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고정111창원지방법원 1심2020-10-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고소장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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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피고인은 경찰 내부 인사시스템인 'e사람'을 통해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함.
  • 조회된 번호를 동의 없이 고소장에 적어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함.
  •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들이 경찰 내부 게시판에 쓴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고소함.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동료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고소장에 적어 제출한 혐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내부 시스템에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한 점과 고소장 제출이 적법한 절차임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e사람' 시스템은 경찰관 누구나 동료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는 공개된 내부 시스템이며, 휴대전화번호는 공개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됨.
  • 피고인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조회 화면에 사적 활용 금지 경고문이 있으나 업무 또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고소장에는 이미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등으로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었고, 휴대전화번호 추가 기재가 별도의 개인정보 누설로 보기 어려움.
  • 고소장 제출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 제3자가 접근할 수 없어 누설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무차별 고소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나, 내부 규정 위반과 형사 처벌은 별개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됨.
  •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동료 경찰관 연락처를 조회해 고소장에 적은 행위는, 내부에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고소장 제출이 적법한 절차임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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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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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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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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