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483부산고등법원 2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483 강간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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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경,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했다.
-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으나,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갱생하겠다고 다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에도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물을 빼앗은 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0년에는 야간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2011년에는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 강제추행 혐의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강간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년과 공개·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하지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은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 전력이 반복되어 왔고, 특히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주거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했다.
-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강간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강간죄, 주거침입 등 강간은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의 가중 영역)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항소한 이상 함께 항소한 것으로 보지만,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볼 사유도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성과 알코올중독 치료 의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되고 출소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무겁게 보고 엄한 처벌을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가 거듭될수록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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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존재 (2010년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2011년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범죄 징역 1년6월)
- 2004년 성폭력범죄 전력 존재
- 범행 후 재범 위험성 높음
-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음
- 향후 알콜중극 치료를 다짐하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임신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음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2013 483(
강간등)
위노병합201360()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은심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위고병합2013. 8. 30.2013404, 201319()
판결
판 결 선 고2014. 1. 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1.[( ‘ ’)]
원심의 픕 징역 년 공개 묏 고지명뜹 각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년(8 ,10 ,10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행 모덐 자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향후 알콜중독에 대,
한 윕신과 쵘료를 묛아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임신상태를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띜,
서 범행경위앀 섘법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2010
년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죄띜 징역월 집행유씈년년 주거침입죄띜 벌괈4 ,2 , 2011
만 원 강윜추행 피의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띜 불괰소처분을 묛았다년 성폭1,000(), 2011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띜 징역 년 월을 각 선고묛은 위()1 6
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물을 강취, 2004
한 범죄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은 성폭뜥2 6 ,3,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띜 출소한 지 불과개월여 만에 재()1
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위뜥 범행섘법 묏 재범괰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윐,,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함으띜써 극심한
윕신윁 육체윁 충격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묔라고 있,,
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 3 -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픕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 주거침입 등 강[(13) 2(
간 가중씁역 징역 년 이상 년 이하 등을 모덐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69],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나 부착명뜹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윜괰한 이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부착명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98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게 댘나 그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달리 직권으띜 파괰할 사유를 찾아볼 섘도 없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특윕 범죄자,3644 ,
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35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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