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77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1심2017-01-09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가 전라북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에 대해 항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6누1771 행정 사건(2017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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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는 전라북도지사가 2015년 10월 6일에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한 처분에 불복했다.
- 이에 주식회사 ○○○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 주식회사 ○○○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2016년 11월 7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는 전라북도지사가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해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주식회사 ○○○가 제기한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 ○○○는 전라북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존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소송으로, 법원은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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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변론종결】2016.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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