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8구6561서울행정법원 1심1998-10-29 선고검수완료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생산관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6561 형사 사건(1998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월 10일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에 입사해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현지법인 심스패션에 파견근무를 시작함.
  • 원고는 심스패션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7년 6월 28일 결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찝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안면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는 1997년 7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7월 30일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외파견자는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해외출장자와 달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외출장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보상을 인정하며, 해외파견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해외에서 근로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는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데, 국내 사업장 소속으로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면 해외출장자, 해외 사업장 소속으로 현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면 해외파견자임.
  • 원고는 현지법인 심스패션에 소속되어 현지 대표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함.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핵심 정리

해외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현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는 해외파견자는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해외파견자로 인정되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맞다고 판결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10.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대표자 ****)에 입사하여 나로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인 **** 소재 ****(SHYMS FASHIONS LTD.)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같은 달 12. 출국한 후 같은 해 6. 28.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나로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에 출장근무를 할 것을 지시받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를 조건으로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 대표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의 대표 ****은 섬유제품제조를 위하여 ****에 자신을 대표자로 한 ****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 나로상역은 미국과 유럽의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여 ****에 수출하고, ****은 현지인 500∼600명을 채용하여 주문에 따라 위 원단과 부자재로 섬유제품을 제조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나로상역(****)은 1997. 1. 10. ****과의 사이에 ****의 품질지도와 검사 등 생산 관리를 담당할 한국인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하되, 나로상역이 기술자의 급여와 왕복교통비를 부담하고 ****은 현지 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나로상역의 대표 ****은 같은 날 ****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은 1997. 2. 1.부터 1998. 1. 31.까지, 근로장소는 ****, 급여는 월 금 2,2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원고에 대해 ****으로의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5) 원고는 1997. 1. 12.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현지에 상주하면서 ****을 운영하던 ****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의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4. 17. 기계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 귀국한 후 같은 해 4. 28. 다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 28. 결재를 받기 위해 닉샤를 타고 사무실로 가다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찝차와 충돌하여 안면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 국제법 질서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에 상주하고 있던 ****의 대표자인 ****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에 소속되어 그 지배 아래 근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고, 형식상 나로상역에 적(籍)을 두고 있다거나 나로상역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