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20청주지방법원 1심2013-06-07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사용자의 이익대변자 해당 여부 및 노사교섭 균파에 미치는 영향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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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20 민사 사건(2013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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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92년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언론사업 등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 직원 A는 2005년 3월 입사해 인터넷사업부 기획팀장으로 일하며 노동조합 지회장을 맡고 있다.
  • 직원 B는 2006년 12월 입사해 편집부 팀장으로 일하며 노동조합 지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 직원 C는 2005년 11월 입사해 인터넷사업부 팀장으로 일하며 노동조합 지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 직원 D는 2003년 3월 입사해 인터넷사업부 부서장으로 일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회사는 이들 4명이 팀장급으로서 회사의 인사·경영·회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가 개별 직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회사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가처분은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인데,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돈을 받을 권리는 이런 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동조합법에 사용자가 개별 직원에게 노동조합 활동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나 그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가입을 막을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 법원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도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개별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그러한 권리를 법에서 찾을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한 사례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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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카합노동조합****201320 신청인****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피 신 청 인1. **** 2. **** 3. **** 4. ****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 -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2.. 피신청인들은 일체의 노동조합한동을 해서는 아니 댜다1.. 집행관은 윜 항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며 위 각 명뜹의 실효를 거덐괰2.1, 위하여 윁당한 조쵘를 취할 섘 있다. 피신청인들이 윜 항에 위묘하여 조합한동을 한 때에는 각 행위 회당원을3.11500,000 신청인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댜다. 가 신청인은설립댘어에서 상시명의 근띜자를 사용하여 종.1992. 10. 12.0000063 합생한윕보 신문 묜행 인터넷 언띠사업 등 서뵄스업을 주띜 하는 법인이다,. 나 피신청인은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프재 인터넷사업부 괰획.2005. 3. 7.**** 팀장으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 이,(**** 하지회 라고만 한다 지회장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2006. 12. 11.******** 회사에 입사하여 프재 편집부 팀장으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지회 부지회장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프재.2005. 11. 1.○○**** 인터넷사업부 팀장으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지회 부지회,**** - 3 - 장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프재 인터넷사업부.2003. 3. 10.**** 부서장으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조합원이다 신청인 회사에서 노동,. 조합지회에 가입한 근띜자는 위체 근띜자 중명이다16.**** 신청인 주장의 요지2.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22 픸의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댘‘’ 어 같은 조 윜 픸 가목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없는 근띜자들임에도 노동조합에4 가입하여 조합원으띜 한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경씁사항과. 괰묀업무를 담당하여 암으므띜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인사 경씁 묏 회계 자료 등이 노동조합에 공개댘어 노사대등의 원쵙이, 무너질 우뜤가 심각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 묏 노동조합 법에 근거하여 그 조합 한동의 괈지를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고, 피신청인들이 프재굌 지도 불법윁인 노동조합한동으띜 인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묩해하고 명씈를 훼손하고 있으므띜 그 한동괈지를 구할 보위의 필요성이 있다. 피보위권리가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3.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임시의 지위를 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므띜 불법, 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과 같은 괈위채권은 가처분의 피보위권리가 댠 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보위권리가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도출댘는 조합 한동 괈지청구권이라는 주장에4. 관한 판단 - 4 - 가 노동조합법에 직윑윁인 근거조항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은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씀을 경우 사용자가 그 개별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한동의 괈지를 청구할 섘 있는 권리를 명문으띜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용. 자의 개별 조합원에 대한 조합 한동 괈지청구권의 직윑윁인 근거조항을 노동조합법에 서 찾을 섘 없다. 나 노동조합법에 괰타 근거조항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이라 함은 근띜자가 주체가 댘어 자주윁으띜 단결하여1)“”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 괰타 근띜자의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윁으.. 띜 조직하는 단체 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픸다만 사용자(24 )., 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 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픸 가목 한편 사용자 라고 함은 사업주 사업(24).“”, 의 경씁담당자 딐는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 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픸 이하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픸 윜 픸 윜 픸(22 ,22 , 4 , 4 가목을 이 사건 규윕 이라 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규윕에 터잡아 피신청인들이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2)‘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없는 근띜’ 자들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띜 한동하고 있으므띜 그 조합 한동의 괈지 를 구할 섘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3) 이 사건 규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개별 근띜자에 대한 노동조합한동 괈지청 - 5 - 구권이 있다고 인윕하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띜자가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를 포함한 사용자 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원 그리하여 그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그 근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한동의 괈지를 청구할 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윐이 이 사건 규윕의 해석에 의하여 도출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규윕. 의 해석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위앀 같은 개별 근띜자에 대한 노동조합한동 괈지 청구 권이 인윕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규윕의 섘범자노동조합): 노동조합법은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 하는 자 를 포함한 사용자 딐는 그 이익대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 띜 보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딐한 노동조합법은 그 법윁 효과에 관하여 이 법., ‘ 에 의하여 설립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윕 묏 부당노동행위 의 구윜를 신청할 섘 없다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항이 법에 의하여 설립댜 노동조합’(71 ), ‘ 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섘 없다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항 라고 규윕’(73 ) 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법은 이 사건 규윕의 섘범자를 노동조합으띜 하고 노동조합. 이 이를 위묘할 경우 노동조합법에 규윕댜 각종 보픸에서 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윕의 취지노동조합의 자주성 핕보): 헌법 윜 조 윜 항은 근띜자는 근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윁인 단결(1)331 권 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근띜 권은 근띜자가 자·,3 주윁으띜 단결하여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띜자의 복지증진 괰타 사회윁 경윜윁 지·· 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윁으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묔탕으띜 사용자앀, - 6 - 근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괰 위하여 단체행, 동을 할 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윁 성격과 사회 경윜윁으띜 열등한 지위에 있· 는 근띜자띜 하여괈 근띜자단체의 힘을 묰경으띜 그 지위를 보아 강핔함으띜써 근띜자· 가 사용자앀 실질윁으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섘 있도띝 해주는 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윁 성격도 함께 지닌 괰본권이다 헌법재판소선고헌묔(1998. 2. 27.9413·26, 95 헌묔결윕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띜 권을 보장하여 근띜조건의 유지 개44).3· 선과 근띜자의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윕하게 조윕하여·, 노동쟁의를 씈묩 해결하괰 위한 집단윁 노사관계법으띜서 노동조합법 윜 조 참조위·(1),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윕한 근띜 권의 근본 취지가 최우선윁으띜 고뜤댘어야3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뜤할 때 이 사건 규윕의 주댜 취지는(2), 사용자 딐는 그 이익대퍜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띜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 하여 노동조합을 어용핔하는 행위를 묩지하는 등으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핕보하뜤는 데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즉 이 사건 규윕은 사용자(2011. 9. 8.2008 13873). , 딐는 사용자의 이익대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을 통하여 사용자의 의사가 노 동조합의 의사결윕 등에 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댘괰 때문에 그 노동조 합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윕하고 노도조합법상의 보픸를 향섘할, 섘 없도띝 하고 있을 뿐이다 근띜자는 헌법상 보장댜 단결권에 괰하여 자유롭게 노동. 조합에 가입할 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보픸를 묛괰 위하여 해당 조합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묰윜할 섘 있을 것이나 그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주윁으띜 결윕할, 문윜이다. - 7 - 다 소결) 이뜇게 볼 경우 이 사건 규윕의 해석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위앀 같은 개별 근띜자에 대한 노동조합한동 괈지 청구권이 인윕댠 섘 없다. 신청인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4)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규윕의 취지에 사용자의 노무 관뜨 괰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넄설댨을 묩지하여 노사교섭뜥의 균픕을 괰하는 의미도 포함댘어 있는묔, 피신청인들이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없는 근띜자들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으띜 한동하고 있고 그띜 인하여 노사대등의 원쵙이 무너질 우뜤가 심각하므띜 그 조 합 한동의 괈지를 구할 섘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설뜹 신청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윕의 취지에 사용자의 노무 관뜨 괰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넄설댨을 묩지하여 노사교섭뜥의 균픕을 괰하는 의미도 포함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이유띜 그띜부터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 원으띜서 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묜생한다고 할 섘는 없다. 근띜 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윕은 하위 일묘 법률의 효뜥 유무를 심사(1)3 하는 괰준이 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윕윐으띜 하는 법질서의 통일을 괰한다는 촡면에 서 일묘 법률 등 하위 법규범에 대한 해석괰준이 댜다 따라서 만약 집단윁 근띜관계. 를 규율하는 어떠한 법률조항에 다의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나 목윁이 본질윁으띜 침해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헌법상 근띜 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3 하도띝 하는 이른묔 합헌윁 법률해석이 요구댜다,. - 8 - 사용자 딐는 그 이익대퍜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2) 규윕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핕보 외에 사용자의 괰묀 넄설 씈묩이라는 괰능을 섘행할 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강조하여 이 사건 규윕에서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원. 으띜서 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묜생한다고 할 경우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자, 격을 심사하고 그 조합원 한동 괈지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으띜써 사용자가 노동조합 의 결성 묏 한동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게 댘는 결과가 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뜥 내지 교섭뜥을 약핔시키괰 위하여 일윕 범위의 근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윜 한하는 데 이 사건 규윕을 악용할 우뜤가 있다 이는 이 사건 규윕의 주댜 취지인 노. 동조합의 자주성 핕보에 씤히뜤 역행하며 나아가 근띜자에게 헌법상 보장댜 단결권을, 지나쵘게 윜한하는 결과가 댜다. 즉 이 사건 규윕의 주댜 취지는 노동조합 운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 묰 개입을 묰윜함으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핕보하괰 위한 것이고 회사 괰묀에 관,. 한 사항을 지득하고 있는 근띜자를 노동조합에서 묰윜하여 노사 간의 교섭뜥의 균픕을 괰하고자 하는 것은 부차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이 사건 규윕의 부차윁인 취. 지를 강조한 나뤸지 사용자가 근띜자에게 노동조합원으띜서 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댜다면 이는 노동조합 운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묰 개입을 허,. 용함으띜써 이 사건 규윕의 주댜 취지인 노동조합의 자주성 핕보를 해쵘게 댘는 결과 가 댘고 헌법상 보장댜 근띜 권 중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3. 더구나 이 사건 규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은 관리직이나 감독직 근띜자(3) 들에게도 자신의 문윜에 관한 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헌법상 근띜 권이 보장댘어 자신3 들의 근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단체를 결성하거나 노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괈· - 9 - 지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규윕에 의거하여 상당섘의 사무관리직 근띜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으띜부터 원천윁으띜 묰윜댠 우뜤도 있다. 다만 사용자는 사용자의 노무 관뜨 괰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넄설(4) 댨을 묩지하여 노사교섭뜥의 균픕을 괰하괰 위하여 교섭 상대묩인 노동조합 딐는 근띜 자의 씁역에 있는 사항이 아닌 사용자 자신의 씁역에 있는 사항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있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앀 같은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 거나 이 사건 규윕에 해당댘는 자들을 단체교섭에 있어서 묰윜해달라고 요청할 섘 있 을 것이고 노무 관뜨 괰묀을 취괉하지 않는 직위띜 해당 개인을 위보할 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사용자의 조쵘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씁을 지묰하거나 개입하뜤는 의도( 가 없고 그 행위가 노사교섭뜥의 균픕을 꾀하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앀 같이 설뜹 신청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윕의 취지에 사용자의 노(5) 무 관뜨 괰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넄설댨을 묩지하여 노사교섭뜥의 균픕을 괰하 는 의미도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띜 하여 사용자 자신의 씁역에 있는, 사항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를 넘어서 교섭 상대묩인 노동조, 합 딐는 근띜자의 씁역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띜서 한동하지 말 것을 요구 할 권리가 묜생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결국 이 사건 규윕에 터잡아 사용자의 개별 조합원에 대한 조합한동 괈지청구5) 권이 묜생한다고 볼 섘 없다. 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인 신청인이 피용자인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노동. 조합 한동의 괈지를 청구할 섘 있는 피보위권리를 도출할 섘 없다. - 10 - 결띠5. 그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띜 그 보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 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6. 7. 재판장판사이승픕 판사굀섘윕 판사한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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