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광고에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광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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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6구합50258 행정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고 회사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용도구역 현황,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빠뜨렸고, 이에 피고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수정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정조치를 마쳤다. 법원은 위반 상태가 이미 해소되어 시정할 것이 없어졌으므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하고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의 취지는 위반 상태를 바로잡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시정할 것이 없어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실익이 없다.
원고는 시정명령 처분 전에 이미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수정광고를 게재하여 누락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교육환경보호구역 정보를 모두 알렸다.
따라서 피고가 시정명령을 할 당시에는 이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 부분은 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의미이므로, 이미 스스로 위반 사항을 고쳐서 시정할 것이 없어진 뒤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자진해서 정정조치를 완료하면 시정명령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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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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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0부
판 결
사 건2026구합50258 시정명령 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피고 보조참가인1. B
2. C
3. D
4. E
5. F
6. G
변 론 종 결2026. 6. 10.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1.피고가 2025.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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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
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을 가지는
행정청이다.
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수탁자로서,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 **** ****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도시형 생
활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분양광고 등 분양절차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위 분양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분양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
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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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에 따라 수분양자를 공개모집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
(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등 수분양자로 선정된 사람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이 사건 분양광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
2)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광고에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3에 정한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분
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xx. xx. xx.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하여 수정광고를 한다는 취지
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오피스텔 홍보 홈페이지에도 ‘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ᆞ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 교
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 위치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광고를 게재하였으며, 20xx. xx. xx. 일간신문인 내일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정광고를 게재하였다(이하 위 정정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정정조
치‘라 한다).
4)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의 설정 여부 기재 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건축물분양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xx. x. xx.까지 이 사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과 시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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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 및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
어진 해당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xx. xx. x. 원고의 위 청구를 기
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정정조치를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 행정청은 청문ᆞ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
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그런데 이 사건 처
분은 최초 사전통지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
분에 앞서 민원인들에게 ‘원고가 이미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2, 3항에 따른 조치를 취
하였으므로 추가로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
의성실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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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의 내용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
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제1항). 분양사업자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제2항), ②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그 공표내용을 알려야 한다(제
3항).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정명령
에 따른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
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제1항),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
진 해당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하며(제3항),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게재하되,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 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제4항).
2) 이 사건 정정조치로 이 사건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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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20xx.
x. xx.까지 이 사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정명령을 받은 내용 및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라’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 이 사건 정정조
치, 즉 이 사건 분양광고에 누락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 여부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수
정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였고, 같은 취지를 전자매체인 이 사건 오피스텔 홍보 홈
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이 사건 정정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정조치는 건축물분양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광고에 존재하는 이 사건 위반사항과
그 정정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20xx. xx. xx.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원고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추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
하였는바, 피고 또한 이 사건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다고 평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반사항은 이 사건 정정조치에 의하여 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원고는 정정할 사항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
하고,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
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분양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는 허가권자에 의한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시정명령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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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그에 대한 정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고, 이
사건 정정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고려하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정정조치의 의
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제목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정정조치가 건축물분양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
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정정조치 이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시정(是正)’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시정명령이란 본질적으로 법 위반의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그친다고 볼 것이다. 특히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시정명령 당시까
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등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라 제1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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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정조치를 통해 이 사건 위반사항이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다.
○ 건축물분양법이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치.용도.규모
등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
자로 하여금 분양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
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는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으로
서는 목적물에 관한 정보의 취득을 상당 부분 분양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
록 하는 데 있다. 즉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이 위반사항이 존재함을 이유로 한 직
접적인 제재가 아니라 ‘시정(是正)명령’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
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이 완료된 사항의 내용을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알
리는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이 사건 분양광고에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
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위반사항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시정 내용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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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피고와 참가인들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은 단순히 잘못된 광고 내용을 바
로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양광고에 기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공법적 규제장치이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정정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광고에 기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
분양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위반사항으로 인한 결과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
이지 않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둔 주된 취지는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그 내용을 수분양자들과 분양을 받으려는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그 위반행위 또는 그 결과를 소급적으로 제거, 치유하거나, 분양사업자에게 응분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분양사업자에 대한 제재
가 필요하다는 규범적 고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칙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가령 분양신고 시 제출한 분양광고안의 허위성이 심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분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나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않
고 분양 광고를 한 경우(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호) 등이 이에 해당된
다]. 즉 시정명령 이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면 시정명령을 통해 일
반 소비자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취지 내지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문언의 의미를 넘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건축물분양법에서 시정명령을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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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은 분양계
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
약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
결된 분양계약에도 그에 따라 ‘원고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 제3항 제3호). 그런데 약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불문하고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구속
력에서 벗어날 약정해제권이라는 수단이 부여되게 되는바(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xxxxxx 판결), 건축물분양법이 수분양자 보호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건축물분양법 제1조)을 고려한
다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부과 요건을 오히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시정명령 이전에 위반사항이 제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 건축물분양법상의 시정
명령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분양자는 그 위반
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착오 취소, 법정해제권 등 일반 민법 규정을 통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건축물분양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위법상태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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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
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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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
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
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ᆞ용도ᆞ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ᆞ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ᆞ대리사무계
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
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
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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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
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
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
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한 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
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제9조(분양계약서)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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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
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
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ᆞ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평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에 게재하도록 하고,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
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 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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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수분양자들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계약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최근 오피스텔 시장 약세로 계약해제 가능성을 따지는 수분양자가 늘어난 점이 분쟁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계약서에 행정처분이 해제 사유로 명시되고 위반 경중에 관한 별도 표현이 없으면 행정처분 자체가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자들은 처분 전 자진 시정이나 처분 후 취소소송·집행정지로 대응하는 추세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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