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누50254 행정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후 퇴직 처리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던 중 요로계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지원받던 중 사망하여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 이에 배우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망인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원인에 따라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공상군경 등록자가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족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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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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