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지역 토지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창고업을 영위하자 관할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3460 행정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20조 제2항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의 각 토지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설치하여 사용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09년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오기, 가설건축물 기준 적용 오류, 위반면적 산정 잘못,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최초의 시정명령 이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이미 주어진 종전 명령의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한을 다시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다.
피고가 처분서에 근거 법조문을 함께 기재한 이상, 단순한 기재 방식의 차이나 오기는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컨테이너를 2단으로 쌓아 올린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
건물의 경과년수와 시가표준액 기준, 용도지수를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액수를 계산한 것은 타당하며, 매입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관할관청이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면적 산정 기준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른 면적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2단으로 적치된 컨테이너의 경우 2층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금액 산정시에 건축물의 경과년수를 고려하고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기타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관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은 2004.경부터 **** ******** ****잡종지 5,034㎡에서 ‘****’라는 상호로,원고 ****는 2003.경부터같은 동 ****잡종지 1,653㎡에서 ‘****’라는 상호로 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원고 ****사무실 48㎡, 창고 2,343㎡,원고 ****사무실 24㎡, 창고 2,680㎡)한 것이건축법 제11조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건축법 제79조 제1항및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다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시정명령만 하였을 뿐 다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신고대상에 불과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은 처분사유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를 ‘건축물’로 보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라. 컨테이너가 2단으로 적치되어 있다고 하여 2층 건축물과 같이 위반면적을 2배 가량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마.원고 ****이 컨테이너를 구입한 것은 ****이므로 경과년수별 잔가율 산정 기준시기를 ****으로 보아 잔가율을 0.640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기준시기를 2006년으로 보아 잔가율을 0.730으로 적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컨테이너의 기준가액 및 용도지수 적용도 위법하다.
바. 이 사건 컨테이너는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원고 ****은 ****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에,원고 ****는 ****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에 각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바, 컨테이너 매입가액을 초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구 건축법(2009. 12. 29.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및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법 제80조 제4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시정명령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의 시행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미 위**** ****및****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 시정명령을 받았고, **** 다시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 계고를 거쳐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는 ****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로 정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명하였고,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철거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컨테이너는 ****자 처분의 대상인 컨테이너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창고로 사용된 컨테이너의 경우 종전 철거명령은 1층만을 위반면적으로 삼은 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철거명령은 2층까지 위반면적으로 보아 위반면적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대상의 동일성은 인정된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서 ****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위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반복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사유 적용에 관하여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건축물 위반현황에 “무단축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규정으로법 제11조(건축허가) 및제14조(건축신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반현황 원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분사유의 기재에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기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참조).
이 사건 컨테이너는구 건축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5항 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어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가설건축물이고, 따라서 피고가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라. 위반면적
법 제80조 제1항단서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84조,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바,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면적도 건축물 각 층의 위반면적의 합계로 보아야 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단으로 적치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반면적을 각 컨테이너의 바닥면적 합계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마. 경과년수별 잔가율
구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광역시 ****청장이고시한 2009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15호증)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경량철골조와 같이 매년상각율을 0.045로 보아 “1-(0.045×경과년수)”로 계산하는바,원고 ****의 주장과 같이 건축기준시를 ****으로 보더라도 잔가율은 0.775{1-(0.045×5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기준시를 ****으로 보아 경과년수별 잔가율이 0.6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잔가율 0.730을 적용함으로써 잔가율 0.775가 적용된 경우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바. 기타 용도지수 적용
피고가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건물기준시가 고시(2008. 12. 30. 국세청 고시 제2008-48호)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의 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정하고,****광역시 ****청장이결정한 2009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0.8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입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