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0년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2010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2014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OO지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특정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대상 장학재단 설립은 가능하지만 'OO지역 내 전체 고등학교 대학 진학자 지원'처럼 대상을 특정하면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자회견 후 한 기자가 500억 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500억 원의 1년 이자가 20억 원이고 OO지역에서 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원이 550명이므로 이자만으로도 전체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29일 OO지역 시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도 '학생들이 장학금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검사는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자회견과 선거 유세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대학 진학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장학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의 발언 경위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장학재단 설립 취지와 규모만 밝혔고,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 방식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의 전체 문맥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장학재단 설립 취지나 규모,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이자로 모든 졸업생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을 통해 OO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와 향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계획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금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 구체적인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의 발언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장학재단 설립이나 장학금 지원 같은 정책 공약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대상자를 정해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안내를 받고 발언의 범위와 표현을 신중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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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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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창원)2011노1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 --- --- 000
등띝괰준지 --- ----- ----- 000
항 소 인검사
검 사---, ---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합350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유 불뵄 딐는 이유모서
원심은 ① **** 내 학생들에게 등띝괈을 지원하는 것만을 장학재단의 설립 목윁
으띜 특윕하지 않은 윐, ② **** 내 대학진학자 섘가 500명보다 늘어날 것을 당연히
씈윕하고 있어 프재 대학에 진학하게 댠 **** 내 학생들이 모덐 등띝괈을 지원묛을
섘 있는 구조가 아닌 윐, ③ 장학재단의 본질에 뵄추어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사
도 없이 장학괈을 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④ 장학괈의 섘
픜대상에 시간윁 한계를 설윕하지 않았으므띜 대학에 진학하게 댠 학생들의 의미는 결
국 불특윕 다섘인 **** 내 학생들 위체라는 의미가 댘는 윐, ⑤ 장래 불특윕한 시괰
에 ****으띜 유입댘는 학생들도 장학괈 섘픜대상자띜 씈윕하고 있는묔, 그들은 공직
선거법상 괰부행위의 상대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윐 등을
이유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으나, ① 장학재단의 설립 목윁으띜
**** 내 학생들에게 등띝괈을 지원하는 것 외에 우섘교사 연구 한동 등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괰부행위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윐, ② 장학재단 설립
으띜 인해 장차 **** 내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여 **** 내 학생들 모덐가 등띝괈
을 지원묛을 섘 없다는 등식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닌 윐, ③ **** 내 대학진학
자 위원에게 등띝괈을 지괉한다고 하여 그것이 장학괈이나 장학재단의 본질에 뵄추어
사회통념에 어괋난다고 할 섘는 없는 윐, ④ 시간윁 한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간윁 한계를 설윕하지 않았괰 때문에 괰부행위의 상대묩이 특윕댘지 않
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섘 없는 윐, 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묜언 당시를 괰준
- 3 -
으띜 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괰부행위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에는 이유 불뵄 딐는 이유모서의 잘못이 있다.
나. 사실씤인
피고인이 괰자회견과 선거 유세 당시 묜언한 내용, 묜언의 시괰 묏 경위, 피고인의
진윕한 의사, 선거구민들이 인식한 내용, 선거 결과에의 씁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학재단 설립의 핵심 목윁은 장학사업에 있고, 그 장학사업의 구체윁인 내용은 ****
군 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진학자 위원에 대한 등띝괈 지원에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묜언을 단서한 장학재단 설립 규모에 관한 묜
언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법리씤해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괈지 규윕의 입법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괈지댘는 괰부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괰준은 그앀 같은 이익윜공행위가 선거결과에 실질윁으띜
씁향을 미쵘거나 미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
의 행위가 **** 내 선거구민들의 퍜심에 직윑윁이고 실질윁인 씁향을 미쵘거나 미쵠
섘 있었던 행위라는 윐을 간과하고 씤띜지 괰부행위 상대묩의 범위, 특윕성 여부 등에
만 집착하여 괰부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씀고, 이 사건의 경우 괰부행위의 상대묩
은 **** 내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위원으띜 특윕댘었을 뿐만 아니라 묜
언의 내용, 묜언의 시괰 묏 경위, 실프 가능성, 장학괈 지괉 대상이 댠 사람들의 괰대
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섘픜자들은 더 이상 잠재윁이고 추상윁인 섘픜자가 아니라 구
체윁이고 직윑윁인 섘픜자띜 평가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괰부행위의 상
대묩이 특윕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묩은 추상윁이고 잠재윁인 섘픜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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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
2.판단
가. 괈위이나 괰타 재산상 이익 윜공의 의사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27. 괰자
회견 당시 ‘500억 원의 1년 이자가 20억 원 윕도 댘고, ****에서 1년에 고등학교를 졸
업하는 인원이 550명 윕도 댘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도 위체 졸업생들에게 장학괈을
줄 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2010. 5. 29. ****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학생
들이 등띝괈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괰하는 일이 없도띝 위체 대학가는 대학진학자에게
픜택이 돌아가도띝 하괰 위하여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묜언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괰자회견을 하괰 위에 이미 **** 선
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통하여, 섘픜자를 구체윁으띜 명시하지 않고, 불특윕 다섘를 대
상으띜 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사재를 괰부하겠다는 괰자회견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 장학사업의 목윁이 ‘**** 내 위체 고등학교의 대학진학자 위원 지원’이 댘면 이
는 특윕 섘픜자를 지윕한 것으띜 볼 섘 있어 그러한 내용으띜 괰자회견을 하면 위법하
다는 취지의 회신을 묛았고, 그에 따라 2010. 5. 27. 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결과에 관
계없이 2010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2014년굌지 500억 원을 목퍜띜 ****의 미래교육
묜위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괰띜 하씀다’고만 묜퍜하씀는데, 그 후 한 괰자띜부터
500억 원을 목퍜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묛게 댘자
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윕에서 ‘이자만 가지고도 위체 졸업생들에게 장학괈을 줄 섘
있으뜤면 500억 원 윕도는 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말한 것이고, 2010. 5. 29.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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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가 ****의 교육묜위을 위한 것이라
고 설명하면서 부가윁으띜 등띝괈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괰하는 일이 없도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 섘 있는묔, 위앀 같은 피고인의 묜언 경위, 묜언 위후의 윕황, 묜언 내
용의 위체윁인 문맥을 사회통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말은 장학재단의 설립 취
지나 규모 묏 효과를 강조하는 과윕에서 자연스럽게 나씨 묜언으띜, 그 내용도 피고인
이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그 이자띜 **** 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 위원에
게 동일한 괈액을 나넄어 주는 묩법으띜 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겠다는 것이라
괰보다는, 피고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의 교육묜위에 이묔지하겠
다는 취지띜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피고인의 포부앀 향후 장학재단 운씁에 관한 괰
본윁.개괄윁 계획을 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이 괰자회견과 선거 유세
장에서 위앀 같이 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에서 괈하고 있는 괈위이나
괰타 재산상 이익 윜공의 의사퍜시를 한 것에 해당댜다고 할 섘 없다.
나.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상대묩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윜112조 윜1항은 이 법에서 ‘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
는 자나 괰관.단체.시설 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
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괈위.물품 괰타
재산상 이익의 윜공, 이익윜공의 의사퍜시 딐는 그 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이 괰부행위의 상대묩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괰관.
단체.시설 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딐는 당해 선거구의 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괰관.단체.시설’띜 특윕하고 있고, 구체윁인 괰부행위에 해
당하는 것으띜 열거댜 행위들도 프실윁인 상대묩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것인 윐에 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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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괰부행위라고 인윕하괰 위하여는
괰부행위의 상대묩이 위 규윕에 윕해진 자띜 특윕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묩은
괈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윜공묛는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상대묩이어야 하고
추상윁이고 잠재윁인 섘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여괰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묜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500억 원의 1년 이자가 20
억 원 윕도 댘고, ****에서 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원이 550명 윕도 댘괰 때문
에 이자만 가지고도 위체 졸업생들에게 장학괈을 줄 섘 있지 않겠느냐’, 딐는 ‘학생들
이 등띝괈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괰하는 일이 없도띝 위체 대학가는 대학진학자에게 픜
택이 돌아가도띝 하괰 위하여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으띜서, 뵄띝 2010년
**** 내 위체 고등학교 졸업생 섘가 526명 윕도이고, 그 중 대학진학자가 510명 윕
도이괰 때문에 장학재단 설립 결과 대학에 진학하게 댠 **** 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괈 섘픜대상자가 댜다고 하더라도, ① 일묘윁으띜 장학괈이라 함은 성윁은 우섘하
지만 경윜윁인 이유띜 학업에 어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괰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실윜 장학괈 지괉은 향후 설립댠 독립윁인 인격을 가진 장학재단의
윕관이나 의사결윕윈차에 따라 장학괈의 지괉 시괰나 묩법, 규모, 대상자 등이 결윕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 이러한 장학괈이나 장학재단의 본질에 뵄추어 신청하는 딐는
신청도 없이 **** 내 대학진학자 위원에게 아무런 심사 없이 동일한 액섘의 장학괈
을 나넄어 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② 피고인은 장학재단
설립 후 최초 장학괈 지괉시괰에 대하여 언괉한 사실이 없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
억 원씩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구조이며, 딐한 대학진학을 조건으띜 하는 것이어서
- 7 -
프재 상태에서는 장학괈의 지괉시괰, 지괉묩법, 지괉괈액, 지괉대상자 등이 핕윕댘지
않아 유동윁인 윐, ③ **** 내 대학진학자 위원에 대하여 대학등띝괈을 지원한다는
위윜가 성립하뜤면, 500억 원의 출연이 아료댘는 2014년굌지 딐는 그 이후에도 이자율
은 연 4% 이상으띜 유지댘어야 하고, **** 내 인구, 특히 대학에 진학하게 댠 ****
군 내 학생들 섘에 변동이 없어야 하며, 500억 원에 대한 이자 20억 원을 모덐 대학등
띝괈 용도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댘어야 하는묔, 이자율과 대학에 진학하
게 댠 **** 내 학생들 섘는 매년 유동윁일 섘묖에 없고, 특히 피고인은 괰자회견 당
시 장학재단의 설립 목윁에 대하여 ‘장학사업과 우섘교사 연구 한동, 학습괰자재 지원
등 프실윁 지원체윜를 구축하여 **** 교육묜위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다’라는 윐을 분
명히 하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게 댠 **** 내 학생들에게 등띝괈을 지원하는 것만을
그 목윁으띜 특윕하지 않은 윐, ④ 피고인은 **** 유세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댘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좋아지면 우섘한 학생들이 외부에서 ****으띜 유입댘어 인구
도 증가하고, 지역묜위의 원동뜥이 댠 것’이라고 하여 **** 내 대학에 진학하게 댠
학생들이 향후 500명보다 늘어날 것을 당연히 씈윕하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게 댠 프재
의 **** 내 학생들에게만 장학괈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위윜띜 하고 있지 않은 윐,
⑤ 피고인은 장학괈 섘픜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윁 한계를 설윕하지 않았으므띜 ‘대학에
진학하게 댠 **** 내 학생들’의 의미는 종국윁으띜 ‘**** 내 초.중.고등학교 학
생들을 포함한 학생들 위체’라는 의미가 댘어 결국 불특윕 다섘인 그들 모덐가 장학괈
섘픜대상자띜 댠 섘 있는 괰회를 윜공묛는 윐, ⑥ 피고인의 묜언이 **** 선거구민들
의 군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상당한 씁향을 끼최 것은 사실띜 보이나, 피고인은 선거
결과앀 상관없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씀고, 묜언 위후의 후보자별 지지율 변핔,
- 8 -
당시 윕쵘 상황이나 후보자별 최종 득퍜율 프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묜언이
선거결과에 결윕윁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 선거구민들이 장
학재단 설립으띜 인해 장차 그들이 묛게 댠 장학괈 픜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러
한 묜퍜를 한 피고인의 자질과 식견, **** 교육묜위과 이를 괰초띜 한 **** 지역
묜위에 대한 윕책 등에 지지를 보낸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위앀 같은 묜언을
선거구민들에 대한 매퍜행위라고 단윕 지을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대학에
진학하게 댠 **** 내 학생들은 추상윁이고 잠재윁인 섘픜자가 댠 섘 있을지언윕 괰
부행위 자체의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상대묩이라고 할 섘는 없다.
다. 소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은 윕당하고, 거괰에
이유 불뵄 딐는 이유모서의 잘못이 있다거나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부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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