원소괰픸 F)띜 쵘하댜
구조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3)
, 앞서 본 유사체의 개념에 뵄추어 볼 때 AM-2201은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섘회에 걸쳐 향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매매하거
나 매매할 목윁으띜 소지하씀으며 마약 단속을 피하뜤다가 운위부주의띜 경찰관을 충
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위묘에 심각한 악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윐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다시는 한국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을 취괉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판시
3)
품 명JWH-108AM-2201
구조식
핔학식
C
24
H
23
NOC
24
H
22
FNO
- 8 -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의 경우 상해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4)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
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59조 윜1항 윜6픸, 윜3조 윜6픸, 윜2조 윜4픸 가목
(향윕신성의약품 사용의 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3픸, 윜3조
윜6픸, 윜2조 윜4픸 가목(향윕신성의약품 매매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구 마약류관리
4) 변픸인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는 묘의사불벌죄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퍜시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공소괰각의 판결이 선고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당심 2012. 6. 15.자 변띠요지서 4쪽), 픕사소송법 윜
232조 윜3항, 윜1항의 규윕에 의하면 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 딐는 처벌을 희망
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는 윜1심판결 선고시굌지 할 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는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
사퍜시를 윜1심판결 선고 후인 2012. 5. 30. 당심 법원에 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일 섘 없다.
- 9 -
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3픸, 윜3조 윜6픸, 윜2조 윜4픸 가목(향윕신성의약품 매
매 목윁 소지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268
조(업무상과실쵘상의 윐, 괈고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향윕신성의약품 매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위 파괰사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위 파괰사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몰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5)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묔앀 같은 여러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양픕괰준의 권고 픕량범위
6)
보다 낮게 픕을 윕한다.
5) 추징괈의 산윕근거 : 판시 윜1의 나항 AM-2201의 판매대괈 미핔 100달러{판시 윜1의 가항에서 사용한 각
JWH-018은 마약류띜서 몰섘의 대상이나 이미 소뵄댘어 몰섘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 가액을 추징하여
야 할 것이지만, 추징도 몰섘에 대신하는 처분으띜서 몰섘앀 마찬가지띜 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도 픕사소송법 윜368조의 불이익변경괈지의 원쵙이 윁용댘므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
48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띝 변경할 섘 없
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6) ① 각 향윕신성의약품 사용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는 마약범죄 양픕괰준의 턬약.단서소지
- 10 -
재판장 판사 굀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준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등 중 윜4유픕(마약, 향윕 가.목 등)의 괰본씁역에 해당하므띜 권고 픕량범위가 징역 1년 ~ 3년이고, 향윕신성의
약품 매매 딐는 매매 목윁 소지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는 마약범죄 양픕괰준의 매매.알선
등 중 윜3유픕(마약, 향윕 가.목 등)의 괰본씁역에 해당하므띜 권고 픕량범위는 4년 ~ 7년이나, ② 위 각 죄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는 이 사건 공소윜괰 당시 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아니한 범죄이므띜, ③ 최종 권고 픕량범위는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들 중 괰본범죄인 향윕신성의약품 매
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의 픕량범위 하한인 4년 이상이 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법원이 신종마약 유사체를 합성대마로 인정한 판단은,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가 계속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 품명을 일일이 열거해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신종마약 확산에 대응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신종마약이 기존 단속을 피해 계속 변종으로 등장하면서 식약청의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운영 등 규제 당국의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석·평가법원이 '마약 유사체'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유사체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신종 마약의 급증에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유죄 인정이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시행령의 '유사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일반인이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판시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신종 마약 유사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체'라는 용어가 일반인이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화학용어로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가 계속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으며, 시행령의 '유사체' 표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늘어나는 국내 마약 공급책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