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06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5-29 선고검수완료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벗어나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에 유출해 허위 기사가 보도되자, 기업과 대표가 국가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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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가정보원은 2004년 6월경부터 다단계판매업체인 원고 회사와 대표에 관한 비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 국가정보원은 2005년 1월경 납품가 조작, 비자금 조성, 정·관계 금품 살포 등의 의혹이 담긴 내부 보고서와 관련 명단을 작성했다.
  • 국가정보원 간부의 지시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2006년 4월경 친분이 있던 기자에게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알려주고 관련 명단을 보여주었다.
  • 해당 기자는 2006년 4월 인터넷 신문에 명단 내용 등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기사의 대부분은 허위로 확인되었다.
  • 이에 원고 회사와 대표는 국가와 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언론 유출, 그리고 기자의 허위 기사 보도로 명예와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과 유출 행위가 법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며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한민국과 기자는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은 명확한 제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
  • 다단계판매업체 사기 사건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는 수사기관의 업무이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국가정보원이 법적 직무를 벗어나 기업과 대표의 영업 및 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제공한 것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으로 보고서를 기자에게 건네고, 기자가 이를 그대로 인용해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잘못과 기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국가정보원이라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권한을 벗어나 민간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다루고 언론을 통해 유출했을 때 국가와 관련 언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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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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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한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2] 다단계판매업체의 사기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국가정보원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 영업 및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관리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업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다단계판매업체의 비리에 관한 보고서 중 일부를 기자에게 교부하고, 기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대부분이 허위인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작성·게재함으로써 위 업체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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