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승진 청탁 관련 금품 수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12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함.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함.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함.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승진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함. -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 가담: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주도, 피고인은 소극적 가담 - 이익: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공동피고인에게 반환 - 시기: 구청장 당선 약 3년 전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 금품 수수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 저하
-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 수수, 죄책 무거움
- 당심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 공동피고인이 범행 주도, 피고인은 소극적 가담
- 범행으로 얻은 이익 모두 반환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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