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생산관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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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6561 형사 사건(1998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월 10일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에 입사해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현지법인 심스패션에 파견근무를 시작함.
- 원고는 심스패션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7년 6월 28일 결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찝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안면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는 1997년 7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7월 30일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외파견자는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해외출장자와 달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외출장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보상을 인정하며, 해외파견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해외에서 근로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는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데, 국내 사업장 소속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면 해외출장자, 해외 사업장 소속으로 현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면 해외파견자임.
- 원고는 현지법인 심스패션에 소속되어 현지 대표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함.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핵심 정리
해외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현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는 해외파견자는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해외파견자로 인정되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맞다고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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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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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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