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134대전고등법원 2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검찰 고위직의 동서를 사칭하며 구속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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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13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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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짜고,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의 동서(처남·매제 등)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했다.
  • 2012년 2월 3일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측은 다른 사람을 구속시켜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며 청탁이 가능한 것처럼 상대방을 안심시켰다.
  • 실제로 돈을 직접 건네받은 것은 공범이었지만, 피고인도 그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쓰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검찰 고위직 검사장의 동서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의 구속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고, 피고인이 검사장의 동서 행세를 하며 청탁 계획을 이야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흐름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공범이지만, 피고인도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의 사용에도 관여했으므로 공동으로 범행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검찰 고위직의 동서를 사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있지만, 사법기관의 공정한 업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검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해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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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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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 저해
  • 검찰 고위직 동서 사칭
↓ 감경 사유2건
  • 이익의 대부분은 공범이 취득
  • 징역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34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노만석(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합694 판결 판 결 선 고2013. 6.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 가. 사실오인 - 2 - 1) 피고인은 2012. 2. 3.경 **** **** **** 부근 식당에서 ****을 만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 고검장이 자신의 동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과 동행할 때 몇 차례 본 것이 전부이고, ****에게 팩스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 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에게 판시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이 맡은 **** 고검장의 가짜 동서 역 할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을 공 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 안▽▽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채◈ ◈ 고검장이 친동서로 행세하면서 ****과 함께 ****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을 구속시키는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② 피고인도 스스로 **** 고검장의 동서 행세를 하였고, 브로커 ****를 통하여 **** 고검장에게 청탁하여 **** 고검장이 ****의 구속에 힘을 써 주면 ****이 - 3 - 피해 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생각에서 ****에게 ‘검찰 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위 5,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이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④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5,5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 ****이 송 ○○에게 소개해 주었던 채권자 ****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과 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인이 위 5,500만 원의 수수 및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5,500만 원에 관하여 ****이 ****에게 선의로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 300만 원은 청탁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하였 다고 인정하고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동정범으로서 일체가 되어 행한 범행의 책 임을 논하는 이 사건에서 전체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범죄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범인 ****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4 -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관여 정도에 있 어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고위직의 동 서를 사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 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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