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7081서울고등법원 2심2016-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7081 행정 사건(2016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3년 12월 20일에 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은 감액경정 신청 거부의 적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된 상태로, 예정 부지에서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어 면세사업 관련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자체 계획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 인가 과정에서 면적이 변경되어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례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면적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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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변론종결】2016. 7.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중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감액경정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2~3행의 “1단계”부터 “아니하였다.”까지를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도·소매업이 영위되고 있다.”로 고치고, 제14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및 제20면을 각 삭제하며, 제7면 밑에서 제3행 “9” 다음에 “, 14”를, 제13면 마지막 행 “점” 다음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원고의 자체 계획상으로는 단계별 사업의 총 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의 자체 계획 입안 당시 2, 3단계 사업 예정 건축 면적과 2011. 2. 17. 1단계 사업 인가 당시 2, 3단계 예정 건축 면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2단계 사업 실시 계획도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 단계별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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