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836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업무 중 탑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836 행정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2012년 3월 15일 부산 OO지역에서 업무용 탑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 사고 차량은 보험회사와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유족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과 유족급여를 받으려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유족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이 보험금이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보험금이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보험 성격으로,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금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것이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구분됨.
  •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법령에 따른 금품 지급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유족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업무 중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유족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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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丁 보험회사로부터 위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3. 4. 18. 【주 문】 1.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소외 2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3. 15. 소외 2 회사 소유의 (자동차 번호 생략) 탑차(이하 ‘이 사건 탑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래처에 배송업무를 위하여 가다가 부산 북구 (이하 생략) 앞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 결과 흉복부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탑차는 소외 3 회사의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는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1억 원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20%를 감액한 나머지인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보험자보험기간책임보험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보험자기신체사고 소외 2 회사2011.9.30. ~ 2012.9.30.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금액무한1사고당 1억 원1인당 사망/장해 1억 원 1인당 부상 1,500만 원 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규정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9. 11. 6.까지 1,503.03일의 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조정이 완료되는 2019. 11. 7.분부터 지급한다는 취지의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른 보험금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나 산재법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상해보험금이므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른 상해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규정의 문언상 산재법상 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이 되는 금품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으로 국한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인지 여부를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인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실제손해액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는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위 법 규정 및 위 법리를 종합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부담하는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결국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은 소외 2 회사가 소외 3 회사와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소외 2 회사가 소외 3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는 것일 뿐, 어떠한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등: 생략]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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