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9노103대구지방법원 2심2019-05-31 선고검수완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벽으로 나뉜 방과 침대·샤워실을 갖춘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9노103 성매매처벌법 사건(2019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월 15일경부터 3월 2일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업소는 학교에서 약 178m 떨어져 있었습니다.
  • 업소 안에는 벽으로 나뉘고 출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진 방 6개와 샤워실이 있었고, 각 방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손님들에게 50,000원에서 60,000원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한 전신관리와 일회용 속옷 착용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 업소에서는 콘돔 2개가 발견됐습니다. 업소 외부에는 피부관리 업소임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고, 출입문을 잠가 벨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었으며 외부를 비추는 CC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시설과 영업 방식 등을 다시 살펴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행위나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업소의 시설과 서비스 방식상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혐의를 인정해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막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업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방 6개가 벽으로 구획되고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방마다 침대가 있고 별도의 샤워실도 마련돼 있어 관련 기준에 정한 시설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전신관리 과정에서 손님의 신체와 접촉하고 일회용 속옷을 입게 했다는 진술, 피부관리를 받기 전에 샤워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미용 목적의 관리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부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업소 운영을 위한 등록 내용도 피부관리업이 아니었던 점, 업소에 피부관리사가 없었던 정황도 피고인A의 설명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콘돔이 아로마 오일과 함께 보관돼 있었고, 외부 간판이 없으며 출입문과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업소에서 실제 성행위가 확인됐는지가 아니라, 시설과 영업 방식에 비추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9노10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87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차민형(기소), 나혜윤(공판)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정899 판결 판 결 선 고2019. 5.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13.「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가목 9) 및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 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 3 - 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 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 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나. 구체적 판단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 - 4 - 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 고,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의 경우,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교육환 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 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 당 업소는 앞서 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설 비유형, 영업형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일부 설비유형은 소위 퇴폐영업 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에서도 통상 갖추고 있는 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므로, 이 사건 업소가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요건과는 별도로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 즉 ‘영업형태’ 중 특히 이 사건 업소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입맞 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 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엄격 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는 그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 5 -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 은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업소의 종업원 구성, 간판 등 외 부 모양, 구획된 공간의 밀폐 여부, 침대와 샤워시설 등 내부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 이 사건 업소가 위 예시된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위 예시된 영업 과 같은 정도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내부에는,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구 쪽에 커튼이 설치 되어 있는 6개의 방이 있고, 각 방 안에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각 방 이외에 손님 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분명하다. 3) 다음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 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주로 피부관리를 한 다고 하면서도, ‘얼굴 피부관리 이외에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신체 정면·후면 관리를 하기도 한다. 아로마 오일로 관리를 할 때에는 속옷이 다 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로 하여금 일회용 팬티로 갈아입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손님을 상대로 전 1)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6 - 신관리를 하고, 특히 아로마 오일로 전신관리를 할 때에는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신 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영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손님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은밀하게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업 소의 각 방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문으로 닫혀있는 등으로 각 방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또한 피고인은 최초 적발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손님이 오면 7만 원을 받 고, 샤워를 하도록 안내한 후 일회용 속옷으로 갈아입도록 안내한다”라는 취지의 내용 을 직접 기재하였는데, 피부관리를 받기 전에 샤워를 하게 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금액인 7만 원은 이 사건 업소 내부에 게시되 어 있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전신관리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단순히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영업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실제로 이 사건 업소에서 발견된 카드매출전표상 결제 금액이 9만 원인 점을 보 면 더욱 그러하다. ③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고인은 피부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부관리업이 아닌 화장품·향수 소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인 점, 경찰관이 최초 적발 이후 2018. 3. 27.경 이 사건 업소를 재차 방문했을 당시에도 업소에 피부관리사는 없었고, 여성 종업원들만 상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위 여성 종업원들은 피부관리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④ 이 사건 업소 주변에 특별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 7 - 업소 자체도 일반적인 상가건물이 아닌 외관상 연립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내부에 위치 하고 있다. 또한, 위 건물 외부에는 이 사건 업소의 상호인 ****나 피부관리실을 나타내 는 간판이 전혀 없으며, 건물 1층 주차장 안쪽에 이 사건 업소의 상호명이 아닌 ****라 는 상호의 간판만이 존재할 뿐이다. ⑤ 이 사건 업소 내부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성행위나 유 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성인용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콘돔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 에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위 콘돔이 피고인의 개인 물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업소에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들이 소위 퇴폐 업소와의 구별을 위 해 붙여놓는 ‘건전업소’, ‘퇴폐사절’이라는 등의 문구를 붙여놓은 사정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업소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벨을 눌러 사람을 불러야 출입이 가능하고,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 있을 뿐이다. ⑦ 최초 경찰은 ‘이 사건 장소에서 B 마사지샵을 위장해 유사성행위 변태영업 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적발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위치, 외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건전한 피부관리 업소 등의 허위 제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업소는 대외적으로 도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 곳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8 -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 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피부관리 업소에서, 위 장소는 ‘****’에서 약 178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 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 의 손님을 상대로 50,000원에서 60,000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 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권 , 신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GIS, 내사보고(일회용 팬티에 - 9 - 관하여),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소 현장 확인 등), 업소내외부촬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