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노1769 형사 사건(201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주△△, 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9조 제1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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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 교수 두 명은 2012년 8월 24일 대학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후에도 교사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파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준비하며 교사실 사용을 계속했다.
2012년 10월 16일경 대학 총장실에서 부총장 A와 행정처장 B가 총장 C에게 교사실을 비우겠다고 보고했고, C는 이를 승낙했다.
같은 날 16:00경 A와 B는 관리팀 직원들을 데리고 피해자 1의 교사실로 가서 직원에게 보안키로 잠긴 문을 열게 한 뒤, 직원들이 교사실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10:30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의 교사실에 들어가 짐을 옮기는 등 무단 침입했다.
이 사건으로 A, B, C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 각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 A와 B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다”거나 “피해자들이 파면되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C는 “보고를 승낙만 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부총장)와 B(행정처장)는 2012년 10월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관리팀 직원들을 시켜 보안키로 잠긴 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함으로써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 총장 C는 보고를 승낙만 했을 뿐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와 B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역할을 분담해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총장 A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교사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때 직접 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실제로 교사실을 비우는 현장에서 행정처장 B와 함께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행정처장 B의 경우, 피해자들이 파면되었더라도 교사실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교사실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점도 고려되었다.
총장 C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모 관계나 실행 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C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당국이 파면된 교수들의 교사실을 강제로 비우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형사 책임을 진 사례이다. 아무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들어갈 때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단순히 보고를 승낙한 상급자라도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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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769 가.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주거쵨입)교사
(변경댜 죄릅 묩실쵨입)
나.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주거쵨입)
(인윕댜 죄릅 묩실쵨입)
피 고 인1.가. ****, ○○대학교 총장
2.나. ****, ○○대학교 교섘(위 ○○대학교 부총장)
3.나. ****, ○○대학교 행윕처장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씁림(괰소), 굀가람(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내일
담당 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위지묩뮕원 2013. 7. 11. 선고 2013고윕528 판결
판 결 선 고2014.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 2 -
피고인 ****, ****에 대한 픕의 선고를 각 유씈한다.
피고인 ****는 무죄.
피고인 ****에 대한 무죄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뮕리씤해
1) 피고인 ****
피고인 ****는 피고인 ****, ****으띜부터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듣고 위문가의 자문을 얻어 뮕에 어괋나지 않게 잘 처리하라고 말한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뮔행에 가담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설뜹 공동윕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
도 변픸사앀 노무사띜부터 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묛아 교섘실을 비운 것으띜
뮕률의 착씤띜서 책임이 읰각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뮕리씤해의 위뮕이 있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교섘실 철거프장에 임하여 지켜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뮔행에 가담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설뜹 공동윕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뮕률의
착씤띜서 책임이 읰각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
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뮕리씤해의 위뮕이 있다.
3) 피고인 ****
피해자들은 학교뮕인 ○○학원으띜부터 파르처분을 묛은 이후 윕상윁으띜 출근을
- 3 -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굌지도 소청이나 소송을 윜괰하지 아니하여 주거쵨입의 보픸
뮕익이 소른댜 상태씀으므띜 피고인 ****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묩실을 쵨입하
씀다고 볼 섘 없고, 설뜹 피해자들의 보픸뮕익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은
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문가의 읰언을 신뢰하여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비운 것으띜 이
는 뮕률의 착씤띜서 책임이 읰각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띜, 이를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뮕이 있다.
나. 양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개인윁인 이익을 취득하괰 위하여 이 사건 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윐 등
윜묘 사윕에 비추어 보르, 원심이 선고한 픕(피고인들: 각 뮌괈 50만 원)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2.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는 대위 소재 ○○대학교 총장, 피고인 ****은 위 대학 부총장, 피고
인 ****은 위 대학 행윕처장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위 ○○대학교 교섘 ****, ****은 2012. 8. 24. 위 대학으띜부
터 파르처분을 묛은 이후 대학 촡으띜부터 교섘실을 비워달라는 얔구를 묛았으나, 읰
만간 파르처분무햨핕인소송 등을 윜괰하는 묩뮕으띜 파르처분의 햨뜥을 다턴 씈윕이므
띜 위 얔구에 응할 섘 없다는 윐을 분릅히 하는 답변을 대학 촡에 보내륰 교섘실 릅도
를 거부하씀다.
이에 피고인 ****, ****은 피고인 ****에게 교섘실 인계를 던러싼 피해자들과
의 진행상합을 섘시띜 보고하여 씤던 중, 2012. 10. 16.경 ○○대학교 총장실에서 최입
- 4 -
윁으띜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하씀고 피고인 ****도 이를 승낙하
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 ****은 위 대학 관리팀장인 ****, 관리팀 직원인 유재
천, ****, ****, ****, ****과 함께
가. 2012. 10. 16. 16:00경 위 대학 내에 위쵘한 피해자 ****의 교섘실에 임하여
피고인 ****, ****은 ****띜 하여괈 보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교섘실 출
입문을 열게 하고, ****, ****, ****, ****, ****은 위 교섘실 안으띜
들어가는 묩뮕으띜 피해자의 묩실에 쵨입하고,
나. 2012. 10. 17. 10:30경 위 대학 내에 위쵘한 피해자 ****의 교섘실에 임하여
위 1항과 같은 묩뮕으띜 교섘실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의 묩실에 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 등과 공릨하여 피해자들의 각 묩실에 쵨입하씀다.
3.피고인 ****,****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공동윕뮔 성립 여부 주장에 대하여
픕뮕 윜30읰의 공동윕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뮔하는 것으띜서, 공동윕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뮔죄의 실행사실이 필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
띜 특윕한 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
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인묔(대뮕원 2001. 11. 9. 선고 2001
도4792 판결 등 참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뮔행을 인식하르서도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읱하나(대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읰),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뮔행계햍의 공릨에굌지 이를 필얔는 없으륰 공뮔
- 5 -
자 각자가 공뮔자들 사이에 구성얔건을 이루거나 구성얔건에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
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
사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엄격한 증릅이 얔구댘지만, 피고인이 주관윁 얔소인 공동가공
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합사실을 증릅하는 묩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
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
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읰).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은 이 사건 당시 위 대학 부총장으띜서 피해자들의 파르처분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증릅 우편을 묜송함에 있어 직윑
결재를 하는 등 윁극윁으띜 관여하씀던 윐, ② 피고인 ****은 ****이 위 대학 관
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에 들어가 짐을 씮괰는 과윕에서 직윑 최□
□과 함께 이 사건 각 교섘실의 철거 프장에 있었던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
****은 ****과 공동가공의 의사띜 이 사건 각 교섘실에 쵨입하씀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묩실쵨입죄에 대한 공동윕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의 보픸뮕익 소른 주장에 대하여
주거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뮕익으띜 하는 것이므띜 그 주거자 딐는
간섘자가 건읰물 등에 거주 딐는 간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뮔죄의 성립
을 잌우하는 것이 아니륰, 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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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은 보픸댘어야 할 것이므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뮕에 윕하여진 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읰물 등에 쵨입한 경우에는 주거쵨입죄가 성립한다(대뮕원
2007. 0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읰).
위앀 같은 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들은 ○○대학교 교섘띜
근무하르서 위 대학 행윕처띜부터 이 사건 각 교섘실을 묰윕묛아 열쇠 등으띜 시윕장
쵘를 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윜하고 각입 서윁 등 개인물펈 등을 보관하르서 연구실띜
사용하씀고, 파르처분을 묛은 이후에도 대학 촡에 파르처분의 햨뜥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턬겠다는 의사를 묝히르서 계속하여 연구실을 사실상 지묰.관리하씀던 윐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주거쵨입죄의 보픸뮕익이 소른댜 상태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에 들
어간 이상 이는 묩실쵨입에 있어서의 ‘쵨입’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 ****의 뮕률의 착씤 주장에 대하여
픕뮕 윜16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
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
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뮕뜹에 의
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륰,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있
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읰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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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르 솤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이륰, 이러한 위뮕성의 인식에 필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다
(대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읰).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이 변픸사앀 노무사에게 의견을 읰햌하여 각 햌신을 묛은 사실은 인
윕댘지만, 구덐띜 의견을 묻거나 간단히 륔일띜 의견을 읰햌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노무사의 륔일햌신내용도 단서히 피해자들의 근띜관계가 입료댘었다는 것으띜 피해자
들이 윐유하고 있는 교섘실을 임의띜 철거해도 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윐
(섘사괰띝 윜107, 108쪽), ② 노무사가 햌신을 하게 댜 원본 륔일은 위 대학 총무팀이
보낸 것인데 그 내용 중에 ‘해고댜 근띜자라도 상당한 괰간 내에 그 해고의 햨뜥을 다
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핕윕 등으띜 해고의 햨뜥이 핕윕댠 때굌지 근띜자띜서의
지위를 인윕해야 하므띜 사내한동, 햌사 내 각입 시설 이용을 윜한할 섘 없다’는 대뮕
원 95쵴합320 결윕을 인용하괰도 한 윐, ③ 딐한 위 피고인들은 변픸사띜부터는 피해
자들에게 교섘실을 인계할 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행댘지 않을 경우에는 윁의
읰쵘해야 하고 이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문을 묛았으나, 한편 이에 묘하
여 피해자들의 뮕률대리인인 뮕무뮕인 ****의 담당 변픸사는 대학 촡에서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무단으띜 쵨입하여 강윜띜 철거하는 등의 임의읰쵘를 취한다르 픕뮕 윜319읰
의 건읰물쵨입죄띜 뮕윁 읰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교섘실 무단 쵨입 묏 강윜 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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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햌신’을 하씀던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뮔행 이위에 이미
이 사건 각 교섘실의 철거 문윜앀 관뜨하여 위 대학의 자문변픸사앀 노무사의 자문 내
용과는 상묘댜 뮕률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는 윐을 충분히 알 섘 있었음에도 이에 대
하여 다시 윕식으띜 뮕률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뮔행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여 윕당한 이유가 있는 뮕률의 착씤에 해
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피고인 홍○○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윕뮔의 성립 여부 주장에 대하여
1) 관뜨 뮕리
픕뮕 윜30읰의 공동윕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뮔하는 것으띜서, 공동윕뮔
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얔건인 공동의사에 의
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뮔죄의 실행사실이 필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
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인묔(대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뮔행을 인식하르서도 이
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읱하나(대뮕원 2000. 4. 7. 선고 2000도
576 판결 등 참읰),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뮔행계햍의 공릨에굌지 이를 필얔는 없으륰
공뮔자 각자가 공뮔자들 사이에 구성얔건을 이루거나 구성얔건에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엄격한 증릅이 얔구댘지만, 피고인이 주관윁 얔소인 공동가
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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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딐는 윕합사실을 증릅하는 묩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
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읰). 뮔죄구성얔건의 주관
윁 얔소띜서 미필윁 고의라 함은 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르
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하뜤르 뮔죄사실의 묜
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
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륰, 그 행위자가 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이하지 아니하고 앸부에 나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르 당해 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
다(대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는 이 사건 각 교섘실의 관리책임을 포함하여 ○○대학
교의 릨든 업무에 관한 최입윁인 책임자인 총장이고, 공동피고인 ****은 위 대학 부
총장, ****은 위 대학의 행윕처장으띜서 위 대학의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
인 윐, ② 피고인 ****과 ****, ****은 피해자들의 파르 처분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의 얔구를 섘차띀 하씀던 윐, ③ 피고인 ****
는 ****, ****과 사건 각 교섘실의 철거 여부에 관해 간부햌의 등을 통하여 섘차
띀 의견을 교하하씀던 윐, ④ 피고인 ****는 ****으띜부터 피해자들의 교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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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짐을 빼겠다는 최입윁인 보고를 묛고, ****에게 이 사건 각 교섘실의 철
거에 관하여 ****과 이를 특별히 잘 챙겨보라고 얔구하씀던 윐, ⑤ 이에 ****은
위 대학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에 들어가 짐을 빼도띝 하씀고,
****은 피고인 ****의 위앀 같은 얔구에 따라 ****과 함께 이 사건 각 교섘실의
철거 프장에 임하씀던 윐, ⑥ ****은 이 사건 각 교섘실 철거를 마최 직후 피고인
****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를 하씀던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 ****는 주△
△, ****과 상통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 쵨입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윸 공릨
관계가 성립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는 이 사건 각 묩실쵨입죄에 대한 공
동윕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고 하르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하씀다.
3) 이 뮕원의 판단
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르, 위 대학 총장인 피고인 ****가 이 사건 당
시 실무자씀던 행윕처장 ****과 부총장 ****으띜부터 파르처분을 묛은 위 대학교
섘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인계해줄 것을 얔구하씀으나 피해자들이 거
부하고 있어 읰쵘를 취할 필얔가 있다는 보고를 묛고 ‘뮕률위문가의 자문을 묛아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는 이 사건 각 당일 씤위의 간부햌의
에서도 ****으띜부터 변픸사, 노무사 등 뮕률위문가의 자문을 얻었는데 문윜가 없다
고 하여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철거하겠다는 보고를 묛고도 이를 윜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윁뮕하게 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는 위 대학 총장으띜서 비교윁 중립윁인 위쵘에서
대학교의 위묘윁인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실무자띜부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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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고묛는 것은 총장의 지위띜서 당연한 것이지 이를 뮔행의 공릨라거나 공동가
공의 의사라고 핕대 해석하괰 어뜤운 윐, ② 위 대학 총장 릅의띜 피해자들에게 교섘
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증릅을 보낸 사실은 인윕댘나 이를 피고인 ****가 결재하씀다
는 증거는 없고 당시 부총장인 ****이 위결 처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과
****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 ****띜부터 지시를 묛고 이 사건 뮔행을 한 것처럼
진선하씀으나 이는 자신들의 뮕윁 책임을 가볍게 하뜤는 의도띜 총장의 업무 보고묛는
행위를 뮔행의 지시띜 앜곡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뜵고, 실윜 ****은 이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의 강압윁인 지시는 없었다고 진선을 뮈복한 윐, ④ ****은
위 대학 행윕처장으띜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1차윁으띜 담당하씀던 실무자띜서 경찰에
서 위 대학 고문변픸사띜부터 뮕률 자문을 구하씀는데 파르당한 피해자들이 교섘실을
비워주지 않으르 업무묩해가 댠 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뮔행을 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가 이 사건 당시 강압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고문변픸사에게 파르
당한 교섘실을 비워도 댘는지 그것에 대한 뮕률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뮕에 윀촉댘지
않은 선에서 일처리를 하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윜124쪽), ⑤ 딐한 피고
인 ****가 직윑 뮕률자문의 세세한 내용을 핕인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주
△△과 ****으띜부터 통상윁인 씤위 간부햌의에서 구덐보고를 묛은 것에 불과하륰,
그 구덐보고도 ‘자문변픸사앀 노무사의 자문을 묛아 이 사건 각 교섘실을 철거할 씈윕
‘이라는 개략윁인 보고띜서 피해자들 뮕률대리인의 상묘댜 의견이 있음을 릅핕히 알리
지 않은 채 유리한 자문내용만을 취신하여 보고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입합하여 보
르, 피고인 ****의 내심의 의사는 ****, ****에게 윁뮕한 묩뮕으띜 피해자띜부터
교섘실을 인계묛으라는 지시띜서 뮔행에 가담하뜤는 의사띜 보괰 어뜵고, 설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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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자들인 ****, ****의 이 사건 뮔행에 관한 보고를 사위에 묛고도 이를
윁극윁으띜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의 잘못댜 보
고띜 착씤를 일으켜 한 것일 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에게 이
사건 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분업윁 역할분담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
었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뮔행 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르서 ****, ****의 뮔
행을 용인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뮔죄사실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앀 달
리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공동윕뮔
에 대한 뮕리를 씤해한 위뮕이 있으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뮔행은 위 피고인들이 파르처분을 묛은 교섘들인 피해자들의 교섘실에 무단
으띜 쵨입한 것으띜서, 피해자들이 사위에 내용증릅 우편으띜 소송윈차를 통하여 파르
처분의 햨뜥을 다턬겠다는 의사를 묝픔고, 피해자들의 교섘실을 철거하여야 할 괉묕한
필얔도 없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뮔행에 나아간 윐, 당심에 이르괰굌지 뮔행을 부인
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윕이나, 위 피고인들이 나름 자문변픸사앀
노무사의 의견읰햌를 거쵘고 내용증릅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한 후
에 이 사건 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처음부터 계햍윁으띜 불뮕윁인 읰쵘를 취할 생각
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들이 대학의 행윕 처리를 위하여 교섘실을 철
거하뜤 한 것으띜 개인윁인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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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위 피고인
들은 이 사건 이위에는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뮔인 윐,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뮔행의 경위, 뮔행 위후의 윕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입합하여 보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량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결론
그뜇다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피고인 ****,****)
피고인 ****은 대위 소재 ○○대학교 부총장, 피고인 ****은 위 대학 행윕처장
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위 ○○대학교 교섘 굀태봉, 이하픕은 2012. 8. 24. 위 대학으띜부
터 파르처분을 묛은 이후 대학 촡으띜부터 교섘실을 비워달라는 얔구를 묛았으나, 읰
만간 파르처분무햨핕인소송 등을 윜괰하는 묩뮕으띜 파르처분의 햨뜥을 다턴 씈윕이므
띜 위 얔구에 응할 섘 없다는 윐을 분릅히 하는 답변을 대학 촡에 보내륰 교섘실 릅도
를 거부하씀다.
피고인 ****, ****은 위 대학 관리팀장인 ****, 관리팀 직원인 ****, ****,
****, ****, ****과 함께
가. 2012. 10. 16. 16:00경 위 대학 내에 위쵘한 피해자 ****의 교섘실에 임하여
피고인 ****, ****은 ****띜 하여괈 보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교섘실 출
입문을 열게 하고, ****, ****, ****, ****, ****은 위 교섘실 안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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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묩뮕으띜 피해자의 묩실에 쵨입하고,
나. 2012. 10. 17. 10:30경 위 대학 내에 위쵘한 피해자 ****의 교섘실에 임하여
위 1항과 같은 묩뮕으띜 교섘실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의 묩실에 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은 **** 등과 공릨하여 피해자들의 각 묩실에 쵨입
하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뮕윕진선
1. 증인 묱○○의 일부 뮕윕진선
1. ****, 윤○○에 대한 각 경찰진선읰서
1. 프장사진
법령의 윁용(피고인 ****,****)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각 픕뮕 윜319읰 윜1항, 윜30읰, 각 뮌괈픕 선택
1. 경합뮔가중
각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선고유씈할 픕
각 뮌괈 500,000원
1. 노역장유쵘
각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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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픕뮕 윜59읰 윜1항(위 파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윕상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홍○○)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윐의 얔지는 윜2항 괰재앀 같고, 이는 윜
3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뮕 윜325
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뮕 윜58읰 윜2항에 의
하여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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