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897서울행정법원 1심2026-07-23 선고검수완료

선관위 인사계장이 고위공무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지원서류 양식 송부, 면접점수 조작, 전출동의 미비 합격자의 임용 처리, 꿀 2병 수수 등 채용업무에 부당 개입한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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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5897 행정 사건(2026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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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관위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B선관위 인사계장으로 근무하였고, C는 B선관위 지도과장(4급), D는 B선관위 총무과장(3급)으로 근무하였다.
  • B선관위가 8급 이하 직급 5명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자, C는 공고 전 인사업무 담당자인 D와 원고에게 자신의 딸 E가 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임을 알렸다.
  • 원고는 C에게 지원서류 양식을 송부하고 E가 제출한 지원서류를 검토해 주었으며, C 자녀의 응시사실을 알고 있는 D를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서를 기안하였다.
  • 면접시험 종료 후 원고는 집계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내부 면접위원 2명을 귀가시키고, 합격내정자 2인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 E와 I를 공고와 무관한 다른 채용전형으로 처리하여 임용하였고, E의 임용과 관련하여 C로부터 꿀 2병을 수수하였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청탁에 따른 위법·부당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관위 소속 6급 공무원인 원고가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위공무원 C로부터 자신의 딸 E의 경력경쟁채용 응시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가 이 사건 경채 공고 직전 인사·채용업무를 담당하는 D와 원고에게 자신의 딸 E가 응시할 예정임을 알렸고, E의 지원서류도 원고로부터 양식을 전달받아 C가 직접 제출하였으며, 원고에게 지원서류 누락 여부까지 확인받은 점을 근거로 C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D가 면접전형 이전 이미 E를 포함한 5명을 합격자로 내정해둔 상태였고, 원고도 그 합격내정자 5명을 전해 듣고 아무런 이의 없이 내정자들의 합격을 위해 내부 면접위원의 심사표상 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점을 중시하였다.
  • E가 전출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전출동의가 가능한 차점자를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채의 전형을 바꾸어 E를 합격시킨 점을 들어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있었다고 보았다.
  • 국가공무원법상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채용시험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 청탁금지법상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 부정청탁은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고위공무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비록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되더라도 법원은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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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897 감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변 론 종 결2026. 6. 11. 판 결 선 고2026. 7.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4. 5.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고, 중앙 또는 각급 선관위를 지칭할 - 2 - 때는 ‘○○선관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6급)으로서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B 선관위 인사계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C는 B선관위 지도과장(4급), D는 B선관위 총무과장(3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B선관위는 20xx. x. x.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8급 이하 직급으로 5명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경채’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응시자격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8급 이하 행정직 공 무원 중 소속기관에서 전출동의가 가능한 자’로 제한하였다. 다. C의 딸 E는 경남 ****에서 8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는 이 사 건 경채가 공고되기 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D와 원고에게 ‘자신의 딸이 이 사건 경채 에 응시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E는 이 사건 경채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xx. x. x. 선관위 소속 8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라. 20xx년∼20xx년경 선관위 소속 고위공무원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선관위를 감사하였고, 그 결과 E의 임용과 정에서 C의 부정한 청탁과 그에 따른 D 및 원고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 단하여 선관위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 사유로 20xx. x. x.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하 였다. 1) 제1징계사유: 원고는 이 사건 경채 공고 이전부터 C의 자녀가 이 사건 경채에 응시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C의 경채 관련 문의에 수차례 답변하거나 C에게 지원서류 양식을 송부하고 E가 제출한 지원서류를 검토하는 등 청탁에 따라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음. 원고 는 C 자녀의 응시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D를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 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음. 2) 제2징계사유: 원고는 20xx. x. xx. 면접시험 종료 이후 집계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외 - 3 - 마.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중앙선관위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xx. x. xx.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을 감봉 1월 처분으로 감경하였다(이하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E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20xx. x. xx.자로 의원면직되어 징계를 받지 않았고, C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후 20xx. x. xx.자로 정년퇴직하였다. D는 정직 2월의 징 계를 받았으나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는 C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 투지 않으므로, 먼저 C의 부정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 부 면접위원 2명을 귀가시키고, 미리 정해둔 합격자 명단 5인 중 2인(G, H)의 면접점수 가 합격권 밖임을 확인하자 그 2인의 면접점수를 높여 내부 면접위원의 심사표상 점수 를 임의로 변경하였음. 3) 제3징계사유: 원고는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는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이전 경채 합격자 중 전출동의를 받지 못해 임용되지 못한 응시자가 있었던 사 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원고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2인(E, I)의 소속기관에 유선 문의결과 전출동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경채 공고(제7호경채)와는 무관한 채용전형(제6호 경채)을 거친 것으로 처리하여 이들을 임용하였음. 4) 제4징계사유: 원고는 20xx. x. xx. E의 임용과 관련하여 C로부터 꿀 2병을 전달받고, 그 중 1병은 D에게 전달하라고 부탁받았으나, D가 이를 받지 않자 2병을 모두 수수하였음. - 4 - 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4조), 채용시험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 정하게 기재ᆞ증명ᆞ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5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에 관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제6조). 이러한 부정청탁은 당사자 사이에 공통 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4. 14. 선 고 2010도12313 판결 참조). C는 이 사건 경채가 공고되기 직전 인사.채용업무를 담당하는 D와 원고에게 자 신의 딸 E가 이 사건 경채에 응시할 예정임을 알렸고, E의 지원서류도 그 양식을 원고 로부터 전달받아 C 본인이 직접 제출하였으며, 원고에게 지원서류 누락 여부까지 확인 받았다. D는 면접전형 이전 이미 E를 포함한 5명을 합격자로 내정해둔 상태였고, 원고 도 그 합격내정자 5명을 전해 듣고 아무런 이의 없이 내정자들의 합격을 위해 내부 면 접위원의 심사표상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E가 경남 ****으로부터 전출동의 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전출동의가 가능한 차점자를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채의 전형을 바꾸어 E를 합격시켰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C가 D 및 원고에 게 E의 채용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를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치도록 부정청탁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C의 부정청탁을 받고 제1∼4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 두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5 - 가) 제1징계사유: 원고는 C에게 공개예정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응시자들과 동일한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내부 면접위원 선정 역시 D가 결정한 사항 에 관하여 자신은 단지 문서를 기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경채와 관련하여 C로부터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문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지원서류 양식을 송부하거나 E가 C를 통해 제출한 지원서류를 검토해 주었으며, 경남 ****에서 다른 응시자가 지원하였는 지 여부와 같이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C의 청탁을 받고 C에게 개별적.반복적인 특혜를 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선관위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적용하고 있는데(을 제10호증), 위 지침에 의하면 시험위원 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 그런데 D는 당시 C와 함께 근 무하고 있었고 C의 자녀가 이 사건 경채에 응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도 회피 없이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상태 에서 D를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내부 문서를 기안하였다. 원고는 임용과정에 부 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D와 분담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에 해 당한다. 나) 제2징계사유: 원고는 D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D가 원고에게 합격내정자 5명을 알려주자, 원고는 내부 면접위원들의 심사표가 연필로 기재된 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그 점수기재를 지우고 합격내정자가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점수를 임의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D와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 - 6 - 당하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 짓이나 부정하게 기재ᆞ채점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위반에 해당한 다. 다) 제3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원칙이고(제28조 제 1항), 예외적인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중 하나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 수한 직무분야ᆞ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8조 제2항 제6호, 이하 ‘제6호경채’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 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28조 제2항 제7호, 이하 ‘제7호경채’라 한다)가 있다.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제7호경채의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6조 제4항). 이 사건 경채는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8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 중 소속기관에서 전출동의가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결 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격오지 등 특수한 지역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므로 제7호경채에 해당한다. 원고는 E, I가 전출동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공고와는 달리 이들을 제6호경채로 바꾸어 임용하였는데, 전출동의가 없다면 임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불합격시키고 차점자를 임용하거나, 제6호경채로 새로운 절차를 거쳐 이들을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공고와는 달리 이들을 제6호경 채로 임용시켰고, 특히 E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부정청탁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 - 7 - 이에 관하여 원고는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E, I를 제7호경채로 임용시킨 것이고, 상급기관의 지시와 달리 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xx. x.경 중앙선관위 인사담당자에게 전출동의가 어 려운 합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 인사담당자는 합격자들을 제6호경채로 바꿔 임용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갑 제 12호증). 이에 따르면 원고는 제6호경채 임용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충분히 알 면서도 E, I를 제6호경채로 임용시킨 것이므로, 그에 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라) 제4징계사유: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8조 제2항). 원고는 20xx. x. xx. C로부터 꿀 2병을 수수하였는데, C는 당초 부정청탁의 상대방이었던 D와 원고 에게 꿀을 1병씩 주려고 했던 점, 꿀을 준 시점 역시 E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직후 인 점, C가 원고에게 꿀을 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수한 꿀 2병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제4징계사유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이 사건 징계의결서에서 적용법조로 명시하지는 않았으 나,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포섭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금품등 가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효과상 차이가 있다]. 3) 한편, K지방검찰청 검사는 20xx. x. xx.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를 국가공무원 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K지방법원 2026 고단xxxxx), 제1, 3, 4징계사유와 같은 국가공무원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관하 여는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 - 8 - 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일부 징계사유에 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 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제4징계사유의 경우 청탁금지 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관한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 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제1∼4징계사유로 인하여 공무원 임용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합격권에 들지 못한 합격내정자 2명 - 9 - 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함에 따라 정작 합격권에 들었던 응시생 2명은 이 사건 경채에 서 탈락하게 되었는데도, 원고는 탈락한 응시생에 대하여 아무런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이처럼 공무원 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까지 발생하였 다는 점에서 원고의 비위정도는 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경채와 관련된 특혜 채용은 대부분 J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과실정도는 ‘경과실’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제1항 [별표20]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 등∼정직’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중앙선관위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임용과 관련한 결정권한도 없었던 점, C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감봉 3월의 기존 징 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한 것이므로, 이미 한 차례 감경된 후의 감봉 1월의 징계처 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보다 비위정도가 중한 C가 정 직 3월, D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하지도 않는다. 다. 징계시효 도과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20xx. x. xx.자 참고서면을 통해 ‘감사원의 선관 위 감사는 위헌.위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통보로 인 한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이는 새로 - 10 - 운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피고가 20xx. x. xx.자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 장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므로, 굳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20xx. x.∼x.경 저지른 것으로서, 그중 제4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인 20xx. x. x. 원고 에 대한 징계요구가 이루진 이상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1∼3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나, 20xx. x. x. ∼ 20xx. x. xx.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로 인하여 같 은 기간 동안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따 라 징계시효가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까지 연장되었다. 감사원 은 20xx. x. xx.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함으로써 조사종 료를 통보하였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인 20xx. x. x.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xx. x. x. ∼ 20xx. x. xx. 이루어진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직무감찰)는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는 하다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x 결정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제66조 제1항),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 를 확인할 수 있으며(제66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제67조 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 11 -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제6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은 각 기관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하여 기관간 권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법적 통제절차이지 일반 국민의 주관적 권 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로 인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징계시효기간 연장의 효과 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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