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주식회사 E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7년 11월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인 원고에게 맡겼고, 이 땅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골프장 공사가 진행된 뒤 E는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골프장 전체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E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이 신탁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맡긴 회사가 아니라 토지를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과세관청은 E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고 2012년 12월 원고에게 같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뒤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냈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2013년 9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 및 가산세를 더 늘려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고지서에 어떤 가산세가 얼마만큼 부과됐는지와 계산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당시에는 자신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골프장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처분을 다툰 행정 사건입니다. 쟁점은 가산세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근거가 적혀 있었는지, 원고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유 모두 인정해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본세에 관한 판단은 앞선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되어 이 사건 심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납세고지서에는 세금의 근거와 세액 계산 내용을 알려 납세자가 처분에 불복할지 결정하고 다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산세도 종류와 각각의 금액,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 고지서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만 적혀 있었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항목·금액·계산 근거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산세 부과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고지 방식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주장을 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변론기일 전에 서면을 받아 반박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변론도 종결됐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 때문에 소송이 늦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의무를 알기 어려웠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상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처음에는 토지를 맡긴 E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가산세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근거가 빠져 원고가 제대로 다툴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당시 법률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정도 인정해, 문제 된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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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누67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C, D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11064 판결
환송전판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변 론 종 결2017. 7. 21.
판 결 선 고2017. 9.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아래 청구인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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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1,477,450,260원, 취
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239,626,740원 및 농어촌특별세납부불성실가산세 23,962,670
원의 각 부과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4,328,330원
의 부과처분 중 795,217,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762,687,800원의 부
과처분 중 66,47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
세 부과처분 중 본세는 일부를 취소하고 가산세는 전부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 중 본세의 일부취소청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
세의 부과처분 중 ① 취득세 본세 중 일부, ②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취득세납부
불성실가산세의 전부, ③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일부, ④ 농어촌특별세납부불성실가산세
의 전부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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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당심판결 중 ‘②, ④의 취소청구’를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
였으므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①, ③의 취소청구’는 원고 패
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위 ②, ④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이하 ‘E’라 한다)는 2005. 2. 1. 골프장 개발 및 운영사업, 관광지개발사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 일대 1,359,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F,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사업을 시
행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11. 7. E로부
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았다.
E는 2008. 4. 14.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도급주었다. 임
고개발 주식회사는 E의 폐업 이후 2013. 3. 20. 스포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는데, E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E의 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였다.
나. E에 대한 부과처분
E는, 이 사건 골프장 코스 27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함으
로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시범라운딩 실시일
(2010. 12. 25.)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의 간주취득시기로 보고 취
득가액 86,908,352,699원에 일반세율 2%를 적용하여, 2011. 1. 24. 피고에게 지방세기
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1,738,167,054원 및 농어촌특별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농어촌특별세 173,816,705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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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6.까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8.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E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장 중 22개홀은 시범라운딩
실시일(2010. 12. 25.) 간주취득하였다고 보아 일반세율 2%를, 나머지 5개홀은 체육시설
업 등록일(2012. 2. 6.) 간주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 10%를 각 적용하여, 2012. 4.
6. 피고에게 취득세 2,125,004,806원 및 농어촌특별세 212,500,481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6. 10. E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27홀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
율 10%를 적용하여 ① 취득세 8,119,067,300원[= ㉠ 본세 6,660,979,000원 + ㉡ 구 지
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소정의 신
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 1,332,195,800원 + ㉢ 구 지방세기
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소정의 납부불성
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 125,892,500원] ② 농어촌특별세
678,687,150원(= ㉣ 본세 666,097,900원 + ㉤ 납부불성실가산세 12,589,250원)의 합계
8,797,754,450원을 부과·고지(이하 ‘E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을 제5호증), 이에 E가
2012. 9.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북도지사는 2012. 11. 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
다.
대법원은 원고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조세사건에 대하여 2012. 6. 14. ‘신탁법상 신
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
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는 판
결(2010두2395 판결, 이하 ‘참고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참고대법
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2. 12. 10. E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5 -
처분일
당초처분세액
(2012. 12. 10.)
이 사건 처분세액
(2013. 9. 17.)
증액분
(=이 사건
처분세액-당초처분세액)
취득세
본세6,660,979,0007,387,251,330726,272,330
신고불성실가산세1,332,195,8001,477,450,260145,254,460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119,067,300원(= 본세 6,660,979,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332,195,8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5,892,500원) 및 농어촌특
별세 678,687,150원(= 본세 666,097,9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589,250원)의 합계
8,797,754,4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28. 당초처분 세액 합계 8,797,754,450원을 납부한 후 2013. 1.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 의하여 2013. 6. 3. 기각되자, 2013. 8. 30. 당초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3. 9. 17. 원고에게,
당초처분의 세액에 아래 표의 ‘증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한 세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9,104,328,330원(= 본세 7,387,251,33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477,450,260원 + 납부
불성실가산세 239,626,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2,687,800원(= 본세 738,725,13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3,962,670원)의 합계 9,867,016,1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을 제24호
증의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각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라고 하고,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각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
산세’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당초처분 중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모두 증액한 것이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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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125,892,500239,626,740113,734,240
소계8,119,067,3009,104,328,330985,261,030
농어촌
특별세
본세666,097,900738,725,13072,627,230
납부불성실가산세12,589,25023,962,67011,373,420
소계678,687,150762,687,80084,000,6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6 내지 40호증, 제4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내지 제9호증의 7, 제19호증의 1, 2, 제24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준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고지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위 부과고지서에는 가산세 항
목 자체가 없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 수 없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참고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는지 그 판결 내용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E는
참고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E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세법해석과 달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세법을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는 참고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2. 12. 10.에야 원고에게 당초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2. 28. 당초처분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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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부과고지방식의 위법 (긍정)
1)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
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
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
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납세고
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
결 등 참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
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
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
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
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
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
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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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9, 45호증(각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처분의 부과고지서 및 이
사건 처분의 부과고지서에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라는 두가지 세목에 대한 각 세액
합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항목은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고, 각 가산세의 액수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
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산세의 액수와 산출근거를 전혀 알 수 없었고 거기에 대
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가산세의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과고지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
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
할 수도 있으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
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7. 21.자 변론기일에서 2017. 7.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처음
으로 가산세 부과고지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7. 7. 21.자 변론기일은 2017. 6. 9.자 변론기일에 지정된 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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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고의 2017. 7. 7.자 준비서면을 2017. 7. 10.에 송달받았으므로 반론을 할 여유가
있었던 사실, 2017. 7. 21.자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7. 7. 21.자 변론기일에서 부과고지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
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에 관한 정당한 사유 (긍정)
1)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호 본문에 의하면,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
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
액을 말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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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
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
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
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
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① E는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2007. 11. 7. 부동산신탁회사
인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E는 2011. 1. 24.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8.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E는 201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중 22개 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나머지 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
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0. 이 사건 골프장 27홀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E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2012. 6. 14. 선고된 참고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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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 참고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참고대법원판결과 같
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참고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2. 12. 10. E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하였다. 그 대신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게 E부과처분과 동일한 본세 및 가산세
를 부과하는 당초처분을 하였는데, 당초처분의 부과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
되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본세의 액수와 가산세의 액수를 알 수 없었다.
원고는 2012. 12. 28. 당초처분 세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3. 9. 17. 과세표준 산정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당초처분 중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모두 증액한 것
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참고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② E와 피고는,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
무자라는 세법해석을 따라 납세신고 및 E부과처분을 한 점, ③ 위와 같은 E의 납세신
고와 피고의 E부과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세법해석
을 따라 E와 중복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
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참고대법원판결이 2012. 6. 14. 선고되고 나서 약
6개월 후인 2012. 12. 10. E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당초처분
을 한 점, ⑤ 당초처분의 부과고지서에는 가산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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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을 알지 못한 채 2012. 12. 28. 당초처분 세액을 전부 납부
한 점, ⑥ 피고는 2013. 9. 17. 과세표준 산정오류를 이유로 당초처분상의 본세 및 가
산세를 모두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을 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본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
하였고,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이 사건 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진원두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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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
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
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
세”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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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1.]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본조신설 2013.1.1.]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
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
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
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
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
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
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
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
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15 -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
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
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
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
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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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
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
업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
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
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
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
- 17 -
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
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제목개정 2010.12.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
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34조(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
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
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
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
다.
제86조의3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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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
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
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
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
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
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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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
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②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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