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5457대구지방법원 1심2022-07-13 선고검수완료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도급한 원고가 공사 지체로 발생한 지체상금을 받고, 그 익금 귀속시기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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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5457 행정 사건(2022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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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원고는 B건설에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총 계약금액 439,255,410,000원, 지체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정해 도급했다.
  • B건설이 공사를 지체하자 2014년 11월 지체상금 35,4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1차 확약을 했고, 2015년 4월에는 284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2차 확약을 했다.
  • B건설은 2015년 9월 11일 원고에게 28,426,694,923원을 먼저 지급했다.
  • B건설이 중재를 신청하자 2016년 2월 1일 중재판정에서 지체상금 채무가 34,024,132,800원으로 확정되었고, B건설은 같은 달 18일 나머지 5,597,437,877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1차 지급액을 2015 사업연도 익금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약정 지체상금 전액을 2015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고 2017년 11월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전액을 2016 사업연도 익금으로 봐야 한다며 2020년 4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도 2021년 9월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B건설에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맡겼는데 B건설이 공사를 늦게 끝내 지체상금 채무가 생겼다. B건설이 2015년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2016년 중재판정으로 지체상금 전액이 확정되자, 원고는 중재판정이 확정된 2016 사업연도에 전액을 익금으로 넣어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했다. 법원은 2015년에 이미 지체상금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2014년 11월 1차 확약과 2015년 4월 2차 확약으로 지체상금 채권은 이미 상당히 성숙했고, 2015년 9월 실제로 284억 원이 지급되어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중재판정은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 채무의 범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판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2015 사업연도에 약정 지체상금 전액을 익금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소득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그 시점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 사례다. 분쟁이 있어 중재판정으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더라도, 그 전에 이미 채권이 충분히 성숙했다면 중재판정 시점이 아니라 채권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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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545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 피 고****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6. 8. 판 결 선 고2022. 7.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43,527,667원, 농어촌 특별세 320,508,3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하 ‘B건설’이라 한다)는 2012. 9. 24. 원고가 B건설에 ****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공사를 총 계약금액 ‘439,255,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기한 ‘2014. 10. 31.(상 업운전일 2014. 8. 31.)’, 지체상금 ‘지체 1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하 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건설은 2013. 2. 22. 총 계약금액을 440,611,509,800원으로 증액하고, 지체상금 관련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나. B건설은 공사의 완성을 지체하였고, 2014. 11. 12. 원고에게 ‘2014. 12. 31. 상업 운전개시 기준으로 지체상금 35,435,000,000원의 지급을 확약한다(상업운전개시일이 변 경될 경우 1일마다 269,585,443,456원 × 0.1%의 금액을 가감함). 원고가 산출한 지체 상금(약 433억 원)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B건설이 산출한 지체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향후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양사가 확정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지체상금 지급확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1차 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발전소는 2014. 12. 6. 상업운전을 개시 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지체상금 37,804,5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 다. 다. 그 뒤 B건설은 2015. 4. 6. 원고에게 ‘중재판정이 2015. 9. 5. 이전까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2015. 9. 10.까지 원고에게 284억 원의 지체상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확 약하며,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 3 - 후순위대출로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 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2차 확약’이라 한다). B건설은 2015. 9. 11. 원고에게 28,426,694,923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지급액’이라 한다). 라. 한편, B건설은 2015. 5. 29. ****에 원고를 상대로 ‘B건설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중 16,4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B건설을 상대로 지체상금 9,377,897,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대한상 사중재원은 2016. 2.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은 37,804,592,000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10%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B건설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는 34,024,132,800원 및 그 중 5,597,437,8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B건설은 원고에게 5,597,437,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B건설은 2016. 2. 18.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체상금 5,597,437,877원(이하 ‘2차 지급액’이 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1차 지급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2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 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37,804,592,000원 전액이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은 2016 사업 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8.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 2,068,995,92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 - 4 - 세심판원은 2018. 12. 26. ‘2차 지급액의 귀속시기를 2016 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지체상금 전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 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 4. 21. 피고에게 그에 관한 법인세 등 합계 2,264,035,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28. 이를 거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B건설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그 범위에 관하여 B건설과 분쟁이 있었고, B건설이 중재판정을 신청함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소득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등이 환급되어야 할 것임에 도, 1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 5 -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 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 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 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 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 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권리확정 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중 지체상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 지체상금 - 6 - 2) B건설이 2014. 11. 12.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 지체상금 35,435,000,000원(2014. 12. 31. 상업운전개시 기준)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개시된 2014. 12. 6. 이후 원고에게 지체상 금 37,804,5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은 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을 기준으로,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미인수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312,208,294,415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산정하였다 [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6,877,302,097원{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 × 61일(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 0.1%} +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10,927,290,304원{312,208,294,415원 × 35일(2014. 11. 1.부터 2014. 12. 5.까지) × 0.1%}(천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원고 주장의 위 지체상금이 이 사 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감액 전)으로 인정되었다. 4) B건설의 2015. 4. 6.자 2차 확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9.1 계약자가 제29.2조에 의한 면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제9.1조에 정한 상업운전일 내에 상 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일수 매 1일마다 본 공사 총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설치시공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매 1일마다 발주자의 ‘미인수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의 0.1%를 준공지체상금으로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한 지체상금부과 총액 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설치시공 준공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업운전 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중첩하여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991,204,401원 311,331,219,697원(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에서 인수 및 관리·사용 중인 시설공사금 액 129,280,290,103원을 공제한 금액) × 61일(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 0.1%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6,444,712,050원 269,585,443,456원(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에서 인수금액 171,026,066,344원을 공제 한 금액) × 61일(2014. 11. 1.부터 2014. 12. 31.까지) × 0.1% 위 ①, ②의 합산액 35,435,000,000원(백만 원 미만 버림) - 7 - 5) 원고는 2015. 9. 11. B건설로부터 지급받은 1차 지급액 중 16,455,000,000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11,971,694,923원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 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11,971,694,923원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2015 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 나. 지체상금 및 후순위대출금의 지급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 및 후순위대출금의 제공을 통해 총 284억 원 이상이 사 업시행법인(이하 ‘원고’)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건 중재판정이 2015. 9. 5.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본건 중재판정이 이루 어진 날의 직후 5 영업일 이내에, 원고에게 ① 중재판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 및 ② {(284억 원) -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으로 산정된 후순위대출(단,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 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함)을 실행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건 중재판정이 2015. 9. 5.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2015. 9. 10.까지 원고에게 284억 원의 지체상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본건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84억 원) -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대출로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후순위대출금의 조건: 당사는 본 확약서에 따라 후순위대출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후순위대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포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순위대출금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후순위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대출금 제공 시점에 원고와 당사가 상호 합의하여 적정한 이자율을 정하기로 하되, 대출약정서상 대출원리금 등 채무가 전액 상환완 료되는 시점까지 이자 지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한다. - 8 - 유 없다. 1) 원고는 2015. 9. 11. B건설로부터 ‘지체상금’ 명목의 1차 지급액을 현실로 수령 하여 보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차 지급액을 관리,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였 고, 1차 지급액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한편, 원고가 지체상금 명목으로 1차 지급액을 수령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효한 변제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되었을 뿐이다. 2) B건설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전에 원고에게 1차 지급액을 임의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B건설이 당초 1차 확약을 통해 지급을 확약한 지체상금 산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3) B건설은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위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확약하 고 원고 산정액과의 차액 부분은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명시하였 다. 따라서 적어도 B건설의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인 1차 지급액에 대하여는 B건설 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확약서상 ‘중재판정 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차 확약에 따 1) 1차 지급액과 ‘2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원 미만 처리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991,204,401원 311,331,219,697원(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에서 인수 및 관리·사용 중인 시설공사금 액 129,280,290,103원을 공제한 금액) × 61일(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 0.1%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435,490,520원 269,585,443,456원(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에서 인수금액 171,026,066,344원을 공제 한 금액) × 35일(2014. 11. 1.부터 2014. 12. 5.까지) × 0.1% 위 ①, ②의 합산액 28,426,694,921원(원 미만 버림) 1) - 9 - 른 권리를 포기하고 B건설과 2차 확약과 같은 약정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5. 9. 11. B건설로부터 28,426,694,9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미 지급 공사대금 39,435,950,508원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B건설에 지급하였는 데, 이는 원고가 28,426,694,923원을 지체상금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중재판정 사 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반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건설로부터 지체상금 으로 28,426,694,923원을 지급받았다고 적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는 세무조정을 통해 위 지체상금 전부를 201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였다. 4) 한편 2차 확약은 중재판정을 통하여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대출이자율조차 미리 정하고 있지 않 다. 또한 B건설은 이 사건 중재판정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중 16,4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의 산정방식은 앞서 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주장하였다(다만, 원고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인 16,455,000,000원으로 지체상금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1, 2차 확약, 1차 지급액의 지급,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른 일련의 경위, 분쟁의 정도, 법적 기준에 따른 채권의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 채 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권리확정주의는 유효한 확정적 변제 이전의 어느 시점, 즉 ‘이행기와 유효한 확 정적 변제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소득의 실현시점을 앞당기는 세법 원칙이다. 따라서 - 10 - 채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액이 임의지급되어 그 보유 권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분쟁의 확정시점이 아니라 채권액이 지급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차 지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중재판정 확정시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권리확정주의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6)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 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 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여 과세대상이 되 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1차 지급액을 수령한 이상 수령시점의 과세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7)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이 수급자에게 지급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 겨 소송으로 나아간 사안, 변호사의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소득(변호사 보수)의 최종 확정과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사안,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가 이미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중 1차 지급액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그 소 득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인자한 판사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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