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3노52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3-08-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반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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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인물의 친자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
  •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의 모욕죄에 해당한다.
  • 우편엽서를 통해 협박성 내용을 보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 스토킹 범죄도 저질러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
  •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으며,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법적 처벌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자가 아니라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모욕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 우편엽서 내용이 일반인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며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점에서 스토킹 범죄도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했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 협박,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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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1회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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