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0노2125광주지방법원 2심2021-07-13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승진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12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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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함.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함.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함.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승진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함. -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 가담: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주도, 피고인은 소극적 가담 - 이익: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공동피고인에게 반환 - 시기: 구청장 당선 약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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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 금품 수수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 저하
  •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 수수,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5건
  • 당심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 공동피고인이 범행 주도, 피고인은 소극적 가담
  • 범행으로 얻은 이익 모두 반환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 아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2125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홍동기, 김형걸(기소), 김규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103, 2020고단954(병 합) 판결 및 2020초기346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21.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 2 -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 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약 3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현재의 - 3 - 직위를 이용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당연퇴직의 형을 선고하여 구청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지 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지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건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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